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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로이슈
하자보수소송, 하자담보책임기간부터 확인해야
▲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장정훈 부동산전문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신축아파트나 빌라에서 크고 작은 하자가 발견되어 시공사와 입주자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시공사나 사업주체는 하자보수 의무를 지고 있지만 정작 입주자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거나 하자보수를 대강 처리하여 입주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는 경우가 적지 않아 문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주자들이 집단으로 힘을 모아 하자보수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하자는 공사를 잘못해서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결함을 말한다. 그런데 하자보수 분쟁에서는 하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하는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입주자와 시공사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입주자가 하자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시공사에서는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 차이를 보다 좁히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라는 고시를 만들 정도다.해당 고시에 따르면 우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나누어 살펴야 한다. 전유부분은 외벽과 다른 세대와의 경계벽, 개별세대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부분, 바닥 안쪽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과 창호 등이 있으며 공용부분은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공용시설물을 말한다. 전유부분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건물의 구조부는 안전을 위해 공용부분으로 본다.하자가 어떠한 시설공사에 관하여 발생했는지 여부도 매우 중요하다. 시설공사의 종류에 따라 하자담보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미장이나 도배, 타일을 포함한 마감공사의 담보책임기간은 2년에 불과하지만 철근이나 철근콘크리트, 지붕, 방수공사 등은 5년이라는 넉넉한 담보책임기간을 확보한다. 기초공사나 지정공사, 지반공사의 경우에는 담보책임기간이 10년간 인정된다.구체적인 하자의 기준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고시에 규정된 내용을 참고해야 한다. 사진 등 증거자료를 통해 하자 여부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장정훈 변호사는 “창호나 도배, 타일 등 눈에 쉽게 띄는 하자는 대부분 하자보수담보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머뭇거리다가 하자 보수를 요청하지도 못한 채 권리가 사라져버릴 수 있다. 다양한 법령의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입주자들의 의견을 모아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자보수담보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2010716594421726cf2d78c68_12
2022.02.22 -
기타 · 데일리팝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도박개설죄 처벌, 참가자보다 무겁다
▲ 유앤파트너스 형사전문 전형환 변호사 국민이 근로를 제공해 임금을 받고 생활의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은 이를 통해 활발한 활동을 하며 국가의 경제가 성장해 나간다. 그런데 국민들이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오로지 운에 의지하여 금품을 걸고 승부를 다툴 경우, 기업활동의 근간이 되는 국민의 근로 관념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공공의 미풍양속까지 해치게 된다.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일시 오락이 아닌 도박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도박 환경을 형성, 제공하는 도박장 운영 역시 도박개설죄로 처벌하고 있다.도박개설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내린다. 행위의 성질상 도박장소를 개설하는 행위는 도박죄를 저지르기 위한 전 단계, 곧 예비 행위에 불과하지만 형법은 이를 별개의 범죄로 분리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도박보다 가중처벌한다.이는 도박장을 개설한 자가 본인의 재산을 상실할 위험성을 전혀 부담하지 않으면서 인간의 사행심을 부추겨 도박을 하도록 유인하거나 촉진, 영리를 취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다만 도박개설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장을 개설, 제공하는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을 말하는데 이 때 재산상의 이익이란 입장료나 수수료 등 명칭과 상관없이 도박 장소나 공간을 연 대가로 얻는 모든 것을 말한다.이러한 목적만 있다면 실제로 그 공간에서 도박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혹은 도박개장 행위로 현실적인 이익을 얻지 못했어도 도박개설죄 처벌이 가능하다.만일 별도의 금전을 받지 않고 단순히 도박에 참여할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제공한 것이라면 이는 도박개설죄가 아니라 도박죄로 처벌해야 한다.한편, 요즘 발생하는 도박 범죄는 인터넷을 배경으로 한 경우가 많다. 인터넷을 통해 사행성 게임 사이트를 운영하고 영리를 취했다면 이 또한 도박개설죄 처벌을 할 수 있다. 또한 도박의 종류에 따라 형법 대신 다른 법률이 적용되어 단순 도박개설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예를 들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운영했다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박개설 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은 모두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된다. 도박장 또는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적자가 난 상황에서도 죄가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도움말 :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변호사기사 출처 : http://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57377
2022.02.22 -
기타 · 로이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단순한 실수 아닌 성범죄… 무거운 처벌 받는다
▲ 유앤파트너스 신승희 부장검사출신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인터넷 기능이 고도로 발달하고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의 보급으로 인해 누구든지 시간,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보다 자유로운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저화질의 사진 한 장을 주고 받기 위해 무수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수십, 수백 장의 사진을 간단히 주고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기술이 결코 좋은 일에만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력을 악용해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매우 많으며, 그 중 하나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음향, 글, 그림, 영상,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성립한다.음란한 내용의 사진이나 영상을 일대일로 전송하는 행위는 물론 게임을 하다가 성적 내용이 담긴 채팅을 치거나 SNS 단체 대화방에서 이른바 ‘섹드립’ 등을 날리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파일 자체를 전송하는 것은 당연히 죄가 되며 사진이나 영상 등이 올라와 있는 인터넷 사이트의 링크를 공유하는 행위 또한 범죄로 인정될 수 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나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이 때, 성적 욕망이란 반드시 상대방과 성관계를 맺거나 성행위를 하고자 하는 직접적인 목적이나 욕망만을 말하지 않는다.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겨줌으로써 심리적인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거나 이러한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와 결합된다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앤파트너스 신승희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갈수록 커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법부 또한 이에 대해 엄격하게 심판하고 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뿐만 아니라 각종 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기사출처 :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2011815472752906cf2d78c68_12
202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