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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미디어파인
교원소청 심사청구,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차이는 [이민우 변호사 칼럼]
▲ 법무법인YK 이민우 변호사 교원은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 또는 법률로 정한 사유가 아니라면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이나 강임, 면직을 당하지 않는다. 법률에 따라 교원의 신분은 엄중히 보장되고 있으며 학교의 운영과 관련한 부패 행위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기관이나 수사 기관에 신고, 고발한다 해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처벌을 받지 않는다. 만일 위법부당한 징계처분 등을 받은 때에는 교원소청 심사청구를 통해 이를 다툴 수 있다. 교원소청 심사는 소송에 앞서 진행하는 행정심판의 일종으로, 징계처분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은 교원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내에 관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일단 청구를 하면 최종 심사결정이 나오기까지 학교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는 물론 재임용거부나 직권면직, 직위해제, 휴직, 강임, 기타 전보처분 등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은 무엇이든 소청심사 청구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국공립학교에 속한 교원인지 사립학교에 속한 교원인지에 따라 교원소청심사를 비롯한 불복 절차 및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국공립학교의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라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부당한 처분을 받게 되면 당연히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교원소청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 하지만 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이 아니라 학교법인 내지는 사립학교 경영자와 고용 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원칙적으로 사적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지만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교원소청심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불이익한 처분에 불복할 수 있다. 사립학교 교원이라면 굳이 교원소청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무효확인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된다. 하지만 행정소송을 제기하려 할 때에는 반드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교원소청 심사는 소송에 비해 비용의 부담이 적은 데다 전체적인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어 그 결과를 빨리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만큼 당사자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서둘러 준비하지 않는다면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기사 링크 :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16
2022.01.24 -
기타 · 베이비뉴스
아청음란물소지, 성범죄로 무거운 처벌 받는다
▲ 유앤파트너스 최윤경 검사출신변호사 누구든 컴퓨터와 스마트폰만 있다면 인터넷을 통해 영화, 드라마, 예능, 만화 등 다양한 컨텐츠를 소비하고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는 시대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이 언제나 좋은 목적으로만 이용되지는 않는다. 각종 음란물과 불법촬영물 또한 무분별하게 유포된 것이다. 특히 아동 및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 전세계적으로 소비되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모두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이 번져나갔다. 이에 아청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청음란물소지와 시청 행위까지 모두 처벌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에 따르면 아동 및 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수출한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청성착취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설령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해도 아청성착취물 유포 혐의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 중대한 잘못이다. 아청음란물소지나 시청 역시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된다.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의 하한선이 1년이라는 점에서 입법자들이 이 죄를 얼마나 무겁게 여기는지 알 수 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한 때에도 이 같은 처벌을 받는다. 아청성착취물의 소비 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아청음란물소지 혐의가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 아청음란물을 유포하기 위해 소지한 경우다. 아청성착취물의 경우, 카르텔이 형성되어 조직적으로 유포하여 수익을 거두거나 대형 업로더 1인이 지속적으로 성착취물을 인터넷에 공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이미 유포한 파일에 대해서는 유포 혐의로, 아직 유포하지 않았지만 보유 하고 있던 파일에 대해서는 소지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했다면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아청음란물소지 혐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등이 병과될 수 있다. 또한 신상공개등록이나 공개, 고지 등 다양한 보안처분도 부과할 수 있다. 유앤파트너스 최윤경 검사출신변호사는 “아청음란물소지나 시청 행위는 아청음란물의 제작과 유포를 유도하는 행위로, 오늘 날 사회에서 매우 높은 비난을 받고 있다. 사법기관 역시 이러한 문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뿌리 뽑겠다는 입장으로 엄벌에 처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고 소비하는 행위를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나 호기심 정도로 치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873
2022.01.24 -
기타 · 제주교통복지신문
도주치상 처벌, 단순 교통사고와 달라… 가중처벌 되는 유형은?
▲ 법무법인YK 경찰출신변호사 이준혁변호사 도주치상은 흔히 ‘뺑소니’라 부르는 교통사고 범죄에 적용되는 죄목이다.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 도주할 때 성립하며 단순 교통사고와 달리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사상자를 구호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자가 구호조치를 다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해 누가 사고를 낸 것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면 도주치상 혐의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정도로 매우 중대한 범죄다. 간혹 도주치상의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사고 현장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처벌을 더욱 무겁게 만들 뿐이다.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최대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으며, 유기할 당시에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있었으나 유기 후 도주하여 사망에 이른 경우라 하더라도 사형이나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운전자 본인은 충분히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했으나 법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미흡하다면 도주치상이 성립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자신의 명함만 건네고 자리를 이탈하거나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한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는 경우, 도주치상이 인정되어 처벌 된 사례가 있다. 법무법인YK 관계자는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려는 의사가 확실히 확인된다면 시간이 지난 후 뒤늦게 돌아온다 하더라도 도주치상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며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법적 책임이 천차만별 달라지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s://www.jejutwn.com/news/article.html?no=120979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