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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글로벌에픽
업무상배임, 법인카드 함부로 사용해도 성립… 처벌 피하기 어려워
▲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형사법 전문 파트너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공적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기업 직원이나 임원 등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처음에는 법인카드의 사용처를 엄격히 구분하여 사용하지만 점차 익숙해지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법인카드를 사적 목적으로 이용하게 될 수 있다. 또한 가족 등에게 자기 명의로 발급된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권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무리 적은 액수라 하여도 법인카드를 함부로 사용하면 업무상배임이 성립,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업무상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다. 단순 배임에 비해 불법성이 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을 받는다. 이득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지기도 한다. 법인카드를 발급받은 임원 또는 직원은 그 법인카드를 공적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계속, 반복하여 사용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원에게 자신의 임무를 위배한다는 인식과 그로 인해 자신이 이득을 얻고 법인카드를 발급해 준 기업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스스로 아무리 ‘몰랐다’고 항변한다 하더라도 업무상배임의 성립이 부정되기는 어렵다. 이러한 논리는 운영자를 1인 주주로 하는 기업에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1인 회사와 1인 주주의 인격은 법적으로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1인 회사의 재산이 곧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는 까닭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1인 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거나 실질적인 1인 주주가 추후 그 법인카드의 대금을 변상, 보전해줄 것으로 일방적인 기대를 하였다 하더라도 업무상배임은 변함없이 성립한다. 한편, 가족 명의로 발급된 법인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한 당사자는 비록 자신의 행위가 배임을 구성한다는 인식이 없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배임 행위에 가담하였다면 업무상배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 출신의 유앤파트너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형환 형사전문변호사는 “1인 주주를 둔 주식회사는 아무래도 다른 주식회사에 비해 회계 처리 등에서 소홀한 경우가 많다. ‘내 회사를 내 마음대로 한다’는 생각에 빠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적인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2020717354717946cf2d78c68_29
2022.02.24 -
기타 · 비욘드포스트
사문서위조, 행사할 목적이라면 처벌 피하기 어렵다
▲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대표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는 범죄는 최근 디지털 합성 기술이 발달하면서 더욱 성행하고 있다. 포토샵 등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누구나 서류를 정교하게 위조할 수 있고 돈을 받고 전문적으로 서류를 위조해주는 이른바 ‘브로커’들도 여러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 법은 사문서위조 등의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강력한 처벌을 내리며 이러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사문서위조란 행사할 목적을 가지고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 변조하는 범죄를 말한다. 권리의무에 대한 사문서는 말 그대로 권리의무의 발생이나 변경, 소멸에 대한 법률 관계 내용이 담긴 문서를 말하는데 각종 계약서를 비롯해 유언장이나 영수증, 위임장, 보증서 등이 포함된다.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외에 법률 관계의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신분증을 비롯해 이력서나 증명서, 추천서 등이 있다.적법한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게 되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고 정당한 권리자가 작성한 문서의 내용을 권한 없이 마음대로 변경할 경우 사문서 변조에 해당한다.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다만, 문서를 행사할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재미를 위하여 혹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문서를 위조, 변조했다면 이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위조 기술이 허술해 제대로 된 문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않은 때에도 사문서위조로 처벌하기 어렵다.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인하기에 충분한 수준이어야 성립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태도다.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는 “사문서위조 여부는 문서의 형식, 외관뿐만 아니라 문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나 문서의 종류, 내용, 거래에 있어서 문서의 기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일단 위조 사실이 인정되면 그 문서를 행사하지 않았어도, 파기했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위조 여부에 대한 입증부터 제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http://cnews.beyondpost.co.kr/view.php?ud=2022020417225391496cf2d78c68_30
2022.02.24 -
기타 · 미디어파인
특수절도 처벌, 단순 절도와 달라 망만 봐도 엄벌 [신승희 변호사 칼럼]
▲ 유앤파트너스 신승희 파트너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경제불황이 지속되며 특수절도 등 경제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특수절도란 야간에 문호나 장벽 등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거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특수절도에서 말하는 야간은 일몰 후 일출 전 시간대를 말한다. 또한 건조물의 ‘손괴’ 여부는 특수절도와 단순 절도를 구분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손괴는 물리적으로 그 시설을 훼손하여 그 효용을 상실시키는 행위이다. 단순히 창문을 창틀에서 분리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침입했다면 그러한 행위는 건조물을 손괴했다고 보기 어려워 특수절도가 성립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흉기는 처음부터 살상용,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나 이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물건을 말한다. 규정상 휴대한 경우에 특수절도가 성립하기 때문에 흉기를 휘두르는 등 굳이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수절도가 성립할 수 있다. 범죄가 발생하는 장소에 모든 범죄자가 함께 있지 않아도 시간적, 장소적 협동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기만 하면 특수절도가 성립할 수 있다. 예컨대 두 사람이 공모하여 절도를 저지른 경우, 한 사람은 밖에서 망을 보고 한 사람만 안으로 침입해 절도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두 사람 모두 특수절도로 처벌될 수 있다. 특수절도가 인정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수절도의 위법성을 짐작할 수 있다. 특수절도는 범행의 구성요건이 워낙 복잡하고 까다로워 사건의 면면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부터 사건의 선후 관계, 피해의 정도 등을 꼼꼼하게 파악하여 정확한 죄목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유앤파트너스 신승희 변호사) 기사 출처 :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70
2022.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