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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글로벌에픽
음주측정거부, 사안에 따라 음주운전보다 처벌 무거워져
▲ 법무법인YK 형사 전문 전형환 파트너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경찰은 교통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에게 호흡 조사를 실시하여 술에 취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운전자는 이러한 측정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만일 별다른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체포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음주측정거부는 경찰관의 요구를 1회 거절했다고 해서 성립하지는 않는다. 만일 1회만으로 혐의가 성립해 처벌하게 된다면 경찰관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반문하거나 의사소통의 오류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까지 모두 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법기관과 국민의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질 것이다. 때문에 실무에서 경찰관은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음주측정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구를 3회 이상 거절했을 때에만 음주측정거부로 처벌할 수 있다. 운전자들은 대부분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두려워 거짓말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다. 하지만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당히 무거운 편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음주운전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것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1회성 단순 음주운전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0.08% 미만일 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0.08% 이상 0.2% 미만일 때에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측정거부에 비해 빕정형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처럼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을 때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이 인정된 것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형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행사한다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더해질 수 있고, 차량을 몰고 도주하기라도 한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나 기타 다른 법령 위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처벌 수위 또한 매우 높아지게 된다. 운전자라면 누구든 연루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평소에 음주측정거부가 얼마나 중대한 잘못인지 명심하고,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2022722074767396cf2d78c68_29
2022.03.10 -
기타 · 비욘드포스트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 피해자 보호 위해 긴급응급·잠정조치 활용해야
▲ 유앤파트너스 최윤경 파트너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애정이나 호감을 빌미로 사람을 괴롭히는 스토킹범죄가 줄을 잇고 있다. 스토킹행위를 지속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되며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처벌 받는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나 직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전화, 팩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인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공포심을 심어주는 경우를 말한다. 스토킹범죄는 강간이나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조치를 내려야 한다. 스토킹행위를 제지하는 것은 물론 반복적으로 그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해야 한다. 또한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범죄 수사에 돌입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등 절차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피해자가 동의할 경우, 관련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피해자를 인도할 의무도 진다.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범죄의 우려가 있고 그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경찰이 직권으로 혹은 피해자 등의 요청에 의해 취할 수 있는 처분을 말한다. 스토킹 범죄자를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할 수 있다. 지방법원으로부터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기는 하지만 즉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검사 역시 스토킹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직권이나 경찰의 신청을 통해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진행되는 잠정조치의 내용은 긴급응급조치와 매우 유사하나, 스토킹행위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유앤파트너스 최윤경 검사출신 변호사는 “스토킹범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스토킹범죄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처벌 수위가 결코 낮은 편은 아니지만 가해자가 구속수사를 받지 않는 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추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등을 통해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피해자가 경찰을 통해 이러한 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기사 출처 : http://cnews.beyondpost.co.kr/view.php?ud=202203021117454626cf2d78c68_30
2022.03.10 -
기타 · 글로벌에픽
음주측정거부, 사안에 따라 음주운전보다 처벌 무거워져
▲ 유앤파트너스 형사 전문 전형환 파트너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경찰은 교통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에게 호흡 조사를 실시하여 술에 취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운전자는 이러한 측정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만일 별다른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체포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음주측정거부는 경찰관의 요구를 1회 거절했다고 해서 성립하지는 않는다. 만일 1회만으로 혐의가 성립해 처벌하게 된다면 경찰관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반문하거나 의사소통의 오류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까지 모두 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법기관과 국민의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질 것이다. 때문에 실무에서 경찰관은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음주측정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구를 3회 이상 거절했을 때에만 음주측정거부로 처벌할 수 있다.운전자들은 대부분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두려워 거짓말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다. 하지만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당히 무거운 편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음주운전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것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1회성 단순 음주운전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0.08% 미만일 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0.08% 이상 0.2% 미만일 때에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측정거부에 비해 빕정형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처럼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을 때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이 인정된 것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형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행사한다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더해질 수 있고, 차량을 몰고 도주하기라도 한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나 기타 다른 법령 위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처벌 수위 또한 매우 높아지게 된다. 운전자라면 누구든 연루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평소에 음주측정거부가 얼마나 중대한 잘못인지 명심하고,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http://m.globalepic.co.kr/view.php?ud=2022022722074767396cf2d78c68_29
2022.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