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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공감신문
상간남소송방어, 사실관계 입증이 가장 중요해
▲ 법무법인YK 박수민 이혼전문변호사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의사와 상관 없이 억울한 오해를 사곤 한다. 어떤 오해는 작은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어떤 오해는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다. 사람 사이의 다툼만으로 그치지 않고 법률 문제로 비화되는 일도 부지기수다. 억울한 오해를 사는 것도 모자라 법적 책임까지 지게 된다면 객관적으로도 그 오해가 사실이 되어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진다. 상간남소송방어 전략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상간남소송이란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는 사람이 외도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곧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다. 다시 말해 상간남소송에 대한 소장을 전달받았다면 불륜 당사자로 지목됐다는 의미이다. 만일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가 전부 인정된다면 수천만 원 대의 위자료를 부담해야 하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소장에 표현된 고소인의 주장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나아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답변서로 정리하여 제출해야 한다. 답변서는 소장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데, 만일 재판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다는 생각으로 답변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는 것이 되어 추가 변론의 기회가 아예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만일 고소인의 주장이 지나치게 허황되거나 과장되었다면 그 부분을 정확히 짚어 해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상간남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불륜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첨부하게 되는데, 이러한 자료를 살펴보고 각 자료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다만 단순한 주장에 그쳐선 안 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준비해 제출해야 한다. 만일 만남 자체는 사실이지만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면 위자료 지급 책임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그 동안의 대화 내역 등을 토대로 만남의 상대방이 자신을 미혼이라 주장했거나 표현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다. 박수민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남소송방어는 실제로 부적절한 만남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 또한 본인 스스로도 가정을 꾸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소가 제기된 것만으로도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718533
2022.01.20 -
기타 · 한국영농신문
별거이혼소송, 소장 전달부터 쉽지 않아… 효율적인 진행 방법은?
▲ 법무법인YK 민준기 이혼전문변호사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함께 생활하지 않고 별거 하는 부부가 적지 않다. 직장이나 자녀들의 교육 때문에 불가피하게 별거하는 경우에는 서로의 노력을 통해 가정의 형태를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고 별거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면 그대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될 수 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상대방에 대한 연락마저 끊기고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면 별거이혼소송을 통해 법률혼 관계를 청산할 수 있다. 그런데 별거 기간이 길어 상대방의 연락처나 현재 거주지를 알 수 없다면 별거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아 문제다.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되는 어려움은 바로 소장을 전달하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소장이 전달 되어야 변론 기일을 잡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소장을 상대방에게 건넬 수 없으니 소송의 첫 걸음도 떼지 못하는 상태가 초래된다. 현재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고 싶다면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으면 된다. 아직 법적으로 배우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공서에서 이러한 서류를 충분히 발급 받을 수 있다. 만일 이렇게 알아낸 주소지에 상대방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어렵다면 공시송달을 이용하면 된다. 공시송달이란 법원의 게시판에 소송 사실을 기재하여 마치 송달이 된 것처럼 간주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절차다. 단, 수취인불명이라 하여 곧바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혼 소장의 공시송달을 진행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직계가족에 대한 송달부터 진행해야 한다. 상대방의 직계가족의 주소지는 법원의 보정명령이나 관공서를 통한 사실조회를 통해 알아낼 수 있다. 상대방의 직계가족이 이혼을 방해할 목적으로 혹은 다른 이유로 인해 소장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다 해도 그 후에는 공시송달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일반적으로 장기 별거 이혼에서는 이미 자녀가 성년이 된 경우가 많아 양육권에 대한 분쟁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별거 기간 동안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때에는 과거 양육비 청구를 통해 이를 받을 수도 있다. 별거의 원인이 혼인 파탄이며 그 책임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으나 별거 기간이 길다면 실질적으로 위자료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재산분할은 별거를 시작한 시점의 재산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다. 법무법인YK 민준기 변호사는 “별거이혼소송은 별거 기간을 고려하여 주요 쟁점이 무엇이 될 지, 그에 대한 대비를 얼마나 하는지에 따라 그 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떨어져 지낸 시간이 길고 감정적으로 이미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 하더라도 법적 관계를 청산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꼼꼼하게 준비해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www.youngno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759
2022.01.20 -
기타 · 법보신문
지역주택조합 사기분양 피해, 예방하려면
▲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이민우 부동산전문변호사일명 ‘아파트 공동구매’로 불리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시세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사업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경우, 조합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으며 아예 지역주택조합의 이름을 팔아 사기분양을 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무주택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일정 지역의 토지 등을 구입해 직접 아파트를 건축하고 입주하는 방식이다. 조합원이 되려면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한 채만 소유한 세대주여야 한다.청약 통장이 없어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지만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한 날로부터 사업으로 신축하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날까지 조합원의 조건을 유지해야 한다. 만일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조합원의 분양권이 박탈될 수 있다.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탄력을 받게 된다. 때문에 조합에서는 한 번 가입한 조합원의 탈퇴를 쉽게 허락하지 않았고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조합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의 성사 가능성이 희박한 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선전하기도 했다. 허위 선전에 속아 조합에 가입했지만 조합원 탈퇴가 불가능한 상황에 조합원들은 분담금을 고스란히 날려야 했다.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주택법이 개정하여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조건을 더욱 까다롭게 만들었다. 조합원을 모집하기 전, 토지 사용권을 50% 이상 확보해야 하고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는 95% 이상 확보해야 한다. 또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는 주택 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 조합을 설립할 때에는 토지 소유권을 15% 이상 확보해야 하며 조합원을 모집할 때에는 반드시 탈퇴 조건이나 토지 확보율 등 핵심 정보를 안내해야 한다.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주택조합 사기분양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업 무산을 빌미로 조합원에게 추가 분담금의 납부를 강요하거나 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 납부금만 횡령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애초부터 계약 체결이 가능하지 않는 아파트 동·호수를 광고해 속여서 판매하여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기도 한다.기망행위로 조합에 가입하도록 유도했다면 언제든 해당 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납입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 다만 조합에서 순순히 납입금을 내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송 전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으므로 미리 준비를 갖춰야 한다.출처 :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452
20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