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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매일안전신문
[칼럼] 구두해고를 둘러싼 갈등...미연에 예방하려면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인선 노동전문 파트너 변호사 해고는 근로자의 생계를 위태롭게 만드는 행위이며 국가 경제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일이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기준법에 해고 방식과 사유를 정하고 사용자가 함부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위법한 부당해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말로 해고를 통보하는 구두해고는 대표적인 부당해고의 유형 중 하나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반드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해고 사유가 아무리 정당하다 해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그 해고는 구두해고로 무효된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구두로 해고한다 하더라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이처럼 해고를 반드시 서면으로 하게 하는 것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하기 위함이다. 해고의 존부와 시기, 그 사유를 명확하게 문서화 함으로써 추후 이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다. 서면해고의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종이로 된 문서가 아닌 문자, 메신저 등을 이용한 통보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해고 통지서에는 법의 취지에 맞게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그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면 아무리 서면을 통해 해고를 통지했다 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구두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이나 구제신청을 통해 그 부당함을 다툴 수 있다. 그러나 구제 절차가 시작되면 구두로 해고를 통지한 사용자 측에서 “해고한 적이 없고 단지 사직을 권고했을 뿐”이라며 발뺌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해고 통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했기 때문에 섣불리 출근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 회사에 나가며 해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해고를 통보하기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편이 유리하다. 구두해고를 비롯한 부당해고는 노사갈등의 핵심 원인 중 하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잘못된 방식의 해고는 근로자에게 큰 상처를 입혀 근로의욕을 저하하며 사용자에게도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초래하여 기업의 성장을 발행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법을 준수하여 정당한 절차와 사유로 해고를 진행해야 한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 기사 출처 : https://idsn.co.kr/news/view/1065586595511730
2022.03.08 -
기타 · 비욘드포스트
현부심의 무게, 입장에 따라 달라져… 제대로 활용해야
▲ 법무법인YK 군판사 출신 김현수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현역복무부적합심사, 줄여서 ‘현부심’이라 불리는 이 제도는 현재 복무 중인 군인이 여러 사정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될 경우, 즉시 복무를 중단하고 전역을 시키기 위한 심사를 말한다. 군 조직은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 일반 사회와 달리 엄격한 위계질서를 갖추고 있는데, 군 복무에 부적격한 자가 조직 내에 머물러 있으면 군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함께 복무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현부심을 통해 군 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현부심은 스스로 자원 입대한 직업 군인이든 징집되어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병사든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단, 현부심 사유를 충족하는 사람만 대상이 되는데 군인사법 제37조는 심신장애로 인해 현역 복무가 부적합한 사람, 같은 계급에서 2번 진급 낙천된 장교(소위는 1번), 병력을 조정하기 위해 전역 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현부심을 거쳐 전역시키도록 정하고 있다.그런데 현부심의 무게는 직업 군인과 일반 병사에게 전혀 다르게 다가온다. 직업 군인의 경우, 본인의 의지로 군복을 입었고 군인을 생업으로 삼고 있으므로 그 신분을 박탈당하는 것은 엄청난 불이익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직업 군인은 중징계를 1회 받거나 경징계를 2회 이상 받았을 때 현부심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현부심을 결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그러나 병사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현역 복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한 젊은 세대들은 군면제나 대체복무를 오히려 부러워한다. 현부심 제도를 악용하여 군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문제는 이러한 시도를 막기 위해 현역복무부적합심사가 상당히 까다롭게 진행된다는 것이다. 건강 이상 등의 사유로 더 이상 현역 복무가 어려운 군인들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다.이처럼 군인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처한 상황과 신분에 따라 현부심에 대한 입장이 달라진다. 따라서 현역복무부적합심사 대상자가 되었다면, 본인의 입장에 맞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군판사 출신의 법무법인YK 김현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는 “본인의 명예를 지켜야 하는 직업 군인이라면 본인이 현부심을 받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반면, 더 이상 현역 복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사정이 생긴 병사는 자신의 주장이 결코 군역을 부정하게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제도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기사 출처 : http://cnews.beyondpost.co.kr/view.php?ud=2022030809270341746cf2d78c68_30
2022.03.08 -
기타 · 시사매거진
법무법인YK, 이영재 전 부장검사 영입
[시사매거진] 법무법인YK가 부장검사 출신의 이영재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 사법연수원 28기인 이영재 전 부장검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2년 대전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구지검,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2009년에는 울산지검 수석검사로 임명되었으며 2010년에 사법연수원 교수로 활동하기도 했다. 2012년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의 부장검사로 임명된 이래로 울산지검 공안부 부장검사, 제31대 광주지검 해남지청 지청장,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검사, 대전지검 형사2부장검사, 대구지검 인권감독관을 역임했으며 올해 2월까지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로 근무했다. 법무법인YK는 검경수사권의 조정으로 수사 체계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형사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변호사의 영입을 진행했다. 이영재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새로운 길을 걷게 되어 떨리면서도 기대된다.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을 기울이며, 이들의 괴로움을 덜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동행인이 되고 싶다”고 전했다. 법무법인YK 박찬 대표변호사는 “오랜 시간 형사소송 실무 절차를 담당하며 다양한 분야의 법률 지식과 노하우를 축적해 온 이영재 변호사의 역량이 법무법인YK의 법률 서비스를 한 차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출처 : 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2561
2022.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