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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글로벌에픽
음주뺑소니처벌, 피해 적어도 책임은 무거워
▲ 법무법인YK 경찰출신변호사 이준혁변호사[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최근 3년간 음주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928명에 달한다. 성실하게 삶을 일궈 가던 평범한 시민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부주의한 운전자 때문에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며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음주운전에 대해 엄격하고 냉혹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크게 증가했으며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여러 책임을 묻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운전이 성행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사고를 낸 후 도주했다가 음주뺑소니처벌을 받는 사건까지 종종 발생하고 있어 문제다.음주뺑소니는 말 그대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후 현장을 이탈해 도주하는 범죄를 말한다. 음주뺑소니를 단독으로 처벌하는 법안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음주운전과 도주치사상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취급하여 처벌한다. 실체적 경합범의 경우, 적용된 혐의 중 가장 중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과 도주치사상 중 처벌이 더욱 무거운 쪽은 어디일까?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인정된다. 운전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라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도주치사상은 특가법상 죄목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한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그런데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사고 현장에 옮겨 다른 장소에 유기했다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진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사망한 경우에는 최대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준혁 교통전문변호사는 “이처럼 여러 죄목과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음주뺑소니처벌은 피해자의 상태와 사고를 일으키게 된 경위, 사고 당시 운전자의 상태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된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크면 클수록 처벌도 무거워지며 강력한 사회적 비판까지 받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할 생각을 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사 링크 :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2021508454065126cf2d78c68_29
2022.02.16 -
기타 · 제주교통복지신문
보복·위협운전, 상대방의 난폭운전이 원인이라도 처벌 받는다
▲ 법무법인YK 경찰출신변호사 이준혁변호사[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언제나 예민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 예민함이 지나쳐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다른 운전자와의 작은 시비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싸움과 갈등으로 키우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위협운전(보복운전)이다. 위협운전이란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주행을 일부러 방해하며 상대방의 사고를 유도하기 위해 난폭한 주행을 반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상대방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보복운전이라고도 불리며 고의로 상대방의 차량 앞에서 급제동을 하거나 차량을 바짝 붙여 운행하여 상대방의 차량을 갓길로 밀어 붙이는 행위, 뒤에서 살짝 추돌하는 행위, 운전자를 향한 폭행과 협박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위협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들은 대부분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해보면 위협운전의 피해를 입은 상대방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거나 클락션을 너무 심하게 울리거나 갑자기 급제동을 하는 등 운전을 난폭하게 해 사고의 위험성을 높이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하거나 타인을 위협하는 운전은 난폭운전에 해당하며, 증거 영상을 첨부해 신고할 경우 운전자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문제다. 그러나 난폭운전에 대한 보복으로 위협운전을 한 이상, 온전한 피해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 오히려 난폭운전을 한 사람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아, 피해자와 가해자의 처지가 뒤바뀌게 된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만 보복운전은 형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입건될 경우 벌점 40점이 부과되고 운전면허도 40일간 정지되며, 보복운전은 가벼운 수준의 혐의인 특수폭행이나 특수손괴만 인정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입건되면 100점의 벌점이 부과되며 100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구속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1년 동안 재취득할 수 없다. 법무법인YK 이준혁 변호사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운전 중 시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이해는 된다. 그러나 순간의 선택이 모두의 안전과 처벌 가능성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언제나 책임감 있는 운전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불필요한 보복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뿐”이라고 전했다. 기사 링크 : https://www.jejutwn.com/news/article.html?no=120040
2022.02.16 -
기타 · 시사매거진
법무법인YK, KMI지식경영원 강남경제인포럼과 MOU 체결
[시사매거진] 법무법인YK가 주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응하고자 KMI지식경영원 강남경제인포럼과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KMI지식경영원 강남경제인포럼은 기업 경영인들의 친목과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최고경영자 과정의 포럼으로, 기업인을 비롯해 15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정기적인 조찬 포럼을 진행, 상호 기술 교류와 지식 융합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왔다. 2월 11일, 삼성역 소노펠리체컨벤션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KMI지식경영원 이원모 원장과 강남경제인포럼 회원 68명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법무법인YK 측에서는 김국일 대표변호사와 함께 조인선 변호사, 이경복 변호사, 이민우 변호사 등이 참여해 MOU를 체결하고 KMI지식경영원 측에 감사패를 증정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법무법인YK는 국내의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KMI지식경영원 강남경제인포럼 회원사에 양질의 법률 자문을 제공하게 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한 정보와 안전보건진단 서비스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국일 법무법인YK 대표변호사는 “많은 기업인들이 법률에 대한 부지(不知)와 오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곤 한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현장 종사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시사매거진(http://www.sisamagazine.co.kr)
2022.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