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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미디어파인
군강간 사건, 군형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 받는다 [백광현 변호사 칼럼]
▲ 법무법인YK 백광현 변호사 군인이 군인을 상대로 저지르는 성범죄는 군형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된다. 그 중에서도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을 간음하는 군강간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참히 짓밟는 심각한 범죄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상 강간죄를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군강간의 성립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분이다. 군형법은 현역에 복무 중인 장교나 준사관, 부사관, 병을 군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군인은 아니지만 군인에 준하여 군형법이 적용되는 경우, 즉 군무원이나 군적을 가진 군 학교의 학생, 생도 및 사관후보생과 부사관후보생, 병역법에 따라 군적을 가지는 재영 중인 학생, 현재 소집되어 복무 중인 예비역과 보충역, 전시근로역 군인도 모두 ‘군인 등’으로 인정되어 군형법상 군강간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이러한 신분적 요건과 강간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기만 한다면 범죄 행위가 반드시 군대 내에서 발생할 필요는 없다. 생활 반경이 제한되어 있는 군인들의 특성상 군사시설 내에서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군형법이 장소적 요건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개인의 거주지에서 사건이 벌어지든, 외부 숙박업소에서 문제가 발생하든 상관 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군강간에서 말하는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운 점이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강간죄에서 폭행의 경우는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거나 현저히 어렵게 만들 정도로 강한 힘이 작용해야 인정된다. 그런데 군강간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자신의 지위나 신분을 앞세워서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지 않고도 성립할 수 있어 논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이 충족한다는 점을 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함께 입증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군형법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등 다른 법률의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도 살펴보아야 한다. 군형법이 적용될 때처럼 가중처벌을 하기는 쉽지 않으나, 가해자의 행위를 범죄로 인정받아 처벌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폐쇄적인 군의 특성상 사건이 발생해도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여 피해자의 고충이 사회에 비해 훨씬 커지곤 한다.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스스로를 보호하고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사 링크 :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87
2022.01.14 -
기타 · 비욘드포스트
노동상담, 임금체불 상황에서 해결 방법 찾으려면
▲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민우 노동전문변호사 직장에 다니다 보면 뜻하지 않게 여러가지 사건 사고에 휘말리기 마련이다. 생각보다 많은 근로자들을 괴롭히는 상황 중 하나가 바로 임금체불이다. 임금체불은 임금을 제 날짜에 지급하지 않는 것을 비롯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액수를 지급하거나 법정 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 내에 퇴직금을 비롯한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다.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받는 근로자들은 노동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한다. 임금체불 상황에서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것이다. 진정서를 제출할 때에는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컨대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거래내역 등을 준비해 첨부하는 것이 좋다. 체불 액수가 소액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임금을 체불한 상황이 아니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음으로써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근로감독관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때부터는 매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임금체불은 그 유형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사용자를 형사고소하여 처벌 받게 할 수 있는 문제다. 근로자가 직접 고소를 할 수도 있지만 근로감독관이 근로자를 대신해 형사고발을 해줄 수도 있다. 근로감독관에게 한 번 고발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게 되면 이를 번복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임금을 체불했다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물론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벌의 압박을 느낀 사용자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형사고소라는 선택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도 있다. 소송 비용이나 기간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으나 체불임금 액수가 크다면 불가피한 선택이다. 다행히 노동부의 조사를 통해 체불임금 확인서 등이 발급된 상태라면 이를 기반으로 하여 소송을 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단, 소장을 받은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주지 않기 위해 재산을 미리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가압류 신청을 함께 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민우 노동전문변호사는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에 불과하며 다른 채권에 비해 매우 짧은 편이다. 이 기간이 도과 하길 바라며 사용자가 차일피일 임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중을 빠르게 간파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cnews.beyondpost.co.kr/view.php?ud=2022011317115893596cf2d78c68_30
2022.01.14 -
기타 · 비욘드포스트
노동상담, 임금체불 상황에서 해결 방법 찾으려면
▲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민우 노동전문변호사 직장에 다니다 보면 뜻하지 않게 여러가지 사건 사고에 휘말리기 마련이다. 생각보다 많은 근로자들을 괴롭히는 상황 중 하나가 바로 임금체불이다. 임금체불은 임금을 제 날짜에 지급하지 않는 것을 비롯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액수를 지급하거나 법정 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 내에 퇴직금을 비롯한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다.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받는 근로자들은 노동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한다. 임금체불 상황에서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것이다. 진정서를 제출할 때에는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컨대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거래내역 등을 준비해 첨부하는 것이 좋다. 체불 액수가 소액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임금을 체불한 상황이 아니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음으로써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근로감독관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때부터는 매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임금체불은 그 유형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사용자를 형사고소하여 처벌 받게 할 수 있는 문제다. 근로자가 직접 고소를 할 수도 있지만 근로감독관이 근로자를 대신해 형사고발을 해줄 수도 있다. 근로감독관에게 한 번 고발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게 되면 이를 번복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임금을 체불했다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물론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벌의 압박을 느낀 사용자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형사고소라는 선택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도 있다. 소송 비용이나 기간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으나 체불임금 액수가 크다면 불가피한 선택이다. 다행히 노동부의 조사를 통해 체불임금 확인서 등이 발급된 상태라면 이를 기반으로 하여 소송을 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단, 소장을 받은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주지 않기 위해 재산을 미리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가압류 신청을 함께 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민우 노동전문변호사는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에 불과하며 다른 채권에 비해 매우 짧은 편이다. 이 기간이 도과 하길 바라며 사용자가 차일피일 임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중을 빠르게 간파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cnews.beyondpost.co.kr/view.php?ud=2022011317115893596cf2d78c68_30
2022.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