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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로이슈
중대시민재해처벌, 소비자 안전 확보에 어떻게 기여할까
▲ 법무법인YK 이민우 노동전문변호사 해마다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발생하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약 30조원 규모로 추정되며 피해를 입은 사람은 10만 8379명에 달한다.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한 사람도 2천명이 넘지만 정작 사업주들은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과 정부의 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산업계 전반에 대대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지만 일반 소비자 중에는 이를 남의 일처럼 여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시민재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소비자와 직접 연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상품에 유해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소비자의 건강을 해치거나 대중교통수단의 관리 미비로 인해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여 이용자들이 사망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진다. 만일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법에 따라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개인이 처벌을 받는다. 중대시민재해처벌의 수위는 피해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커지는데,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10명 이상의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발생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대시민재해를 발생하게 했다면,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까지 져야 한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민우 노동전문변호사는 “중대시민재해처벌이 가능해지면서 앞으로는 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다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생산자가 여러 명이거나 복잡한 유통 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상품이 전달되는 경우에는 생산자나 유통업체 사이에서 책임 소재를 다투는 상황이 늘어날 수 있어 이에 대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2012016353193076cf2d78c68_12
2022.01.21 -
기타 · 공감신문
늘어나는 황혼이혼, 이혼 전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 법무법인YK 이재은 이혼전문변호사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하는 것을 ‘황혼이혼’이라 한다. 인생의 황혼기를 앞두고 진행하는 이혼이기에 이러한 이름이 붙여졌다. 황혼이혼은 젊은 나이에 진행하는 이혼과 대비되는 여러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황혼이혼을 할 때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 황혼이혼의 가장 큰 특징은 자녀에 대한 양육권 분쟁의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 이혼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자녀를 누가 양육할지 다투는 일은 없지만 장성한 자녀가 부모의 이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일은 종종 발생한다. 부모 중 한 쪽이 다른 부모로부터 오랜 시간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면 자녀가 성인이 된 후, 황혼이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도 하고 부모가 황혼이혼을 원하지만 자녀가 이를 만류하는 경우도 있다. 황혼이혼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는 요소는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생활하며 축적, 유지해 온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말한다. 개인이 소유한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황혼이혼은 혼인기간이 워낙 길어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의 구분이 무의미하거나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할 대상을 특정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과거에는 맞벌이보다 외벌이 가정이 많았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진행할 때, 전업주부 측이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가사노동이나 양육 활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기에 그 기여도가 생각보다 높게 인정되는 편이다. 특히 황혼이혼이라면 기여도가 최대 50%까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다. 부업이나 재테크 등을 통해 재산 형성과 유지에 도움을 주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기여도를 강조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상대방의 연금이나 퇴직금에 대한 분할도 요구할 수 있다. 내조를 통해 상대방의 경제활동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여 이러한 재산분할이 가능한 것이다. 다만 연금을 분할수령하려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맞벌이 부부일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퇴직금에 대한 분할도 요구할 수 있어 무조건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무법인YK 청주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이재은 변호사는 “황혼이혼 시 재산분할은 이혼 후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풀어가야 하는 문제다. 평생 가정을 위해 헌신해 온 자신의 기여도가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미리 입증 자료를 준비해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718623
2022.01.20 -
기타 · 베이비뉴스
간통이혼소송, 섣부른 결정은 금물… 꼭 알아야 하는 ‘3가지 쟁점’
▲ 법무법인YK 강예리 이혼전문변호사 간통죄가 폐지된 지 오래지만 여전히 현실에서는 ‘간통이혼소송’ 등의 표현이 사용되곤 한다. 간통이혼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사유로 진행하는 이혼소송을 의미하는데, 이 때 말하는 ‘부정한 행위’란 과거 간통죄에서 말하던 간통에 비해 훨씬 넓은 개념이다. 배우자와 제3자의 성관계만을 의미하는 간통과 달리 성관계뿐만 아니라 기혼자로서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손을 잡거나 입맞춤을 하거나 하다못해 SNS에서 서로를 애칭으로 부르며 하트 이모티콘을 주고 받기만 해도 이를 사유로 간통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확인했다 하여 곧바로 이혼소송을 개시해선 안 된다. 이혼소송에서는 여러 쟁점이 부각되는데 상대방의 잘못 하나만으로는 이 쟁점을 유리하게 풀어나가기 어렵다. 따라서 간통이혼소송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는 요소를 확인한 후 각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소송을 풀어가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에 이혼소송에서의 손해까지 겹쳐 매우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우선 간통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외도의 존재 여부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말로만 주장하는 것은 법정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 앞서 말했듯 부정한 행위의 범위는 매우 넓기 때문에 다양한 자료를 이용해 이를 입증할 수 있으나,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아무리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 문제에서는 그 점이 영향을 주지 않기에 재산분할을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유책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위자료 청구는 재산분할과 별개의 문제다. 재산분할은 ‘누가 잘못을 저질렀느냐’가 아니라 ‘누가 재산 형성에 더 많이 기여했는지’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자신의 기여도가 높지 않다면 불리한 결과를 얻게 된다. 양육권 문제도 마찬가지다. 법원은 양육자를 지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설령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자녀에게 이혼 후 더 나은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면 상대방을 양육자로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도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강예리 변호사는 “상대방의 잘못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것 하나만으로 간통이혼소송의 모든 쟁점을 해결할 수는 없다. 이혼소송은 다른 소송과 마찬가지로 얼마나 꼼꼼하게 준비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주요 쟁점을 파악하여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794
20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