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인정하는 로펌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세요.
-
기타 · 글로벌에픽
전세보증금반환 문제, 해결 쉽지 않아… 상황에 맞는 선택 필요해
▲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이민우 부동산전문변호사 일명 ‘갭투자’와 같은 방식으로 전세 세입자를 끼고 건물을 매수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 경우, 집값이 오르면 시세차익을 볼 수 있으며 현금이 적어도 집주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지만, 예상과 달리 집값이 하락하기라도 한다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전세보증금반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곤 한다. 집값과 보증금의 차이가 크지 않은 ‘깡통전세’의 경우, 집주인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세입자가 모든 손해를 고스란히 부담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으나 전세보증금반환이 제대로 진행될 지 우려가 된다면 제 날짜에 전세금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내용증명이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문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때문에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내용증명을 증거로 삼을 수 있다. 문서에는 계약 해지의 의사와 계약의 내용, 전세보증금반환을 요청하는 내용 등을 담는다. 계약 만료에 맞추어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한다면 다행이지만 만일 계약이 종료 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해야 한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더라도 대항력이 생겨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 굳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아도 전세보증금을 가장 우선적으로 반환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부동산 계약 기간 중에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집주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단, 계약이 이미 만료된 상태라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지참해 홀로 진행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에야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신청 후에는 등기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임대차등기로 인해 전세보증금반환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집주인 중에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데, 임대차 등기가 되어 있어 사람들이 계약을 꺼린다”며 은근히 임차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때에는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보증금을 받아내야 한다.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은 일반적인 채무 소송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는 편이며, 승소할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도 있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민우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전세보증금반환을 둘러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전세 계약 체결 시,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요즘 기승을 부리는 전세사기에 당하더라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금을 회복할 수 있다. 다만 까다로운 조건에 부합해야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알아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2011711141879006cf2d78c68_29
2022.01.17 -
기타 · 로이슈
남편폭력이혼, 위자료는 물론 형사고소까지 진행할 수 있어
▲ 법무법인YK 박수민 이혼전문변호사 남편폭력이혼은 여러 이혼 사유 중에서도 피해자가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유형이다. 시시때때로 이어지는 폭력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폭행 사실이 주변에 알려졌을 때, 주변의 시선까지 의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남편폭력이혼을 결심했을 때, 주위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참을 것을 요구하거나 남편의 행동을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여 편을 드는 경우도 적지 않아 피해자들이 이혼 의지를 끝까지 유지하는 일이 쉽지 않다. 그러나 한 번 시작된 폭력이 저절로 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폭력의 횟수와 강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 특히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위해서라도 이혼을 조속히 결심하는 것이 좋다.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 영향을 받아 폭력적으로 변하게 될 수 있고 결국 가정폭력을 되물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편에 의해 폭행을 당한 정황이 확실하다면 남편폭력이혼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다. 폭력 행사는 민법에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을 원치 않더라도 일방적으로 이혼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다만 폭행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해자 측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구타로 인해 발생한 상처를 사진으로 찍어 남기거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활용해야 한다. 경찰에 신고했던 내역이나 이웃들의 증언도 도움이 된다. 신체를 직접 구타한 경우가 아니라 살림살이를 부수거나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행위 또한 가정폭력의 범주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러한 때에도 증거를 수집한 후 남편폭력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 이혼을 진행하는 동안, 피해자 보호명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가해자와 직접 부딪히거나 추가 피해를 당할 우려를 덜 수 있다. 필요에 따라 격리나 접근금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행사 제한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도 받는다. 또한 이혼을 진행하는 것 외에도 별도의 형사고소가 가능하다. 구체적인 가정폭력 행위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 상해 등의 혐의가 성립하게 되고 그에 따라 처벌도 받게 된다. 또한 폭력 행위로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박수민 이혼전문변호사는 “오랜 시간 폭력에 시달려 온 피해자들은 무력감에 빠져 어떻게 해야 현재의 상황을 돌파할 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주변의 도움을 받고 현재 시행 중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조금씩 자신의 발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 남편폭력이혼을 통해 새로운 삶을 찾아가길 응원한다”고 전했다. 출처 :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2011710375247876cf2d78c68_12
2022.01.17 -
기타 · 제주교통복지신문
음주운전처벌, 재범이라면 더욱 무거워
▲ 법무법인YK 이준혁 교통전문변호사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행위’라 불릴 정도로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다. 술을 마시면 상황을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돌발 사태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어 평소보다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음주운전으로 보고 음주운전처벌을 내린다. 이는 성인 남성이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달성할 수 있는 수치다. 술을 단 한 방울이라도 마셨다면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법자의 강력한 의도가 담겨 있는 셈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내린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라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이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처벌이 엄격해진 요즘, 단순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다 해도 처벌을 피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벌금형에 처하며 재범 그 이상의 경우라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을 뛰어 넘고 음주운전으로 재산상, 인사상 피해까지 입혔다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최근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음주운전처벌이 가벼워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품는 사람도 생겨났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선고한 규정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저지른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시간적 제한이나 죄질에 대한 평가 없이 일률적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한 것이 비례 원칙 위반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위헌 판정을 받았다 해도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은 약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규정이 생기기 전부터 음주운전 재범은 형의 가중 사유로 인정되어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몇몇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음주운전자들에 대해 단호한 처벌을 선고하는 상황이다. 음주운전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다른 사람에게 예상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며 재범의 경우, 초범보다 비난 가능성이 높고 개인의 규범 의식이 박약하다고 판단될 소지가 충분하여 중형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음주운전의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기사 링크 : https://www.jejutwn.com/news/article.html?no=118580
2022.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