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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로이슈
군인음주운전, 업무 외 상황에서도 징계처분 가능해
▲법무법인YK 배연관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군인음주운전은 적발 즉시 무거운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위법 행위이다. 군인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적 시간을 보내다가 음주운전을 하는 때에도 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되므로 장교나 부사관 등 직업군인이라면 특히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국방부의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군인음주운전은 단 1회만 적발되어도 징계처분이 가능하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한다면 최소한 감봉에서 최대 정직에 이르는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할 경우, 최대 강등 처분도 가능하다.군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다면 파면 처분을 통해 군인 신분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파면은 군인이 받을 수 있는 징계 처분 중 가장 강한 수준의 처분으로 군 복을 벗은 후 5년 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으며 퇴직금마저 50% 감액되어 지급한다. 설령 파면 조치를 면한다 해도 최소한의 처분이 강등이기 때문에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고,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대상자가 되어 신분이 위태로워지기는 마찬가지이다.3회 이상 군인음주운전을 할 경우에는 최소 해임, 최대 파면의 처분을 받게 된다. 해임은 파면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의 중징계로, 군인 신분이 박탈당한 후 3년 간 공직 취임이 금지된다.이처럼 강도 높은 징계를 받기 때문에 몇몇 군인들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자신의 신분을 속이기도 한다. 본래 군인의 범죄는 군검찰과 군사법원의 관할이지만 끝까지 직업을 밝히지 않고 가벼운 처벌에 그치길 기원하는 것이다. 군인이 민간검찰이나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게 되면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지만 이조차도 하지 않은 채 사건이 묻히길 기다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그러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을 보고하지 않으면 복종의무 위반 등에 해당하여 가중처벌의 사유가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군검사출신의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배연관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징계처분이 두려워 군인음주운전 적발 사실이나 형사처벌을 받게 된 내용을 숨기는 행위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경징계로 그칠 수 있던 사안을 중징계를 받게 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기사출처 :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2021112551674546cf2d78c68_12
2022.02.10 -
기타 · 비욘드포스트
노동상담, 사후 대책마련보다 리스크 사전 관리에 힘써야
▲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민우 노동전문변호사[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의 내용이 매년 새로워지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사용자의 고충이 늘어가고 있다. 안정적인 노사관계는 기업의 성장을 위해 반드시 이룩해야 하는 목표이지만 기업의 규모가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온갖 문제가 발생해 사용자를 혼란에 빠트린다. 노동상담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기업을 운영하며 마주할 수 있는 노사 이슈는 근로계약서 작성 문제,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 매우 다양하다. 사건 유형이나 이슈의 중대성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과태료나 벌금 부담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기업 대표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사태도 벌어질 수 있다. 게다가 재직 중인 근로자 전체가 같은 이슈로 목소리를 내어 추가 진정이나 고소 등의 문제가 이어지길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기업 전체의 생존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때문에 최근의 노동상담은 사후 대책 마련보다는 사전 예방적인 리스크 관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추세다. 문제가 발생한 후, 사태를 수습할 방법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처음부터 기업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분쟁의 씨앗을 미리 없애는 편이 더욱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다. 게다가 법령을 준수하며 원만한 노사 관계를 구축한다면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사내 구성원들의 만족도 함양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노동상담에서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인사노무 측면에서 위법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기초적인 법령의 내용을 지키고 사업의 업종별, 규모별 특징을 고려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기업에서는 수익성을 결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적법한 시스템을 운영하면서도 수익을 최대한 손상하지 않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또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마련해두어야 한다. 쉽게 말해 ‘문제 해결 매뉴얼’을 제작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매뉴얼을 한 번 구축해 두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도 우왕좌왕하지 않고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풀어갈 수 있다.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민우 노동전문변호사는 “노동관계법령의 정보를 알고 있는 것과 그 정보를 이용해 현실의 사업체에 적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사용자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도 사업체를 운영할 때 응용하지 못하면 각종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노동상담을 통해 지식을 현실화 하기 바란다”고 전했다.기사출처 : http://cnews.beyondpost.co.kr/view.php?ud=2022021010014084396cf2d78c68_30
2022.02.10 -
기타 · 법보신문
조인선 변호사 “공무상재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인정 돼”
▲법무법인YK 조인선 변호사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를 공무상재해라 한다. 공무상재해를 입은 공무원은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청구하여 공무상재해를 인정받아야 한다. 공무상재해는 크게 공무상 부상과 공무상 질병으로 구분한다. 공무상 부상이란 공무수행이나 그에 따른 행위를 하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해 발생한 사고에서 공무와 사고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한 경우를 말한다. 공무상질병은 공무수행을 하던 중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 발병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또는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의미한다. 그 밖에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질병 역시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공무상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공무상재해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요양급여나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 부조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단, 급여마다 청구 시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긴 시간이 흘렀다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 요양급여나 재활급여, 간병급여, 재난 부조금, 사망조위금 등은 기산일로부터 3년 내에, 장해급여와 순직유족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등은 기산일로부터 5년 내에 청구해야 한다. 최근 공직 사회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문제가 불거지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질병을 얻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유족이 직접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컸다. 그러나 지난 해, 인사혁신처가 직장내 괴롭힘과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 보상 근거를 담은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무상재해를 구제받기가 더욱 쉬워질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법령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신청서와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처음부터 꼼꼼하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YK 조인선 변호사 기사출처 :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684
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