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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한국영농신문
사실혼이혼, 동거와 달리 재산분할·위자료 청구권 등 인정돼
▲ 법무법인YK 이상준 이혼전문변호사결혼식을 하고 함께 가정을 이루며 생활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실혼 관계가 된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법적으로 여러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 법에서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몇몇 분야에서만큼은 사실혼 부부에게도 법률혼 부부 못지 않은 권리를 인정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실혼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것이다. 본래 사실혼이혼은 법적으로 정리할 서류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혼인 관계를 청산하기로 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그대로 혼인이 해소되며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는다. 그러나 사실혼이혼을 하게 된 원인이 부부 둘 중 한 사람의 잘못이라면 그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상대방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실혼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사실혼을 해소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외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재산분할 역시 법원의 판단을 청구할 수 있는 쟁점이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이혼을 할 때, 가정을 유지하며 함께 축적한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다. 사실혼일 때에도 자신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며 전업주부의 기여도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혼인 기간이 길면 길수록 높게 인정되는 편이며 만일 재테크나 부업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해 왔다면 보다 높은 비율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배려는 어디까지나 사실혼 관계일 때 인정되는 것이며 단순한 동거에 불과하다면 이처럼 부부 관계에 기초한 권리를 주장하여 인정받기 힘들다. 동거와 사실혼의 차이는, 동거는 단순히 생활만을 공유하는 개념이지만 사실혼은 부부로서 공동생활의 실체를 보유하고 있다는 데에서 발생한다. 혼인신고라는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지 않았을 뿐, 당사자들의 혼인 의사가 합치되어 있고 근친혼 금지, 중혼 금지 등 결혼의 실질적인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된다. 대부분의 사실혼이혼 사례에서는 사실혼 부부의 한 쪽이 두 사람은 단순히 동거 관계라고 주장하고 반대쪽에서는 사실혼 관계임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사실혼이혼을 할 때에는 사실혼을 입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원만하게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이상준 변호사는 “경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살아왔다는 점을 인정 받으려면 생활비 통장 등을 활용하면 된다. 이 밖에도 주위 사람들이 본인들의 관계를 어떻게 인정했는지, 특히 상대방의 부모와 친지들이 사위 혹은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대우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결혼식이나 웨딩 촬영 여부, 두 사람의 호칭 등 다양한 증거를 활용해 사실혼을 입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youngno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856
2022.01.24 -
기타 · 미디어파인
명도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해야
▲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이민우 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의 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되는 오늘 날,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우스갯소리가 통용될 정도로 건물주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다. 하지만 정작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건물주의 자리가 쉽지만은 않다고 토로한다. 시시때때로 벌어지는 세입자와의 갈등을 해소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이다. 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인도를 거부하는 세입자와 한 번 부딪히기 시작하면 명도강제집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해야 한다고 토로한다. 명도는 부동산 분쟁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는 용어인데, 목적물에 살고 있는 인도의무자나 그 동거인 등을 퇴출시키고 인도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합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차인이 공간을 계속 점유하고 있거나 임대료를 계속 연체하거나 집주인이 바뀌어 다른 사람이 부동산을 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걸어 임차인의 퇴거와 부동산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해야 하는 일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보하는 것이다. 말이나 문자를 통해 통보할 수도 있지만 해지의 의사표시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호한 내용이 없이 구체적이고 정확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해야 한다. 소송기간이 긴 편인데, 만일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임차인이 점유 상태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변경하기라도 하면 소송에서 승소한다 해도 새로운 점유자에 대해 효력이 없어 실익을 잃게 된다. 이러한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는 명도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점유자를 강제로 내보낼 수 있다. 집행관 사무소에 신청하면 계고를 통해 절차가 개시된다.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황이라 해도 개인이 함부로 진행해선 안 되며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해야 추가적인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명도강제집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임차인과의 관계는 더 이상 악화될 수 없을 정도로 나빠진 경우가 많아 자칫 감정적인 대응을 하기 쉽다. 하지만 잘못하면 도리어 주거침입이나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해 더욱 곤경에 처할 수 있다. 법에 정한 절차를 따라 차근차근 진행해야 한다. 출처 :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29
2022.01.24 -
기타 · 인천일보
보이스피싱, 나이 상관없이 누구나 당할 수 있어… 피해 막으려면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보이스피싱은 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죄의 일종으로,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해 비대면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른바 ‘대포통장’, ‘대포 카드’를 이용해 범죄 조직의 계좌 번호로 직접 송금을 받는 유형의 보이스피싱이 주류를 이룬 적도 있었지만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여러 조치를 취한 이후에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대면편취형 범죄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보이스피싱에 속아 넘어가는 이들이 최신 금융거래 정보에 밝지 않은 50대 이상 중장년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요즘 발생하는 보이스피싱은 연령대나 성별 등을 세분화 하여 타겟을 선정해 접근하기 때문에 방심하는 순간 피해를 입게 된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에게는 정부의 코로나19 지원금이라는 거짓말로 접근하고 대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식이다. 때문에 2030 청년층이라 하더라도 누구든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방심해선 안 된다. 특히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범죄에 가담하여 일을 도울 모집책이나 유입책, 현금 수거책 등을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업무에 비해 많은 보수를 약속하는 데다 당장 한 푼이 급한 구직자, 실업자를 노리는 까닭에 수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시키는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상함을 알면서도 동조한다면 사기방조죄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된다.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이는 종범으로 처벌되며 정범에 비해서는 감경된 형벌에 처하지만 보이스피싱은 사회적으로 워낙 폐해가 큰 범죄이기 때문에 징역형에 처할 가능성이 무척 높다. 게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은 해외에서 활동하다가 하부 조직원이 검거되면 즉시 자취를 감추기 때문에 조직으로 흘러 들어간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하부 조직원이 모두 감당해야 한다. 법무법인YK 광주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강상용 변호사는 “일반적인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사람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칫 속아넘어가기 쉽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이나 시간당 수익이 평균적인 경우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면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의심해보아야 한다. 또한 신청자의 개인 정보를 요구해 이를 범죄에 활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채용이 확실시 된다 하더라도 카드 비밀번호나 계좌 비밀번호 같은 금융 정보를 절대 알려 주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