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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글로벌에픽
저작권자문, 저작권 양도 상황에서 더욱 신중해야
▲ 법무법인YK 기업법무센터 김동섭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 최근 서로 다른 분야의 기업이 자사 브랜드와 타사 상품과의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여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는 경우가 잦아졌다. 이 같은 합작은 기존 브랜드의 이미지를 더욱 신선하게 만들고 다양한 상품군을 통해 기업의 수익까지 끌어올릴 수 있어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기업의 브랜드나 저작물의 사용을 타 업체에게 허락할 때에는 저작권자문을 통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저작권을 양도하여 자신의 권리를 잃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인정되며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능한 저작인격권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으로 구분한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재산처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복제권이나 전시권, 배포권 등이 있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저작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내 저작물을 타인이 이용하려 할 때에도 저작물을 양도하거나 이용허락을 해 주어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무단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한다면 저작권침해가 되어 법에 따라 처벌 및 배상 책임 등을 지게 된다. 그런데 저작권 양도와 이용허락의 개념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는다면 자칫 큰 손해를 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저작권 이용허락은 특정 범위나 조건, 기간 등을 합의하여 정한 후 일시적으로 저작권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콜라보레이션은 바로 이러한 저작권 이용허락을 거쳐 진행된다. 반면 저작권 양도는 말 그대로 타인에게 저작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를 완전히 이전하는 것이다. 따라서 저작자는 양도하는 권리에 대해 조건을 걸거나 사용 용도를 제한할 수 없다. 다만, 원저작물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원 저작자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만일 저작물을 자유롭게 변형하여 2차적 저작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양도 계약에 별도의 규정을 넣어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양도 받아야 한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김동섭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컨텐츠가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면서 여러 플랫폼과 저작권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단어 하나만 달라져도 계약서의 효력이 통째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유념하고 계약에 앞서 저작권자문을 구하여 예기치 못한 불상사의 발생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2011815455928916cf2d78c68_29
2022.01.20 -
기타 · 비즈월드
아파트하자소송 등 하자보수분쟁, 현명하게 해결하려면
▲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장정훈 부동산전문변호사 부푼 마음으로 입주한 새 집에서 비가 올 때마다 물이 들치고 화장실 타일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다면 누구나 기가 막힐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뜻밖에도 이러한 사례는 현실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 화장실 문턱에 곰팡이가 가득 피어 버섯이 자라나거나 집에서 파리떼가 서식하고 붙박이 가구에서 파리 알이 발견되는 등 일상 생활에 불편함을 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아파트하자가 발견되어 뉴스로 보도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을 정도다. 입주자들은 힘을 합쳐 시공사에게 책임을 물으려 하지만 막상 아파트하자소송의 절차와 방법을 알지 못해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아파트하자소송을 진행하든 시공사에게 하자보수담보 책임을 묻든 입주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하자를 발견했다면 즉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자료를 자세히 남겨두어야 한다. 관련 법은 하자의 종류에 따라 하자보수책임 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각각의 하자 종류와 범위가 정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만일 하자의 정도가 너무 심해 주거용으로 아파트를 사용하기 힘들 정도라면 아예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배상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파트하자는 타일이나 도배, 미장 등 마감과 관련한 경우가 많아 외관상 보기에 좋지 않다 하더라도 안전과 직결되는 경우는 드물어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때에는 손해배상청구 및 하자보수청구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으면 아파트하자소송까지 나아가지 않아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다. 증명자료를 이용해 심사를 신청하면 위원회에서는 사실 조사와 하자 감정을 통해 시공업체에 하자보수 명령을 내린다. 시공업체는 명령을 받은 후 60일 내에 보수를 진행해야 하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아파트하자소송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유사한 피해를 입은 다른 입주자들과 연대하여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편이 효과적이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장정훈 변호사는 “신축 아파트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그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2~3년의 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으면 영영 하자보수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또한 누수 등이 심각해 생활이 곤란한 때에는 미리 수리한 후 손해배상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850
2022.01.18 -
기타 · 베이비뉴스
양육비 소송, 과거 미지급분은 물론 미래 양육비까지 받을 수 있어
▲ 법무법인YK 박순범 이혼전문변호사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자녀는 마땅히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모든 부모는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지고 있으며 이 의무는 부모가 이혼을 한다 해도, 파산한다 해도, 실직한다 해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혼 시 부모 둘 중 한 명은 양육자가 되어 아이들을 돌보고 다른 한 사람은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양육 의무를 부담해야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를 저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때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양육비소송이다. 양육비소송은 말 그대로 전 배우자가 그 동안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이다. 양육비지급의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정되기 때문에 양육비 미지급 내역이 있다면 승소하는 것 자체가 그리 어려운 편은 아니다. 그러나 소송이라는 방법 자체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 소송에 앞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방법도 운영 중이다. 이혼 시 양육비 지급에 관한 상황을 결정해 둔 상태라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미지급된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촉구할 수 있다. 만일 법원의 이행명령을 무시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감치 처분도 내릴 수 있다. 감치 처분을 받고서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상황에 따라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등 다양한 제재를 할 수 있다. 상대방이 급여 소득자라면 직접지급명령이 유용하다. 상대방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제하도록 하여 이를 지급받는 방식인데, 상대방이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다니는 회사에서 받기 때문에 해당 기업에 상대방이 근무하는 동안은 양육비를 꼬박꼬박 지급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담보제공 명령, 일시금 지급 명령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거나 처음부터 양육비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고 싶다면 양육비소송을 활용하면 된다. 양육비소송은 과거의 미지급된 양육비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을뿐만 아니라 미래의 양육비까지 청구할 수 있다. 단, 과거 양육비를 한 번에 받을 때에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금액이 다소 감액되는 경향이 짙다. 따라서 미지급 양육비 액수가 너무 커지기 전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전주 법무법인YK 박순범 이혼전문변호사는 “양육비소송은 미지급된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 외에도 양육비의 감액이나 증액을 위해 활용하기도 한다. 승소 후에는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나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가처분 등을 함께 진행해 소송의 실익을 확실히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688
2022.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