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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로이슈
공인중개사법위반 행위, 시장질서 교란 및 계약자 손실 불러와
▲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이민우 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행위는 공식적으로 자격을 부여 받은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공인중개사무소에서는 보조원으로 채용한 무자격자에게 이러한 업무를 맡기는 사례가 있으며 중개업 무등록자가 마치 자격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불법 중개를 하거나 부동산 사기를 저지르는 공인중개사법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의 중개 행위는 정확한 권리 관계를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등기부상 근저당, 가등기 설정이나 토지소유권 확인 등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알아야하는 정보를 거래 당사자에게 알려줄 수 없다. 게다가 거래 사고가 발생해도 보증보험의 구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힘들다. 공인중개사가 무등록자, 무자격자라는 사실이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는 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도 했다. 무자격자나 무등록자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한편, 은퇴 후 제2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하거나 취업 대신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공인중개사 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개업 공인중개사가 지난 해보다 약 6700여명 증가했으며 공인중개사 시험에도 역대 최대 인원이 응시하며 공인중개사 열풍을 짐작하게 했다. 이처럼 공인중개사 간의 경쟁이 심화되자 수익에 눈이 멀어 무자격자에게 자신의 자격증을 대여해주거나 부동산 사기 등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 등 좋지 않은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만일 자신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빌려주거나 양도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양수한 자도 마찬가지의 처벌을 받는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민우 부동산전문변호사는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중개라는 독점적 권한을 인정한 말은 그만큼 공인중개사가 지고 있는 책임이 무겁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섣부른 행동이 자격정지나 자격취소 등 심각한 제재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언제나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2011303220869146cf2d78c68_12
2022.01.13 -
기타 · 로이슈
도촬 범죄, 처벌 수위 매우 무거워… 노출 없어도 처벌 가능해
▲ 유앤파트너스 신승희 부장검사출신 변호사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미지가 크게 달라진 범죄다. 당사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신체를 몰래 카메라에 담는 행위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도촬이나 몰카라는 이름으로 소비되며 가벼운 일탈이나 장난 정도로 여겨졌다. 강간, 강제추행 등 전통적인 개념의 성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누구나 인정했지만 도촬의 경우에는 비접촉 성범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가볍게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초고화질 카메라가 개발되었고 SNS나 인터넷을 통해 촬영물을 자유롭게 주고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폐해가 점점 커지게 되었다. 미성년자까지 무차별적으로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 전개되자 결국 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해 이전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하게 되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범위도 처음 법이 제정될 당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넓어진 상황이다. 오늘 날,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이나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카메라나 그 밖의 기계장치를 이용해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흔히 노출 상태거나 속옷 차림인 신체를 촬영했을 때에만 도촬 범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지만, 법에서 말하는 성적 수치심이나 욕망을 유발하는 사람의 신체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정한다. 옷차림이나 노출 정도 외에도 촬영자의 의도나 촬영을 하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각도, 거리,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짧은 의상을 입고 공공장소를 이용하여 노출된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 하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다. 몸에 딱 달라붙는 레깅스를 입고 있는 사람을 불법촬영하는 경우에도 앞서 말한 기준에 따라 범죄의 요건이 성립한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유앤파트너스 신승희 부장검사출신 변호사는 “요즘에는 ‘성적수치심’의 의미를 단순히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만이 아니라 분노나 모욕, 무기력, 모욕감 등 다양한 감정과 형태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의 처지와 관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여 더 많은 피해자를 구제하려 하고 있어, 지금보다 더욱 처벌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2011116161298146cf2d78c68_12
2022.01.12 -
기타 · 법보신문
음주측정거부처벌, 음주운전 처벌보다 약하지 않아
▲ 법무법인YK 전형환 변호사 연말연시 술자리와 모임이 늘어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우려 또한 증가하고 있다.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시시때때로 강화하고 음주운전자를 처벌하는 법 또한 크게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습관처럼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아무리 호기롭게 음주운전을 했다 하더라도 경찰의 매서운 눈초리 앞에서 끝까지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오히려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음주측정거부를 하거나 차량을 돌려 도주를 시도할 정도로 처벌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부터 음주운전이 성립한다. 음주운전의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0.08% 이상 0.2% 미만이라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자의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후자의 경우부터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일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처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해져 있다. 만일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한다면 음주측정에 응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것보다 음주측정거부처벌을 받았을 때, 오히려 더욱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셈이다. 명시적으로 단 1회의 거부 의사를 밝힐 때에도 성립하지만 경찰의 측정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거나 측정을 회피하는 때에도 인정된다. 만일 측정 기계에 호흡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거나 고개를 돌리며 측정을 피하려 한다면, 경찰은 5분 간격으로 3회 측정 요구를 할 수 있고 그 안에 제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 음주측정거부가 성립한다. 음주측정거부를 하기 위해 자동차를 움직여 경찰관을 위협하거나 나아가 다치게 하는 사례도 있다. 이 때에는 단순히 음주측정거부처벌만 받는 것이 아니라 경찰관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하여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 이미 음주운전을 한 이상, 그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다. 기사 링크 :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197
2022.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