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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어린이동아
아청법위반 성범죄, 처벌 가능성 매우 높아
▲ 유앤파트너스 최윤경 변호사 성인에 비해 미성숙한 아동과 청소년은 성범죄로 인해 보다 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는다. 미성년자를 성범죄로부터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곧 아청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아청법위반 성범죄에 적용한다. 아청법위반 성범죄는 단순 성범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고 형사처벌 외에도 다양한 부문에서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 아청법위반 성범죄는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성범죄를 말한다. 단, 피해자가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경우에는 아청법 대신 다른 법률이 적용된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하는 강간은 본래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나 아청법위반의 경우라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 아청법상 강제추행이 성립하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또한 강간이나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는 최소한 범죄 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경우에 처벌할 수 있으나 아청법위반 사건이라면 범죄를 목적으로 예비, 음모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다. 이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당연히 미수범도 처벌한다.온라인 성범죄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다면 더욱 가혹한 제재를 받게 된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제작했다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이를 배포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시청하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된다.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미성년자와 대화하기만 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대화를 지속, 반복하거나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 권유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유앤파트너스 최윤경 검사출신 변호사는 “아청법위반 성범죄는 성인 간에 발생하는 성범죄와 성립 범위나 처벌 수위가 다르고 심지어 공소시효까지 별도로 적용된다. 일반적인 범죄와 전혀 다른 케이스이기 때문에 구속 되거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일단 유죄가 확정되면 취업제한 등 강도 높은 보안처분이 부과되어 경제적, 사회적으로 상당한 비판과 제한을 받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 http://kids.donga.com/?ptype=article&no=20220114174950137816
2022.02.22 -
기타 · 어린이 동아
아동복지법위반, 학대 의도 없었어도 처벌 가능해
▲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 출신 변호사아동학대는 대표적인 아동복지법위반 행위이다. 당국은 해마다 아동학대를 근절하겠다며 정책을 마련하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으나 애석하게도 여전히 수많은 아동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 8년간 최소 217명이 학대로 인해 사망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내에 고립되는 아이들이 많아지면서 아동학대 사건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아동학대 가해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단연 친부모다. 2020년 기준, 총 3만905건의 아동학대 사건 중 2만5380건이 부모에 의해 자행되었다. 그 뒤를 친인척 등 직계가족, 초증고 및 어린이집 교사 등 교육기관 종사자, 이웃 등이 이었다. 학대 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보호자들은 대부분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행동이라고 주장한다.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는 성인들이 애정을 가지고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무엇이 그른 일인지 가르쳐주어야 하지만, 설령 어른의 생각과 말이 옳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나치게 강요하여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할 수준이라면 이는 학대로 볼 수 있다. 과거 아이의 훈육을 위해 활용하던 ‘사랑의 매’가 오늘 날에는 아동복지법위반 행위로 인정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아이의 몸에 손 끝 하나 대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동학대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아이를 대할 때에는 항상 주의해야 한다. 아동 홀로 다른 공간에 고립시키거나 다른 아이와 피해 아동을 차별했다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 처벌 받은 사례도 존재한다. 또한 아동의 정서에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상이나 사진을 강제로 여러 차례 보도록 하거나 아이의 연령이나 수준에 맞지 않는 과도한 학습을 강요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기사 출처 : http://kids.donga.com/?ptype=article&no=20220110095853758441
2022.02.22 -
기타 · 글로벌에픽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를 켜기만 해도 처벌 될까
▲ 유앤파트너스 최윤경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손가락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촬영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너무나 간단히 순식간에 저지를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자들은 사진이나 영상이 복원되지는 않을까,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되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이에 당국은 처벌 범위를 넓히고 그 수위를 강화하는 등 범죄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과거에 촬영대상자가 촬영에 동의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사건 당시 동의를 다시 구하지 않았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평상시 촬영에 동의했다 해도 그것이 언제든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동의했다거나 잠든 상태에서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 것까지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이다. 또한 촬영 시작 버튼이나 촬영 후 저장버튼을 누르지 못한 상태라 하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처벌된다. 일단 피해자를 촬영 대상으로 특정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기계장치의 화면에 담은 이상, 범행의 실행의 착수에 나아갔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상을 특정해 기계장치의 렌즈를 통해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신체 촬영을 위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개시했다면 범행을 끝마치지 못했다 해도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한편,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역시 미성년자가 피해자라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인정되어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 미수에 그친다 해도 역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유앤파트너스 최윤경 검사출신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그와 유사한 범행으로 인해 고통 받는 피해자들이 많아 법원에서도 예전에 비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추세다. 게다가 유죄가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각종 보안처분까지 부과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개인이 느끼는 부담은 형량에 비해 더욱 클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기사출처 :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2010613233825826cf2d78c68_29
202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