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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글로벌에픽
영업비밀 보호, 법령 적용 전에 기업의 노력 중요해
▲ 법무법인YK 기업법무센터 김동섭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 모든 기업은 자신들의 핵심 기술을 영업비밀로 가지고 있다. 기업의 기술력을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각종 제도와 법령을 통해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영업비밀을 정의하고 이를 침해했을 때 무거운 처벌을 가하도록 하고 있다.이 법에 따르면 영업비밀이란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면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이나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정보를 이용해 경쟁자로부터 비교우위를 선점함으로써 경쟁상 이익을 얻게 되거나 해당 정보를 얻으려면 개발의 노력을 비롯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 노력을 요하는 경우를 뜻한다.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았다는 말은 해당 정보가 뉴스 등 매체를 통해 공개되지 않아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거치지 않으면 해당 정보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얻을 수 없는 경우라면 인정된다.마지막으로 비밀로 관리되었다는 것은 기업 내에서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거나 유출이 금지된 기밀로 처리되어 왔다는 의미이다. 어떠한 방법을 이용했건 사내에서 해당 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극히 소수의 직원에게 주고 해당 직원에게 유출금지 서약을 받는 등 노력을 한 부분이 있어야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다.타인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을 경우, 영업비밀 보유자는 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 법원에 침해행위의 예방과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이미 손해를 본 상황이라면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도 있다. 고소를 통해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유출된 정보가 영업비밀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러한 제재는 불가능하다.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김동섭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는 “법령이 아무리 강화된다 해도,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처벌이 가중된다 해도 기업이 나서서 영업비밀을 보호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없다. 영업비밀이 영업비밀로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기업 내의 보안 시스템부터 제대로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1.12 -
기타 · 비즈월드
빌라분양사기로 인한 피해 급증...계약 전 주의할 점은?
▲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이민우 부동산전문변호사 최근 실거주나 투자 목적으로 신축빌라를 찾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신축빌라는 아파트에 비해 입주금 부담이 적어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에게 인기가 높지만 자칫 잘못하면 빌라분양사기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계약 전 주의할 점이 많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빌라분양사기 유형 중 하나가 재개발을 빌미로 한 구매 권유다. 재개발이 되면 아파트 입주권이 나온다며 빌라 매물을 구입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공인중개업자가 적지 않으나 지역에 따라서는 재개발이 되어도 입주권이 나오지 않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의 ‘신속통합기획’ 참여 구역이다. 서울에서 민간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정한 ‘신속통합기획’ 참여 구역은 올해 9월 23일까지 가구별 등기가 완료된 곳에만 입주권을 제공한다. 그 후 등기를 하게 되면 추후 이 지역에서 재개발이 진행되어도 입주권이 주어지지 않으며 현금청산의 대상이 될 뿐이다. 재개발을 통한 이득을 바라보고 들어갈 경우,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신축 빌라에 대한 갭투자를 진행할 때에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갭투자는 전세를 끼고 부동산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실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많지 않아도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어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런데 신축 빌라는 인근 지역의 다른 부동산에 비해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워 빌라 시공사와 중개업자가 짜고 빌라분양사기를 벌이기 쉽다. 전세가와 매매가가 같거나 그 차액이 크지 않은 매물을 마치 저렴한 가격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주변 시세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다면 시세보다 많은 돈을 들여 부동산을 구입하는 꼴이기 때문에 반드시 발품을 팔아서라도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아직 준공이 되기 전의 신축 빌라를 분양 받게 되었다면 서류 상의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토지 등기부 등본이나 건축 사업자 등록증, 건축허가서 등의 명의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대리계약을 통한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이민우 변호사는 “권리 없는 사람이 마치 실제 소유자인것처럼 행세하며 분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 상 실 소유자와 등기부등본 상 명의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한 번 계약서에 서명을 하면 피해를 되돌리기 쉽지 않으므로 그 전에 수상한 점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514
2022.01.12 -
기타 · 미디어파인
상간자 소송, 증거 자료 입수에서 적법한 과정 거쳐야
▲ 법무법인YK 이상준 가사전문변호사 상간녀 소송은 남편과 불륜 행위를 벌인 상대방 여성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진행할 수 있으며 만일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불륜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당사자가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외도 행위를 합법적인 행위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민법이 정한 부부간 정조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써 엄연히 불법이다. 따라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을 원활이 이어갈 수 있다. 다만 불법행위에 있어서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배우자와 상간녀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 외에도 상간녀가 자발적으로 그 관계를 시작하거나 유지했다는 사실도 입증할 필요가 있다. 만약 배우자가 스스로를 미혼이라 속여 관계를 시작했다면 불륜의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의 혼인 여부를 알면서도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을 증거를 통해 객관적으로 밝혀야 한다. 또한 민법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는 과거 간통죄보다 그 성립범위가 매우 넓은 편이다. 반드시 성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배우자가 아닌 자와 부부나 연인처럼 비칠 만한 행위를 했다면 인정된다. 서로를 애칭으로 부른다거나 손잡기, 포옹 같은 스킨십을 한다거나 함께 여행을 가는 등 사회통념상 부부의 정조의무,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볼만한 행위를 했을 때에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 위자료 액수는 불륜을 저지른 기간이나 그 행위의 정도, 이혼 여부, 당사자의 경제적 여건과 사회적 지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결정된다. 남편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달리 이혼을 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이혼을 하고 진행하는 쪽이 그렇지 않은 쪽에 비해 더 많은 액수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편이다. 소송을 진행할 때 주의할 점은 증거 자료의 입수다. 증거자료의 질과 양도 물론 중요하지만,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일 위법한 행위로 증거를 모으면 그 증거가 아무리 핵심적인 내용이라 하더라도 불리해질 수 밖에 없으며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출처 :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73
2022.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