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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비즈월
상가임대차분쟁, 추후 늘어날 가능성 높아... 갈등 해결하려면
▲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장정훈 건설전문변호사 지난 달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의 영향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상가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면서 임대료 부담이 더욱 커진 자영업자를 고려한 정책이지만 이로 인해 상가임대차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임대인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을 피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상가 임차인이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해 정부의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아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해 폐업하게 되었을 때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3개월 후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폐업한 업체라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존속하고 있다면 개정안에 따라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같은 임대차계약의 중도 해지는 상가임대차분쟁의 불씨가 되는 경우가 많다. 대개 계약 상의 합의 내용을 한쪽이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해지를 하게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 보존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계약의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또한 임대인이 건물을 매도하여 임차인이 등기를 통한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된다면 임차인이 먼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반대로 임대인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한다면 중도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게 되어 더 이상 차임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 초래되어도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3개월 이상 차임을 밀린 때에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면 이미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가 나빠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서로 마주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결국 소송을 제기하거나 상가임대차분쟁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이 때에는 계약해지를 원하는 쪽에서 그 사유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장정훈 변호사는 “상가임대차분쟁은 자칫 부동산의 인도를 둔 갈등으로 넘어갈 수 있어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감정적으로 해결하려 들지 말고 법령의 근거에 따라 제대로 된 절차대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105
2022.01.25 -
기타 · 글로벌에픽
병역법위반 사례, 매우 다양해… 구체적인 처벌 기준은
▲ 법무법인YK 군판사 출신 김현수 변호사 대한민국 남성은 누구나 만 19세가 되는 해에 신체검사를 받아 등급을 받는다. 1~3등급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되며 그 이하의 등급은 각각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 등으로 나뉘어 병역의 의무를 다하게 된다. 복무 기간은 최소 18개월에서 최대 23개월로 복무 형태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정당한 사유가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려 들면 병역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만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행방을 감추거나 도망을 간 자,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뿐만 아니라 타인의 병역기피를 도와준 사람도 처벌을 피하기 힘들다. 예를 들어 병역의무자 대신 병역판정검사나 신체검사 등을 받은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대리해 입영하거나 소집에 응한 자도 마찬가지의 처벌을 받게 된다. 공무원이나 의사, 치과의사로서 병역기피에 참여했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병역의무를 연기 또는 면제시키거나 복무기간을 단축시킬 목적으로 거짓 서류나 증명서, 진단서를 발급해 준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되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까지 병과할 수 있다. 병역을 기피한 당사자보다 도와준 사람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셈이다. 현역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에 응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병역의 의무를 다한 것은 아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성실히 복무해야 하며, 함부로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 의무를 위반하면 처벌받는다. 특히 사회복무요원이라면 병역법위반 문제가 매우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이나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주의할 점은 ‘통틀어’라는 조건이다.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날짜를 모두 집계해 8일 이상이면 족하고 연달아 8일을 채울 필요가 없다. 또한 근무태만 등으로 인해 경고 처분을 누적하여 받을 때에도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경고 사유에 따라 단 1회만 경고처분을 받아도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군판사 출신 김현수 변호사는 “병역법위반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병역기피이기 때문에 제 때 현역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에 응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신체검사를 받는 것부터 복무 후 예비군대체복무에 이르기까지 생각보다 긴 시간 동안 병역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결코 방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사 링크 :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2012016341579936cf2d78c68_29
2022.01.24 -
기타 · 제주교통복지신문
교특치사 처벌, 사고 원인에 따라 달라져
▲ 법무법인YK 경찰출신변호사 전형환변호사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건에서 종종 들을 수 있는 교특치사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는 치사 혐의를 말한다. 치사는 살해의 의도가 없었으나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를 의미하는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은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고의적으로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에 비해 교특치사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이다. 모든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 따라서 통행 중에 교통신호와 제한속도, 안전거리 및 앞지르기 방법과 같은 교통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전방좌우를 중시하고 언제든 급제동할 준비를 취해야 한다. 전방에 사람이 있다면 경적을 울리고 서행하거나 일단 정차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운전자의 의무는 운행을 종료한 때에도 이어지는데, 예를 들어 차량을 주차한 후에는 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고 다른 사람이 차량을 함부로 운전할 수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운전자의 중과실은 대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2대 중과실을 의미한다. 뺑소니,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 사고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큰 몇 가지 상황을 규정하여 이러한 행위를 한 운전자에게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지운다. 법무법인YK 관계자는“교특치사 사건은 평범한 교통사고와 달리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 물론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유족과 합의한다면 양형에 있어 참작 사유로 인정되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처벌 자체를 면하기는 어렵다”며 전했다. 이어 “만일 도주치사나 음주운전치사와 같은 중대한 법률 위반이 확인될 경우, 특가법 등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며 “잠깐의 방심이 엄청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운전자라면 언제나 주의하여 차량을 운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사 링크 : https://www.jejutwn.com/news/article.html?no=120520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