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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베이비뉴스
"양육비포기각서 작성해도 양육비 청구 가능해"
▲ 법무법인YK 장예준 가사전문변호사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자녀에 대한 양육권 분쟁이다.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 부부가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는 경우도 있지만 부부 중 한 명이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빌미로 무리한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양육비포기각서를 작성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기도 하는데, 그 결과 양육자는 자녀의 양육을 모두 도맡아 하면서도 필요한 비용을 한 푼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양육비포기각서를 작성했다 해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갖는 양육의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속하기 때문이다. 공증을 받지 않은 양육비포기각서는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며 당연히 과거 양육비를 비롯해 앞으로의 양육비까지 청구할 수 있다. 설령 공증을 받은 양육비포기각서라 하더라도 각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당한 의사결정이라 확인된다면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이 양육비포기각서를 근거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의 판단을 청구해야 한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요구나 강압적인 태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양육비포기각서를 작성해야 했다면 이러한 사정을 입증함으로써 그 부당함을 인정받을 수 있다. 양육비포기각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부모의 경제적 여건이나 자녀의 연령, 숫자, 성별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양육비를 정하고 이를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한편, 양육비포기각서를 상호 합의 하에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양육자로 지정된 부모의 경제적 사정이 풍족해 굳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거나 재산분할 등 다른 이슈와 연계하여 적절히 타협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사정으로 인해 양육자의 경제적 여건이 급격히 어려워진다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된다. 이 때에도 양육비 변경 청구를 통해 양육비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 실직, 파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양육자의 건강 문제로 소득을 얻기 어렵거나 하는 사정의 변경을 근거로 양육비 지급을 요청하는 것이다.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되면 법원에서도 이러한 청구를 수용하는 편이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장예준 변호사는 “양육비 문제를 전 배우자와의 갈등 정도로만 치부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양육비는 어디까지나 내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아무리 각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양육비지급의무를 완전히 저버리기는 어렵다. 양육비포기각서를 작성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양육비를 섣불리 포기하지 말고 자녀를 위한 청구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072
2022.01.28 -
기타 · 비즈월드
중소기업 법률자문의 필요성, 갈수록 높아져… 문제 예방 차원에서 접근해야
▲ 법무법인YK 기업법무센터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이나 영업비밀 등과 관련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기업은 성장동력을 잃고 표류하게 된다. 특히 핵심 기술 한두 가지에 기업의 생존이 달려 있는 중소기업에서는 기술이 탈취당하거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폐업의 위기에 몰릴 수 있어 평상 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중소기업 법률자문은 가장 대표적인 리스크 관리 방법으로 꼽힌다.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상황은 너무나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도가 높은 상황이 바로 계약이다. 계약서는 서로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내용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요즘 발생하는 권리 침탈은 교묘하게 작성된 계약서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일단 계약이 체결된 이상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이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불리한 요소가 없는지,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충분히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영업비밀 등의 공유나 이전을 다루는 계약에서는 해당 기술이나 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유지 조항을 반드시 담아야 한다. 계약서의 내용은 상세하면 상세할수록 좋지만, 쟁점이 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 문서화 해야 추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될 지, 배상과 관련한 부분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을 보호하려면 그 기술을 이용하는 타 기업에만 보안을 요구해선 안 된다. 우리 기업 내에서부터 보안시스템을 철저하게 구축해야 한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올 것 같은 첨단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는 소리가 아니다. 최소한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거나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정도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예컨대 특정 기술이나 상표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각각 특허나 상표를 출원해 독점적인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 정보나 기술을 영업비밀로 보호하려면 직원들의 접근 권한을 제한하는 등 비밀로 관리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나 비밀유지 조항을 삽입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경복 변호사는 “문제가 발생한 후에야 법률자문을 구하는 사업주가 많지만, 이 경우에는 이미 타격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를 수습하는 데 불과하다.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미리 자문을 구해 기업 상태를 진단하고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기업 경쟁력을 키우고 성장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187
2022.01.28 -
기타 · 로이슈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전면 시행… ‘위험의 외주화’는 이제 그만
▲ 법무법인YK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 제정 당시부터 많은 화제를 모았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이 지난 달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막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이 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의 발생을 막지 못한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과 제재를 받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되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 된 곳은 단연 기업이다.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담은 법은 이전에도 존재했지만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직접 중대재해 발생의 책임을 묻는 경우는 없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을 책임지는 개인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하여 더 이상 개인이 기업 뒤에 숨을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산업 현장에서 ‘위험의 외주화’가 어려워지게 되었다. 위험의 외주화란 유해하고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 등에게 떠넘기는 현상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원청 기업은 안전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를 줄여 산재보험료도 감면 받을 수 있다. 하청업체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다 해도 이는 어디까지나 하청업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원청에서는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까지 회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는 도급이나 용역, 위탁 등 관계에 있어서도 원청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제는 하청을 주었다 하더라도 원청 기업이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다. 계약의 내용과 상관 없이 사업주나 법인, 기관이 해당 시설이나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면 마땅히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만일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하청업체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청 기업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최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법인이나 기관 역시, 경영책임자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했다면 벌금형에 처한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은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빠짐 없이 적용되고 있으며 오는 2024년부터는 50인 미만의 중소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은 더 이상 미뤄져선 안 되며 당장 시행되어야 마땅하다. 약간의 부주의와 방심이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2012616263341396cf2d78c68_12
202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