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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중앙일보
[기사] 佛 '황제소금' 뺨치는 신안 소금밭 비명…태양광이 밀어버렸다
2022.01.10 -
기타 · 로이슈
하자보수소송, 하자담보책임기간부터 확인해야
▲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장정훈 부동산전문변호사신축아파트나 빌라에서 크고 작은 하자가 발견되어 시공사와 입주자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시공사나 사업주체는 하자보수 의무를 지고 있지만 정작 입주자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거나 하자보수를 대강 처리하여 입주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는 경우가 적지 않아 문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주자들이 집단으로 힘을 모아 하자보수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하자는 공사를 잘못해서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결함을 말한다. 그런데 하자보수 분쟁에서는 하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하는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입주자와 시공사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입주자가 하자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시공사에서는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 차이를 보다 좁히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라는 고시를 만들 정도다.해당 고시에 따르면 우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나누어 살펴야 한다. 전유부분은 외벽과 다른 세대와의 경계벽, 개별세대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부분, 바닥 안쪽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과 창호 등이 있으며 공용부분은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공용시설물을 말한다. 전유부분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건물의 구조부는 안전을 위해 공용부분으로 본다.하자가 어떠한 시설공사에 관하여 발생했는지 여부도 매우 중요하다. 시설공사의 종류에 따라 하자담보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미장이나 도배, 타일을 포함한 마감공사의 담보책임기간은 2년에 불과하지만 철근이나 철근콘크리트, 지붕, 방수공사 등은 5년이라는 넉넉한 담보책임기간을 확보한다. 기초공사나 지정공사, 지반공사의 경우에는 담보책임기간이 10년간 인정된다.구체적인 하자의 기준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고시에 규정된 내용을 참고해야 한다. 사진 등 증거자료를 통해 하자 여부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장정훈 변호사는 “창호나 도배, 타일 등 눈에 쉽게 띄는 하자는 대부분 하자보수담보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머뭇거리다가 하자 보수를 요청하지도 못한 채 권리가 사라져버릴 수 있다. 다양한 법령의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입주자들의 의견을 모아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자보수담보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출처 :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2010716594421726cf2d78c68_12
2022.01.10 -
기타 · 인천일보
사이버명예훼손, 성립요건 충족해야 처벌할 수 있어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온라인을 통해 타인을 괴롭히는 사이버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해치기 위해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이버명예훼손은 대표적인 사이버 범죄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해외 어디에서든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인터넷은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헛소문이 퍼지면 이를 정정하기가 쉽지 않고 잘못된 이야기가 영원히 확대 재생산 되어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다. 때문에 사이버명예훼손은 오프라인 상의 명예훼손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하고 있다. 오프라인 상의 명예훼손 범죄는 형법이 적용되지만 사이버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사실을 이용한 사이버명예훼손은 무려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의 방법은 글이나 댓글, 영상 등 어느 것이든 가리지 않고 문제가 된다. 과거에는 주로 악성 댓글이나 SNS 게시글의 내용이 문제가 되곤 했지만 최근에는 영상을 이용한 SNS가 발달하면서 악의적으로 사실 관계를 조작해 퍼트리는 SNS 채널의 폐해가 커지고 있다. 연예인 등 유명인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까지도 무분별한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런데 특정인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을 다룬다 해서 무조건 사이버명예훼손이 성립하지는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려면 범죄의 요건이 성립해야 하는데, 사이버명예훼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공연성’이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악의적인 내용을 오직 본인만 볼 수 있는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게시했다면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다만, 1인이나 소수에게 말을 전달했다 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명예훼손을 인정한 판례도 존재하므로 공연성 요건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선 안 된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김보경 변호사는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발언한 내용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어야 한다. 어떠한 내용이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인지 구분하는 일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 만일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어려운 사안이라면 모욕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다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