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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한국영농신문
성매매 알선, 건물이나 토지 제공해도 처벌된다
▲ 유앤파트너스 형사전문 전형환 변호사 [한국영농신문 박정민 기자] 성매매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범죄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대놓고 성매매업소를 차려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미용실, 마사지 업체 등 마치 다른 업체인 것처럼 꾸민 후 은밀하게 성매매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숙박업소를 빌려 성매매를 진행하기도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예기치 못하게 성매매알선 등 혐의에 연루되는 사람들도 늘어나는 추세다.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강요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이나 토지, 건물 등을 제공하는 범죄 행위이다.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러한 행위를 영업으로 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실제로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성매매알선에 대한 처벌이 훨씬 중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거주용 오피스텔에서 성매매가 진행되었다면 오피스텔의 임대인 역시 성매매알선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 그 공간이 성매매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임차해 주거나 임대차계약을 갱신, 유지했다면 성매매알선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성매매영업을 묵인, 방조, 동조함으로써 얻게 된 이익은 몰수나 추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성매매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받은 차임의 상당액이 몰수, 추징될 수 있다. 모텔 등 숙박업소의 운영자가 성매매알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까지 받아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나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명령, 심지어 영업소 폐쇄 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차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시 영업장 폐쇄 명령을 내린다. 경찰 출신의 유앤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전형환 변호사는 “만일 본인이 보유한 건물이나 운영 중인 업소에서 불법 성매매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관계자를 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성매매알선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강경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 http://m.youngno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379
2022.02.25 -
기타 · 미디어파인
무고죄 처벌, 무죄 판결 받아도 쉽지 않아 성립요건 따져야 [신승희 변호사 칼럼]
▲ 유앤파트너스 신승희 파트너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무고(無辜)한 사람을 무고(誣告)하는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이나 징계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고소, 고발하는 범죄다. 무고죄는 무고를 당한 개인의 법적 안전을 해치는 동시에 국가의 사법질서를 교란하기 때문에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한 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 무고죄가 성립하여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드물다. 이는 검찰의 무고죄 기소율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무고죄로 입건해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역대 최초로 1만건을 넘어서 1만1238건에 달했다. 그런데 같은 해 검찰이 재판에 공소를 제기한 무고죄 사건은 330건에 불과하다. 기소율이 겨우 2.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이처럼 무고죄의 기소율이 낮은 이유는 범죄의 입증이 어렵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범죄로 기소되어 무죄 판결을 받거나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이 나왔을 때, 자신을 고소한 상대방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하지만 자신의 무고죄나 무혐의 결정이 곧바로 상대방의 무고를 입증하지 않으며, 까다로운 무고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해야만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 사실을 고의적으로 신고했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허위 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신고 내용이 상대방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할 위험이 있는 사실을 말한다. 단, 그 인정 범위가 매우 좁기 때문에 설령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거나 범죄 정황을 다소 과장한다 하더라도 범죄 사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무고죄로 보지 않는다. 또한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만일 신고자가 허위 사실을 진실로 믿고 신고했으나 뒤늦게 무혐의나 무죄 판결이 나온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당사자의 억울함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무고죄의 성립을 입증할만한 증거 자료가 없다면 무고죄 처벌은 불가능하다. 물론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이 수사를 전개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워낙 많은 사건이 발생하는 데다 실제 범죄자가 무고를 주장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노력을 기울여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점을 유념해야 무고죄를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유앤파트너스 신승희 변호사) 기사출처 :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15
2022.02.25 -
기타 · 로이슈
상습도박 처벌, 도박 횟수·판돈 규모 등에 따라 달라져
▲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대표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서로 승부를 다투는 도박은 중독성이 강해 한 번 시작하면 겉잡을 수 없이 빠져들게 된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사람의 요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생활을 퇴폐하게 만들고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범행을 저지르도록 만드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도박이나 상습도박을 엄히 처벌하고 있다. 일시오락이 아닌 도박에 참여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도박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재물을 걸고 게임에 참여하는 행위가 도박인지 일시오락인지 구분하기 위해서는 도박을 진행한 시간과 장소, 도박에 건 재물의 가액 정도, 도박에 가담한 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 정도 및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등 여러가지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해야 한다. 흔히 도박에 걸린 판돈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도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나, 판돈의 규모 자체보다는 판돈의 사용처나 참가자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도박죄의 성립을 판단한다.예를 들어 판돈이 채 10만원도 되지 않는 고스톱이라 하더라도 도박에 참여한 사람이 정부의 생활보조금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이를 일시오락이 아닌 도박죄로 인정할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비해 판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 수십만 원의 판돈이 걸린 게임이라 하더라도 그 판돈을 음식값으로 내기로 하고 참가자들이 경제적으로 풍족한 상태라면 도박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처럼 도박죄의 성립 여부는 상대적 기준에 따라 유·무죄가 판가름 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또한 상습도박의 경우, 한 번 건 판돈의 액수가 적다 해도 도박에 걸었던 총액을 합산하여 도금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문제가 커질 수 있다.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스포츠토토를 비롯해 합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도박이 존재한다. 합법적인 도박 게임에는 여러 차례 참여해도 상습도박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데 법률로 정해진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러한 게임에 참가할 경우, 불법 도박이 인정되어 상습성에 의한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합법적인 경로인지 아닌지 살펴보고 참여해야 한다.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는 “경기 불황이 장기화 되면서 도박에 손을 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모두가 ‘일확천금’의 꿈을 꾸며 도박에 손을 대지만 그 결말은 ‘패가망신’이 될 뿐이다. 상습도박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당사자는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모두 불행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도박에 손을 대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출처 :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2021710133320896cf2d78c68_12
2022.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