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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비욘드포스트
해고무효확인 소송, 부당해고에 대해 다툴 수 있어
▲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 대다수의 국민들이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우리나라에서 근로자의 해고는 결코 근로자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다. 한 개인과 가장의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국가 경제마저 휘청거릴 수 있는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법령을 통해 해고의 요건과 사유, 절차 등을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으며 심지어 해고 금지 기간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주를 처벌하는 조항까지 마련하고 있다. 또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비롯해 부당해고에 대한 불복 절차도 별도로 운영 중이다. 우선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해선 안 된다. 설령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해고 금지 기간을 위반하거나 해고 절차나 방식을 어기고 해고했다면 이는 부당해고가 된다. 예를 들어 해고를 할 때에는 반드시 사용자가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 등을 통지해야 하는데, 서면이 아닌 말이나 문자, 메일 등을 통해 해고를 통지했다면 그 해고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을 수 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사실 관계를 조사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혹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해고가 되었을 때에 근로자를 구제할 수 있다. 근로자는 해고 전 원직에 복직하거나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해고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의 상당액도 받을 수 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야 한다. 만일 구제 명령이 확정되었는데도 사용자가 따르기를 거부한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면 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마저도 기각된다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는 이미 앞서 내려진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토대로 자신을 변호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논리를 뒤집을 수 있을 만큼 탄탄하게 준비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구제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무작정 소송만 제기해선 안 된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는 “당장 생계가 곤란한 상황에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으며 소송에 임하는 근로자는 한 층 비장하고 간절한 마음이 될 수 밖에 없다. 어렵게 결심한 소송을 통해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찾고 제대로 된 법리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cnews.beyondpost.co.kr/view.php?ud=2022011015433180676cf2d78c68_30
2022.01.14 -
기타 · 미디어파인
군인징계 처분, 다양한 제재로 어려움 커져 [김현수 변호사 칼럼]
▲ 법무법인YK 김현수 변호사 군인이 음주운전과 같은 비위 행위에 연루되면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별도의 군인징계 처분까지 부과된다. 징계 처분은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와 별개의 사실 조사를 통해 군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데, 만일 징계 양정이 잘못되었거나 징계 사유가 부당할 경우에는 항고 절차를 통해 이를 다툴 수 있다. 군인징계는 그 수위에 따라 크게 경징계와 중징계로 나눈다. 경징계는 견책, 근신, 감봉이 있다. 견책은 말 그대로 앞으로 다시는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훈계하는 것이다. 근신은 평상 근무를 한 후 영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10일 이내의 기간 동안 반성하는 것을 말한다. 감봉은 보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징계로 그 기간은 3개월을 넘지 않는다. 이러한 경징계 처분은 인사고과에 당연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만 한 번 받는다고 해서 즉시 군인 신분을 박탈당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중징계는 단 1번만 받아도 군복을 벗고 군을 떠나게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중징계에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이 있다. 정직은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일정 장소에 근신하는 것으로, 이 기간 동안에는 보수의 3분의 2가 감액된다. 강등은 현재 계급에서 1계급을 낮추는 징계인데 장교를 준사관으로 강등하거나 부사관을 병우로 강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해임과 파면은 군인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해임은 3년 동안 공직 취임이 금지되고 징계 사유에 따라 퇴직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파면은 5년 간 공직 임용이 제한되고 징계 사유와 상관 없이 퇴직금이 50% 감액된다. 이러한 징계처분은 군인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직무 수행에 관하여 문제를 일으켰을 때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군인사법이나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도 징계할 수 있다. 또한 이처럼 직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이 아니라 하더라도, 군인의 품위를 손상했을 경우에는 징계 처분이 가능하다. 불륜 등 사생활 문제로도 강도 높은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파면이나 해임 같은 처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중징계 처분을 1회 이상 받거나 2회 이상 경징계 처분을 재차 받는다면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대상자가 되어 매우 불명예스럽게 군을 떠나게 될 수 있다. 설령 군인 신분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군인징계를 받은 전력으로 인해 승진이 제한되는 등 여러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부당한 징계 처분이라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다. 기사 링크 :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85
2022.01.14 -
기타 · 데일리팝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강제추행 처벌, ‘이런’ 상황에서 더욱 무거워진다
▲ 유앤파트너스 형사전문 전형환 변호사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강제추행은 대면형 성범죄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이기도 하다. 개인의 성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성욕의 흥분이나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들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처벌이 인정되는 범위는 생각보다 매우 넓다. 성적으로 민감하게 여기는 부위에 직접 접촉한 것이 아니라 해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면 유죄가 선고될 수 있다. 설령 호감을 표시할 의도라 하더라도 부적절한 스킨십을 할 경우,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으므로 타인의 신체에 함부로 손을 대선 안 된다. 이는 상대방의 나이가 어리다 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하는 부분이다. 어린 아이를 추행했다고 인정될 경우, 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보아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19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하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범행한다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거운 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어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일반적인 경우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3항은 장애인에 대해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로 인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의 사람을 추행한 때에도 이 같은 처벌을 받는다. 물리력을 두드러지게 행사하지 않아도 위계나 위력을 이용해 사람을 추행할 수도 있다. 만일 업무의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을 이러한 방식으로 추행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이나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는 때에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벌을 받게 된다. 강제추행은 워낙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성범죄에 비해 성립 요건이 매우 넓게 인정되는 편이다. 사소한 접촉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타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기사 링크 : http://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57204
2022.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