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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미디어파인
유사강간, 구체적 처벌 기준과 형량은 [전형환 변호사 칼럼]
▲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변호사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하면 강간죄가 성립하여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런데 법적으로 강간은 사람의 성기와 성기가 결합했을 때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상대로 강제 성행위를 했을 때 이를 강간으로 처벌할 수 없었다. 아애 강제추행을 적용해 처벌하려 해도 죄책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마련된 것이 바로 유사강간이다. 유사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해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했을 때 성립한다. 이 때 말하는 유사성행위란 구강이나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성기, 항문에 성기를 제외한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성 간의 범행은 물론 동성 간 강제 성행위에 대해서도 유사강간을 적용할 수 있다.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간에 비해 가벼운 편이지만 강제추행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졌다. 유사강간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처를 입힐 수 있는 범행이기 때문에 형법은 유사강간에 대해 미수범 처벌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범죄를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휘둘렀다면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처벌할 수 있다. 또한 2020년 5월 19일, 유사강간을 예비•음모한 사람도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예비는 아직 범행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지만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계획하거나 준비하는 것을 말한다. 음모는 2인 이상이 범죄를 작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유사강간을 통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유사강간치상 또는 유사강간상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이 때에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유사강간은 강간, 강제추행에 비해 역사가 짧은 범죄이기 때문에 비교적 법리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일반인 중에서는 유사강간이 얼마나 중대한 혐의인지 알지 못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도 쉽게 볼 수 있는데, 강간 못지 않게 크고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기사 링크 :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61
2022.01.07 -
기타 · 베이비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읽기... "자문 통해 미리 대비해야"
▲ 법무법인YK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종사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를 처벌한다는 내용의 법이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사업주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법인도 벌금이나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시행일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아직 준비할 시간이 있다. 다만 건설업에서는 상시근로자 수 대신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0억 원 이상 규모의 공사를 진행한다면 마찬가지로 오는 27일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법적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보기는 어렵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나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처벌될 수도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확보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기 위해 각 기업에 가이드북을 배포하기도 했다. 다만 가이드 내용을 참고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춘다 하더라도 사업장의 구체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경복 변호사는 “사업장의 규모가 작은 경우, 당장 올해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여유롭게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영세한 사업장일수록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자본을 들이기 어려워 시스템을 완성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조금씩 이행해야 법 적용 시일을 맞출 수 있다. 여유를 부리는 대신 서둘러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자문을 구하여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다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출처 :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453
2022.01.07 -
기타 · 비즈월드
상표도용, 묵인하면 더 큰 피해 돌아와… 초기 대응 중요해
▲ 법무법인YK 기업법무센터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 사업자는 온갖 궁리 끝에 자신만의 특징적인 상품을 생산한다. 그런데 이 상품을 이용해 제대로 수익을 거두기 전, 다른 사람들이 모조품을 만들어 판매한다면 원 사업자는 큰 손해를 입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사업자는 독자적인 상표를 상품에 부착하게 되고, 법을 통해 상표에 대한 독점적 권리까지 부여, 보호한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상표도용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상표도용은 상표를 등록한 지정상품이나 유사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권한 없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상표를 무단으로 이용했다 해서 전부 상표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표도용에 해당하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를 구분해야 한다. 본인이 상표출원을 마쳐 상표가 등록된 상태라면 상표도용에 대한 대응은 보다 용이한 편이다. 상표법에 따라 상대방을 상표권 침해 혐의로 고소할 수도 있고 선제적으로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이미 상대방의 상표도용 행위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상태라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고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만 만일 고의로 그러한 행위를 했다면 손해액의 3배 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하지만 본인이 상표를 출원하지 않은 상태라면 자신이 정당한 상표권자임을 인정받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는 상표권에 대해 선출원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등록한 사람이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받게 된다. 다만 자신의 상표가 이미 유명해져 대중적으로 인지도를 확보한 상태에서 타인이 상표를 도용하여 출원하려는 정황을 입증할 수 있다면 도용 상표가 등록되기 전 이의신청을 하거나 등록된 후 무효심판을 청구해 상표권 등록을 취소시켜야 한다. 도용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당 상표에 대한 출원공고가 난 지 2개월 안에 제기해야 한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이경복 변호사는 “상표의 경제적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는 요즘, 신규 사업자들의 상표를 미리 선점하여 등록하는 이른바 ‘상표 브로커’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자신이 고안한 상표임에도 불구하고 선출원주의 원칙에 따라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상표는 신속하게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400
2022.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