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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공감신문
자녀양육비, 한 번 결정한 후에도 증감 가능해
▲ 법무법인YK 유지원 가사전문변호사 자녀에 대한 애착이 어느 나라보다도 큰 우리나라이지만 배우자와 이혼한 후,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지 못할 경우 자녀와 남보다 못한 사이로 전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았다 해도, 이혼을 했다 해도, 자녀와 함께 살지 못한다 해도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갖는 양육의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부모라면 마땅히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먹이고 입히며 돌봐야만 하며, 이혼 가정에서는 이를 자녀양육비 지급이라는 형태로 이어가게 된다. 설령 협의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자와 양육비 지급 등 자녀 양육에 관한 사안을 협의하여 이를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자녀양육비의 액수는 자녀의 수나 연령, 부모의 경제상황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결정해야 하는데 만일 양육자의 경제적 상황이 매우 뛰어나 양육비를 받지 않아도 자녀의 양육에 전혀 지장이 없는 상황이라면 협의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아야만 자녀의 복리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준에서 자녀양육비 액수를 결정해야 한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가 실직 상태이거나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때에도 최소한의 양육비는 부담해야 한다. 이혼 후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한편, 한 번 결정된 양육비가 영원히 동결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 양육비 지급자의 상황이 나빠져미리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겼다면 양육비 감액 청구를 통해 양육비를 줄일 수 있다. 물론 자녀양육비의 목적은 자녀의 복리와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감액 청구는 그리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또한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혹은 이미 양육비가 정해져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자녀가 갑자기 큰 병에 걸려 막대한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거나 상급 학교에 진학하여 교육비 지출이 늘어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자녀양육비의 재지급 또는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수원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유지원 변호사는 “자녀양육비 문제가 이혼한 전 배우자와의 자존심 대결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지만 그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양육비를 받아내기 귀찮고 구질구질하게 느껴진다는 이유로 쉽게 포기하지 말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해 자녀양육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719178
2022.02.07 -
기타 · 미디어파인
이혼소송, 명절 고부갈등이 원인이었다면
▲ 법무법인YK 장예준 가사전문변호사 길었던 설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복귀하며 명절 후유증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특히 연휴 내내 강도 높은 가사 노동과 감정 소모에 시달린 며느리들의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명절 기간 동안 시어머니 혹은 남편과의 갈등이 폭발하여 이혼소송을 결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법조계에서 공공연하게 통용되는 명절이혼 이라는 말은 며느리들의 이러한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단순히 고부갈등이 심하다는 이유로, 명절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을 진행하기 힘들다. 특히 이혼소송은 민법 제840조에 정해져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될 때에만 진행할 수 있으므로 여섯 가지 사유 중 하나 이상을 입증해야 한다.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은 대개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민법이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는 신체적인 폭력 행위뿐만 아니라 언어 폭력, 지나친 간섭 등이 모두 포함된다. 구타 등 직접적인 폭행을 제외한 갈등 상황의 경우, 일회성 사건만으로 이혼을 인정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며 남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중재를 위해 노력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충분한 상황에서도 이혼소송이 기각될 수 있다. 따라서 고부갈등 이혼, 명절 이혼 등을 진행할 때에는 그 갈등이 극에 달해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부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당사자들이 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기 힘들다는 점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 만일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잘못된 태도가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라면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에 대하여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그들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효 사상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분위기 상, 시어머니나 시아버지 등 직계존속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그리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편이다. 이로 인한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명절 외 기간에도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부당한 행위가 이어졌음을 증명해야 한다. 폭언에 대한 녹취 자료나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 내역, 주위 사람들의 증언 등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후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보다 효과적으로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출처 :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63
2022.02.04 -
기타 · 한국영농신문
조정이혼 비용, 기간에 따라 늘어날 수 있어
▲ 법무법인YK 이상준 이혼전문변호사 조정이혼은 법원에서 부부가 의견을 조율하고 협의를 통해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정전치주의를 택하고 있어, 재판상 이혼을 희망하는 부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조정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에 비해 인지도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조정이혼비용이 이혼소송에 비해 저렴하다는 점에서 최근 선호도가 높아지는 이혼 방식이다. 비용이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조정이혼보다 협의이혼이 더욱 경제적일 수도 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들이 이혼 조건에 대해 합의하기만 하면 바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협의이혼은 반드시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고 합의가 상당부분 진척된 상태에서도 둘 중 한 사람이 변심하면 다시 처음부터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재산분할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이혼 후에도 소송을 통해 다시 논쟁이 진행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도사리고 있다. 그에 비해 조정이혼은 별도의 숙려기간이 필요하지 않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1~2개월 내에 조정기일이 지정되기에 조정이 잘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상당히 신속한 이혼이 가능하다. 또한 일단 조정이 이루어져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이혼소송에서의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의 효력을 갖게 되며 상대방이 뒤늦게 소송을 제기하여 그 효력을 바꿀 수 없다. 조정조서에 담긴 내용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다. 또한 조정이혼에서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만 참여케 하여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상대방과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싶을 때 혹은 해외나 지방에 거주하여 관할 법원에 직접 출석할 수 없을 때 유용하다. 다만 최초 기일에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조정 기일이 길어지게 되면 단기간의 조정을 전제로 결정된 조정이혼비용이 다소 증액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부부 둘 중 한 사람이라도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 이혼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므로 소송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이상준 변호사는 “조정이혼의 장점이 주목받으며 조정이혼을 마냥 간편한 이혼 방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늘어났다. 하지만 소송 못지 않게 철저하게 준비하여 대응해야 조정이혼의 효과를 십분 살릴 수 있다. 조정이혼비용을 최대한 절감하고 이혼절차를 단축하고 싶다면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youngno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024
2022.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