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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비욘드포스트
상표권침해에 대한 대응, 빠를수록 피해 줄인다
▲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동섭 형사전문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품 브랜드부터 조그마한 동네 맛집까지 모든 기업은 자기만의 상표를 가지고 있다. 상표는 유사한 상품 중에서 특정 사업자의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 유명해진다면 그 자체로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지니게 된다. 그런데 상표권침해를 당하게 되면 상표의 가치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브랜드롤 송두리째 빼앗길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상표 등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상표권을 갖기 위해서는 우선 특허청에 상표 출원을 해야 한다. 지정 상품에 특정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지 심사를 요청하면 특허청은 기존 상표와 유사한 점이 없는지, 해당 상표를 상표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해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상표권이 등록되면 해당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배제할 수 있다.만일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다면 이는 상표권침해에 해당한다. 침해 행위를 목적으로 모조품을 소지하거나 교부,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전혀 다른 상품에 사용했다면 상표권침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처음 등록을 할 때, 지정상품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다른 사람이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크게 민사상 방법과 형사상 방법을 이용해 대응할 수 있다. 민사상 대응 방법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자사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거나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자사 상표에 이미지 하락, 매출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 여부나 규모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입증해야 하며, 만일 고의적으로 상표권을 침해했다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따라 피해액보다 더 많은 액수의 배상액을 받을 수 있다.형사상 대응 방법은 상대방을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것이다. 상표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김동섭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는 “이 밖에도 모조품의 폐기나 처분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상표권침해로 인한 피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커지기 때문에 가급적 빠르게 대응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시장을 주시하여 상표권침해 시도를 눈치채야 한다. 상표권은 등록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꾸준히 노력하여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말했다.기사 출처 : http://cnews.beyondpost.co.kr/view.php?ud=2022012616245678636cf2d78c68_30
2022.02.21 -
기타 · 글로벌에픽
저작권자문, 저작권 양도 상황에서 더욱 신중해야
▲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동섭 형사전문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최근 서로 다른 분야의 기업이 자사 브랜드와 타사 상품과의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여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는 경우가 잦아졌다. 이 같은 합작은 기존 브랜드의 이미지를 더욱 신선하게 만들고 다양한 상품군을 통해 기업의 수익까지 끌어올릴 수 있어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기업의 브랜드나 저작물의 사용을 타 업체에게 허락할 때에는 저작권자문을 통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저작권을 양도하여 자신의 권리를 잃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인정되며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능한 저작인격권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으로 구분한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재산처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복제권이나 전시권, 배포권 등이 있다.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저작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내 저작물을 타인이 이용하려 할 때에도 저작물을 양도하거나 이용허락을 해 주어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무단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한다면 저작권침해가 되어 법에 따라 처벌 및 배상 책임 등을 지게 된다.그런데 저작권 양도와 이용허락의 개념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는다면 자칫 큰 손해를 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저작권 이용허락은 특정 범위나 조건, 기간 등을 합의하여 정한 후 일시적으로 저작권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콜라보레이션은 바로 이러한 저작권 이용허락을 거쳐 진행된다.반면 저작권 양도는 말 그대로 타인에게 저작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를 완전히 이전하는 것이다. 따라서 저작자는 양도하는 권리에 대해 조건을 걸거나 사용 용도를 제한할 수 없다. 다만, 원저작물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원 저작자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만일 저작물을 자유롭게 변형하여 2차적 저작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양도 계약에 별도의 규정을 넣어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양도 받아야 한다.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김동섭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컨텐츠가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면서 여러 플랫폼과 저작권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단어 하나만 달라져도 계약서의 효력이 통째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유념하고 계약에 앞서 저작권자문을 구하여 예기치 못한 불상사의 발생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기사 출처 :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2011815455928916cf2d78c68_29
2022.02.21 -
기타 · 비즈월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보호 범위 더욱 넓어져...올해부터 주의해야 할 점은?
▲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효준 수석변호사 [비즈월드] 기업 간 경쟁이 국경을 넘어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며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자국 기업의 기술력이 곧 국가의 생존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다 보니 각국 정부는 앞다투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등을 통해 공정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고자 노력 중이다.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 중인 법률은 부정경쟁방지법 외에도 특허법, 디자인법, 상표법 등 매우 다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경쟁방지법을 둔 이유는 각각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령이 보호하지 못하는 범위까지 보호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상표법에서는 지정상품에 대해 등록된 상표에 대해서만 보호할 수 있지만,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를 보호한다. 상표 외에도 타인의 성명이나 상호, 상품의 용기, 포장, 표지 등을 폭넓게 보호하고 있다. 고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으며 타인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상의 시설, 활동과 혼동하게 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한편, 갈수록 더해지는 갖가지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당국이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여 보호 범위를 더욱 넓히고 있다. 지난 7일 공포되어 올해부터 시행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의 경우, 데이터의 부정 취득과 사용행위 및 유명인의 초상과 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새롭게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거래 목적으로 축적, 관리한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사용할 경우, 법원에 의해 이런 행위가 금지될 수 있으며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도 지게 된다. 만일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선고할 수 있다. 연예인을 비롯해 유명인의 초상, 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도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된다. 이런 행위로 경제적 이익을 침해당하면 무단 사용에 대한 금지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허청의 시정권고 등으로 구제를 받을 수도 있게 된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김효준 변호사는 “다른 사람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통해 이룩한 성과에 무임승차를 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타인의 투자와 노력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래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범위는 꾸준히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자료 협조=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기사 출처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715
2022.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