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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제주교통복지신문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과 무엇이 다른가
▲ 법무법인YK 이민우 노동전문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며 각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아 온 사업장에서는 기존의 안전조치와 보건 조치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다할 수 있을지,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게 될 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두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령이지만 보호 대상과 의무의 주체, 재해의 정의, 처벌 수준까지 모든 면이 다르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대상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각 조항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종사자, 가맹점 사업자 및 그 소속 근로자, 현장 실습생 등이다. 이에 비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종사자’를 중대산업재해의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다. 종사자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또는 노무 제공자를 말한다. 사실상 해당 사업과 관련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결국, 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더 많은 대상을 보호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물론이고 직종과 무관하게 다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거나 타인을 사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와 상관 없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이기만 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종사자에 해당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서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안전조치나 보건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경영책임자나 사업주가 현장을 관리하거나 감독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한다.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현장을 직접 감독하는 사람에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현장에 직접 나서지 않았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처벌 수위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크고 중하다. 그만큼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다. 법이 시행된 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막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감당해야 하므로, 미리 법이 추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바란다. 출처 : https://www.jejutwn.com/news/article.html?no=119308
2022.01.14 -
기타 · 인천일보
강간미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하는 중범죄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강간미수는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하려 했지만 범행을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그친 것을 말한다. 모든 범죄는 예비 단계로 시작하여 준비를 거쳐 실행의 착수를 하게 되고 기수에 이르러 범죄를 완료하는 과정을 통해 완성된다. 미수는 범죄의 실행의 착수를 하였지만 모종의 사유로 인해 범죄가 기수에 이르지 않은 것을 말하며, 법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 대상이 된다. 강간의 경우에는 미수범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강간미수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행의 실행의 착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강간죄의 착수 시기는 강간을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개시한 때를 의미한다. 이 때,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는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거나 저항이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또한 범죄가 기수에 이르지 않았음도 증명해야 하는데, 강간죄의 기수는 타인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때를 의미한다. 만일 성기가 아닌 다른 신체 부위에 성기를 결합한다면 이는 강간이나 강간미수가 아닌 유사강간죄로 처벌해야 하는 문제다. 나아가 성행위를 끝까지 마쳤는지 아닌지 상관 없이 성기 간 결합이 발생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범죄자를 처벌할 때에는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해 형량을 결정한다. 미수는 대개 형의 감경 사유로 참작되지만 반드시 모든 미수범이 감경되는 것은 아니다. 미수는 크게 중지미수와 불능미수, 장애미수로 구분하는 데 후자로 갈수록 처벌이 강해진다. 이는 기수의 고의나 실행의 착수를 고려한 결과다. 중지미수의 경우, 자발적으로 행위를 중단하거나 발생을 막았기 때문에 미수 중에서 가장 가볍게 처벌한다. 그러나 장애미수나 불능미수는 본인이 범죄를 끝까지 진행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으나 외부적 요인 등으로 인해 의도한 결과를 얻지 못한 미수이기 때문에 더욱 무겁게 처벌한다. 법무법인YK 부산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최아영 변호사는 “미수범을 가볍게 처벌한다는 인식이 퍼져 있지만 강간미수의 감경 여부는 어디까지나 법원의 재량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대상이 아동이나 청소년이라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2.01.13 -
기타 · 인천일보
마약초범, 10·20대 증가율 심각… 처음이라도 처벌 피할 수 없어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10·20대 젊은 마약사범이 늘어나며 청년층의 안전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들은 마약투약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호기심으로, 친구의 권유로, 기분이 좋아진다는 이유로 죄책감 없이 마약류에 손을 댄다. 그러나 마약류의 강한 중독성으로 인해 마약초범이 재범이 되고, 직접 유통과 판매에 관여하는 등 점점 더 깊은 범죄의 늪에 빠져들기 일쑤다. 특히 문제가 되는 마약류는 펜타닐이다. 펜타닐은 마약성 진통제로 모르핀에서 추출한 헤로인을 100배 농축하여 매우 강력한 효과와 중독성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의료용으로 사용할 때에도 엄격하게 제한된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특히 패치 형태의 펜타닐은 고통이 극심한 말기 암 환자나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을 앓고 있는 환자 등에게만 처방될 정도로 사용처가 한정되어 있다. 또한 의료용 펜타닐을 보관, 사용, 폐기할 때에도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이처럼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펜타닐이 몇몇 관계자들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시중에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 마약류 진통제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면 쉽게 처방 받아 구입할 수 있는 것이다. 합법적으로 마약류를 처방 받은 이들은 펜타닐 패치를 직접 판매까지 하다 적발됐다. 특히, 미성년자 사이에서 대대적으로 적발된 펜타닐 사용·유통사건은 낮아진 마약사범 연령대와 누구나 쉽게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 받을 수 있는 허점 등이 드러나며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아무리 의사가 처방해 준 약이라 하더라도 펜타닐을 오남용하다가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수사기관에서는 처방 목적이나 처방 받은 사람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의료용 목적이 아닌 처방과 사용이라 판단될 경우 매우 무거운 책임을 묻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초기단계부터 구속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단순히 소지하기만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직접 투약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처방 받은 펜타닐을 타인에게 유통했다면 최대 무기징역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처벌은 마약초범이라 하더라도 예외가 아니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전형환 변호사는 “펜타닐은 워낙 중독성이 강한 약물이기 때문에 한 번 손을 대면 재차 범행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그 과정에서 처벌이 더욱 무거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마약류의 부작용으로 인해 건강까지 크게 해칠 수 있다. 따라서 마약초범이라면 처벌과 별도로 반드시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를 병행하여 마약범죄의 깊은 수렁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