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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비즈월드
업무상횡령처벌, 공금관리자라면 언제나 주의해야
▲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김승현 형사전문변호사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업무상횡령이 성립하게 된다.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업무상횡령처벌 사건의 주인공은 대부분 기업의 최고 경영자나 임원진 등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범죄가 자신의 삶과 관련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기업이나 단체 등 조직에서 공금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타인의 돈을 다루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업무상횡령을 저지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흔히 업무상횡령이라 하면 공금을 몰래 유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하거나 사적 이익을 위해 막대한 액수를 사용하는 것을 상상하기 쉽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서도 업무상횡령처벌이 가능하지만 생각보다 소소한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업무상횡령이 인정된다.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 사장 몰래 자신이 판매해야 하는 상품을 먹었다면, 이 경우에 절도 대신 횡령이 성립하게 된다. 아르바이트생은 업무를 하는 동안,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신분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마트 계산대에서 일하는 사람이 고객이 결제한 금액을 자신의 포인트 카드에 적립한다거나 고객의 현금 결제를 유도한 후 자신의 카드로 대신 결제하고 현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도 모두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 업무상횡령은 손해 발생의 위험성만 있어도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손실을 입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만 한다면 처벌된다. 당장 지출이 급해 공금에 손을 댄 후 뒤늦게 이를 채워 넣는다 하더라도 횡령죄로 처벌 가능하다. 업무상 관행에 따라 행동한 때에도 예외 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 업무상횡령죄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횡령한 금액의 규모가 크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 이 때에는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김승현 변호사는 “매년 결산을 앞두고 업무상횡령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곤 한다. 아주 작은 실책 하나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이므로, 타인의 재물을 관리하고 보관해야 한다면 언제나 만전을 기해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141
2022.01.26 -
기타 · 베이비뉴스
장기별거이혼, 별거 원인에 따라 이혼 가능성 달라져
▲ 법무법인YK 박수민 이혼전문변호사 장기별거이혼은 부부의 합의를 통해 진행하는 협의이혼과 민법상 이혼 사유가 존재하여 진행하는 재판상 이혼 둘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 진행할 수 있다. 만일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하면서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것에 대해 의사의 합치를 이루었다면 이혼조건 등을 협의하여 이혼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편리한 방법이다. 하지만 이혼 자체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거나 자녀의 양육이나 재산분할, 위자료 등 이혼의 여러 쟁점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이 때에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하여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랜 시간 별거를 하며 서로 거의 교류를 하지 않고 있을 때, 이를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것이라 생각한다.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준비를 소홀히 한다. 그러나 가정법원에서는 장기간의 별거 그 자체만 가지고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지 않으며 별거를 하게 된 원인이나 별거 기간 동안 있었던 일 등을 토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장기별거이혼을 원할 때에는 반드시 별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 외에 이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가족에 대한 부양의 의무를 전혀 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유기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러한 상황을 집중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즉, 별거 외에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장기별거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 별거를 먼저 제의하거나 개시한 경우에는 이혼 과정에서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로 몰리기 쉽다. 하지만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이 극에 달아 더 이상 함께 생활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배우자의 폭언과 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집을 나갈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이 인정된다면 별거를 일방적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유책배우자로 보기는 어렵다. 만일 유책배우자로 인정되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으므로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박수민 변호사는 “장기간 별거를 한 경우에는 현재 배우자의 주거지나 연락처 등을 알기 어려워 소장을 전달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여러가지 변수가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혼이라는 목표를 순조롭게 이룰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2022.01.26 -
기타 · 공감신문
상간남청구소송, 치밀한 전략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 법무법인YK 최고다 가사전문변호사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이다.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직접 상간남을 찾아가 폭행을 휘두르거나 가정폭력을 일으켜 입건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처럼 감정적인 대응을 하게 되면 잠깐의 억울함은 풀릴 수 있을지 몰라도 법적으로 더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 되어 형사처벌, 손해배상 등 막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때에는 상간남청구소송을 통해 합법적, 합리적인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한다. 상간남청구소송은 기혼 상태인 배우자가 부부의 정조를 어기고 부부공동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만드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 불법행위에 함께 가담한 제3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다.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받는 손해배상금을 위자료라고 하는데 위자료의 액수는 불륜 기간과 불륜 수위, 당사자의 경제적 여건, 직업, 혼인기간, 자녀 유무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소송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배우자와 상간남의 부정한 행위를 입증하는 일이다. 판사는 개인의 주장보다는 증거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하는 순간을 자신의 눈으로 목격했다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면 불리할 수 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애칭으로 부르는 SNS 대화 내역이나 숙박업소에 출입한 CCTV, 차량 내 블랙박스, 영수증이나 카드 결제 내역 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다만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는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 사람을 시켜 미행하도록 하거나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해킹하는 모습이 자주 그려지지만, 현실에서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법의 경계를 지키며 증거를 수집해야 증거 효력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YK 인천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최고다 가사전문변호사는 “상간남청구소송은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을 때에도 진행할 수 있다. 물론 위자료 액수는 이혼을 하는 것에 비해 작아지지만 소송을 진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여러 부수적인 이득도 존재하기 때문에 가정을 지키면서 불륜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상간남청구소송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718836
202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