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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로이슈
국제이혼, 민법뿐만 아니라 국제사법까지 고려해야
▲ 법무법인YK 민준기 이혼전문변호사국제결혼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국제이혼도 증가하고 있다. 국제이혼은 국내이혼과 달리 민법뿐만 아니라 국제사법까지 고려해야 하고 절차 역시 국내이혼과 다르기 때문에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많다. 국제이혼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점은 이혼소송의 관할법원이다. 만일 우리나라에서 결혼을 한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대한민국의 국적자이거나 양쪽 모두 외국인이지만 둘 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부부가 모두 한국국적이지만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법원에서도 국제이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사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국내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관할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국제이혼을 국내법원에서 개시하려면 한국인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등의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외국인은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본인 국가의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하고 재외국민이나 외국국적인 동포의 경우, 재외동포 거소 신고증이 있어야 한다. 이혼소송 절차는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소송을 청구하고 법원이 상대방에게 그 소장을 전달함으로써 개시된다. 그런데 외국인인 배우자가 이미 한국에서 출국하여 본국으로 돌아간 상태이거나 가출을 하여 소재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혼 소장을 전달하는 일부터 난항을 겪게 된다. 소장을 전달하려면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는 국가와 주소를 특정 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편이다. 외국인인 배우자의 출국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여권상 영문성명과 생년월일이 필요하다. 혼인신고서나 배우자의 여권사본 등의 자료를 이용해 이러한 정보를 제출할 수 있다. 법원에 보정명령을 신청하여 배우자의 출입국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만일 상대방이 해외로 출국한 것이 맞다면 피고의 해외주소를 파악해야 한다. 해당 주소에 해외송달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다만 해외 주소지에도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거나 처음부터 배우자의 해외 주소지를 파악할 수 없는 상태라면 해외공시송달을 진행하여 소송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준기 이혼전문변호사는 “본격적으로 이혼소송이 시작되면 이혼 사유나 재산분할, 양육권 문제 등에 관하여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일반적인 이혼에 비해 생소한 절차와 법령이 적용되는 국제이혼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2012710584964976cf2d78c68_12
2022.01.28 -
기타 · 한국영농신문
재판이혼준비, 이혼사유 입증과 재산분할·양육권 분쟁에 대비해야
▲ 법무법인YK 박수민 이혼전문변호사 재판이혼은 협의이혼을 할 수 없거나 이혼 조정이 결렬되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이혼 방식이다. 민법에 규정된 여섯 가지 이혼 사유가 인정될 때에만 진행할 수 있으며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반대하더라도 이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소송이라는 특성상 법적 조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고 자연스럽게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소송 비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재판이혼준비를 철저히 하는 수 밖에 없다. 소송의 방향을 미리 예상해 필요한 자료 등을 준비해 둔다면 상대방의 주장을 그만큼 빠르게 배척하여 원하는 결과를 보다 조속히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를 입증하는 일이다.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혼 사유 중 하나 이상이 존재하여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부부의 사이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증명하고 인정을 받아야 이혼을 할 수 있다. 이혼소장을 제기할 때부터 이러한 사유를 상세히 작성해야 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미리 수집해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재판이혼은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 즉 유책배우자가 먼저 제기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책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극히 예외적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된다. 상대방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때에는 이혼소송과 더불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혼인을 한 부부는 경제적인 면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생활하게 된다. 자연히 두 사람이 함께 재산을 형성하고 증식하며 이를 유지하게 되지만 이혼 시에는 이러한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해야 한다. 이혼소송에서는 공동재산의 범위를 결정짓고 각자의 기여도를 계산하며 이에 따라 분할하는 과정이 진행된다. 따라서 이러한 쟁점에 대한 재판이혼준비도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자녀의 양육권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어머니에게 양육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녀와의 애착 관계, 성별, 경제적 여건, 보조양육자의 존재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가장 잘 보장할 수 있는 양육자를 선정하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박수민 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은 이미 당사자가 서로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별 것 아닌 문제도 크게 부풀려 상대방에게 타격을 입히려 노력한다. 과장된 주장을 타파하고 객관적 사실만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신속하게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재판이혼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youngno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956
2022.01.28 -
기타 · 인천일보
교특법위반,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면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사상 최고치인 2,436만5,979대를 기록했다. 인구 수를 고려해보면 국민 2명 중 1명이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차량 보급율이 높다 보니 자동차와 관련된 사건·사고도 끊임없이 발생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과실이나 중대한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여 피해를 보다 신속하게 회복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법률로, 교통사고 처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 중 하나다. 본래 차량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케 하면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가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운전자를 무조건 형사처벌 한다면 전국민이 전과자로 전락할 수 있다. 또한 운전자를 처벌하는 것보다는 피해자가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다. 때문에 교통사고처리법에서는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는 한,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중과실치상에 대한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특례에도 제한은 있다. 교특법위반 교통사고에서는 보험 가입과 상관 없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교특법위반 사례로는 뺑소니, 음주운전, 12대 중과실 등이 있다. 뺑소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하는 것을 말한다.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의미한다. 12대 중과실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등이 있다. 만일 운전자가 교특법위반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보험에 가입해 있든 아니든, 피해자와 합의를 하든 아니든 상관 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다른 법이 정한 범죄가 성립한다면 교특법위반뿐만 아니라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지훈 변호사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처리만 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진 운전자가 적지 않다. 그러나 12대 중과실 등 교특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고 가중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운전이라는 행위가 얼마나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지 잊지 말고 언제나 안전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