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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공감신문
이혼소송 시 변호사에 의지하지 않고 이혼 진행하려면
▲ 법무법인YK 강상용 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와의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고 이혼을 떠올렸을 때, 현실적으로 이혼을 주저하게 만드는 몇 가지 요소가 있다. 미성년자 자녀를 둔 경우에는 이혼으로 인해 아이들이 받을 충격을 고려해 선뜻 마음을 정하지 못한다. 현재 경제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이혼 후 생계 걱정으로 인해 강경하게 대응하지 못하기도 한다. 이혼소송변호사 선임 비용 역시 발목을 잡는다. 변호사 없이 홀로 이혼절차를 밟을 자신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얼마나 될 지 알 수 없는 비용을 지출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이혼을 할 때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정대리인의 선임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유일 뿐,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 등을 진행할 때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홀로 필요한 정보를 찾아 절차를 밟는 경우가 허다하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기 쉬워 약간의 발품만 팔면 그리 어렵지 않게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 변호사의 도움 없이 이혼을 진행할 때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쟁점은 이혼 사유의 입증과 재산분할 문제다. 상대방이 이혼을 원치 않을 때에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성립한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조정이혼이나 이혼소송을 통한 이혼이 가능하다.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증명한다면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으므로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논리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전개해야 한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축적한 공동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일이다. 전업주부의 경우, 직장에 다니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에서 무조건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나 가사 노동이나 육아 역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행위이므로 자신의 기여도를 포기해선 안 된다. 부업이나 재테크 등으로 재산을 증식,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면 그만큼 자신의 몫을 더 주장할 수 있다. 간혹 이혼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후,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는 승소를 한 쪽의 소송비용을 패소를 한 쪽에서 부담하곤 하지만, 이혼소송에서는 판사의 재량으로 각자의 소송비용을 서로 부담하도록 판결하는 사례가 많아 이러한 전략이 통하지 않을 수 있다. 설령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해도 100% 전액의 지급이 인정되지 않으며 사용한 비용의 일부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강상용 법무법인YK 광주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과의 합의가 진행되지 않아 이혼소송이 길어지면 변호사 선임 비용을 비롯해 소송비용도 증가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의 지출을 최대한 줄이며 신속하게 이혼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상대방과의 좋지 않은 감정을 잠시 접어 두고 두 사람 사이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협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718161
2022.01.12 -
기타 · 법보신문
이혼소송절차, 하나만 틀어져도 시간·비용 부담 증가할 수 있어
▲ 법무법인YK 민준기 가사전문변호사 오랜 갈등 끝에 이혼을 결심했지만 정작 이혼소송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다. 이혼 소송은 통상 10개월 정도 걸리지만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경우, 소송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비용 부담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절차를 꼼꼼하게 숙지하고 준비해야 한다. 이는 부부 중 한 쪽이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부부의 주소지에 따라 담당 가정법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부부가 같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현재 부부의 주소지가 서로 다르다면 상대방 주소지의 담당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단,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주소를 가졌던 지역에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주소가 남아 있다면 해당 지역의 담당 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을 개시하면 된다. 협의이혼은 이혼 사유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지만 이혼소송은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존재할 때에만 할 수 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비롯해 6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혼에 있어 유책주의 입장을 지키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우에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직접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는 배우자를 대상으로 재판상 이혼을 요구할 수 없으며 설령 소송을 제기해도 기각된다. 따라서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이혼 사유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고 자신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을만한 증거 자료도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다. 단, 이혼소송은 이혼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기타 중대한 사유가 발생해 혼인을 더욱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만 제척 기간과 상관 없이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소장을 제출하면 상대방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되며, 상대방은 답변서를 통해 이혼소송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준비서면을 통해 다투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소송 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자신의 주장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설령 이혼소송절차를 밟고 있다 하더라도 재판 전 조정 과정이나 서로 대화를 나누며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다. 자신의 상황에서 더욱 유리한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162
2022.01.12 -
기타 · 베이비뉴스
"양육비 의무, 재혼했다고 사라지는 것 아냐"
▲ 법무법인YK 장예준 가사전문변호사법률혼 관계의 부부는 서로에 대해 부양 및 협조의 의무를 지고 있다. 배우자가 자신과 같은 수준의 생활을 하도록 생활비 등을 지원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무는 이혼을 통해 두 사람의 법적 관계가 해소하면 자연스럽게 소멸된다. 그러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는 배우자와 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 유지된다. 때문에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갖지 못한 경우에도 자녀양육비를 규칙적으로 지급하여 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혼 시 자녀 양육비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자녀의 연령과 숫자, 부모의 재산소득, 거주 지역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적정 수준의 양육비를 가정법원이 정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양육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정해진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녀양육비는 자녀의 복리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자녀양육비 지급은 부모로서 자녀에 대해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의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혼 후 부모의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었다 하더라도 면제되지 않는다. 만일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인해 기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양육비 감액 소송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는 있다. 반대로 자녀가 중병에 걸려 막대한 액수의 병원비가 필요하거나 유학을 가게 되었다거나 하는 사정으로 인해 양육비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되었다면 양육비 증액 소송을 제기하여 자녀양육비를 더 많이 인정받을 수도 있다. 이혼 가정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재혼 가정 역시 많아지는 추세다. 전 배우자의 재혼을 계기로 자녀양육비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는 이혼한 전 배우자가 재혼을 한다 해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임의로 양육비 지급을 중단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단, 자녀가 양부모에게 친양자 입양이 되었다면 그 때부터는 자녀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자녀가 양부모의 친생자로 인정되고 친생부모와의 모든 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물론 상속권 역시 사라진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장예준 변호사는 “자녀에 대한 애착이 큰 우리나라에서는 이혼 후 자녀양육비와 자녀와의 관계로 인해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자녀와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에서 양육비 지급과 정기적인 면접은 자녀에 대한 애정을 표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출처 :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515
2022.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