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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글로벌에픽
영업비밀 보호, 법령 적용 전에 기업의 노력 중요해
▲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동섭 형사전문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모든 기업은 자신들의 핵심 기술을 영업비밀로 가지고 있다. 기업의 기술력을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각종 제도와 법령을 통해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영업비밀을 정의하고 이를 침해했을 때 무거운 처벌을 가하도록 하고 있다.이 법에 따르면 영업비밀이란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면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이나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정보를 이용해 경쟁자로부터 비교우위를 선점함으로써 경쟁상 이익을 얻게 되거나 해당 정보를 얻으려면 개발의 노력을 비롯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 노력을 요하는 경우를 뜻한다.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았다는 말은 해당 정보가 뉴스 등 매체를 통해 공개되지 않아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거치지 않으면 해당 정보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얻을 수 없는 경우라면 인정된다.마지막으로 비밀로 관리되었다는 것은 기업 내에서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거나 유출이 금지된 기밀로 처리되어 왔다는 의미이다. 어떠한 방법을 이용했건 사내에서 해당 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극히 소수의 직원에게 주고 해당 직원에게 유출금지 서약을 받는 등 노력을 한 부분이 있어야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다.타인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을 경우, 영업비밀 보유자는 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 법원에 침해행위의 예방과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이미 손해를 본 상황이라면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도 있다. 고소를 통해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유출된 정보가 영업비밀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러한 제재는 불가능하다.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김동섭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는 “법령이 아무리 강화된다 해도,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처벌이 가중된다 해도 기업이 나서서 영업비밀을 보호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없다. 영업비밀이 영업비밀로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기업 내의 보안 시스템부터 제대로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2011116173447216cf2d78c68_29
2022.02.21 -
기타 · 비즈뉴스
상표도용, 묵인하면 더 큰 피해 돌아와...초기 대응 중요해
▲ 법무법인YK 기업법무센터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비즈월드] 사업자는 온갖 궁리 끝에 자신만의 특징적인 상품을 생산한다. 그런데 이 상품을 이용해 제대로 수익을 거두기 전, 다른 사람들이 모조품을 만들어 판매한다면 원 사업자는 큰 손해를 입게 된다.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사업자는 독자적인 상표를 상품에 부착하게 되고, 법을 통해 상표에 대한 독점적 권리까지 부여, 보호한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상표도용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상표도용은 상표를 등록한 지정상품이나 유사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권한 없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상표를 무단으로 이용했다 해서 전부 상표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표도용에 해당하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를 구분해야 한다. 본인이 상표출원을 마쳐 상표가 등록된 상태라면 상표도용에 대한 대응은 보다 용이한 편이다. 상표법에 따라 상대방을 상표권 침해 혐의로 고소할 수도 있고 선제적으로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이미 상대방의 상표도용 행위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상태라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고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만 만일 고의로 그러한 행위를 했다면 손해액의 3배 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하지만 본인이 상표를 출원하지 않은 상태라면 자신이 정당한 상표권자임을 인정받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는 상표권에 대해 선출원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등록한 사람이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받게 된다. 다만 자신의 상표가 이미 유명해져 대중적으로 인지도를 확보한 상태에서 타인이 상표를 도용하여 출원하려는 정황을 입증할 수 있다면 도용 상표가 등록되기 전 이의신청을 하거나 등록된 후 무효심판을 청구해 상표권 등록을 취소시켜야 한다. 도용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당 상표에 대한 출원공고가 난 지 2개월 안에 제기해야 한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이경복 변호사는 “상표의 경제적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는 요즘, 신규 사업자들의 상표를 미리 선점하여 등록하는 이른바 ‘상표 브로커’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자신이 고안한 상표임에도 불구하고 선출원주의 원칙에 따라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상표는 신속하게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자료 협조=법무법인YK기사 출처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400
2022.02.18 -
기타 · 법보신문
김승현 변호사 “업무상횡령죄, 다양한 상황에서 성립”
▲ 법무법인YK 기업법무센터 김승현 파트너 변호사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업무상횡령죄는 기업을 비롯해 단체, 사적 모임 등 여러 자리에서 발생할 수 있다. 업무상 임무를 저버리고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에서 단순 횡령에 비해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로,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에 대해 저지르는 범죄라는 점에서 절도 등 다른 재산범죄와 혼동하기도 한다. 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로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한다. 절도에 대한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업무상횡령죄보다는 가벼운 편이다. 어떠한 죄목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처벌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2019년 12월 발생한 한 사건에서는 법정에 선 피고인이 스스로 ‘절도죄’를 주장하기도 했다.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A씨는 혼자 근무하는 시간 동안 금고에 있던 현금 1백만원과 상품권 50만원어치를 훔쳐 달아나는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현금과 문화상품권, 담배 등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은 A씨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했으나 A씨 측에서는 처음부터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취업했으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 당시 A씨의 지위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는 업무상횡령죄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편의점 업주가 전부 피고인에게 금고와 물품을 맡기고 귀가한 점을 보았을 때 범행 당시 피해자들의 위탁을 받아 금고나 물품을 사실상 지배 아래에 두고 보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A씨에게 적용된 업무상횡령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산범죄는 워낙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데, 어떠한 혐의가 적용되어 인정되느냐에 따라 처벌의 무게가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형사 관련 업무상횡령죄를 비롯해 각 범죄의 성립요건을 전문적으로 꼼꼼하게 확인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부당한 혐의가 적용, 성립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도움말 : 법무법인YK 김승현 변호사기사출처 :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158
202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