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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인천일보
업무상횡령, 범죄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져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업무상횡령은 2020년 한 해 동안 6만539건이 발생할 정도로 자주 벌어지는 경제 범죄다. 그런데 최근, 수백 억원에서 수천 억원에 달하는 공금을 유용하는 업무상횡령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며 큰 충격을 주고 있다.업무상횡령은 본래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다. 그러나 범죄 행위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형법 대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원 이상이라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배금주의 경향이 짙어지면서 몇몇 사람들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않고 단시간에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생각에 빠져 업무상횡령의 유혹에 넘어가곤 한다. 그러나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르면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범죄 이득엑에 대한 몰수와 추징이 진행되기 때문에 범죄를 통한 목표 실현은 불가능하다. 해외로 범죄 수익을 도피하려 한 때에는 업무상횡령 외에도 재산국외도피죄 등이 인정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한편, 공무원이나 군인 등 공직자가 업무상횡령을 저지르면 형사처벌과 별도의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해임, 파면 등 중징계가 가능한 사안으로 이 경우에는 퇴직금조차 온전히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은 업무상횡령을 저지른 공무원에게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당히 무거운 경제적 제재도 가해진다.설령 횡령의 규모가 작아 파면이나 해임 등의 징계를 피한다 해도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대상이 되어 공직을 박탈당한다.법무법인YK 의정부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주 변호사는 “업무상횡령은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할 때뿐만 아니라 용도가 정해진 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도 성립하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문제가 되곤 한다. 설령 회계상 실수라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하는 이상 처벌을 면할 수 없는 사안이므로 공금을 다룰 때에는 언제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기사 출처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1376
2022.03.21 -
기타 · 인천일보
사문서위조, 행사할 목적이라면 무거운 처벌 받는다
정당한 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작성하면 사문서위조가 성립한다. 사문서위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할 때 성립하며, 위조사문소를 행사했을 때 성립하는 위조사문서행사와 별개의 범죄다.공문서도 아닌 사문서까지 위조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한 이유는 문서의 기능 때문이다. 문서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특정 사실에 대한 증명력과 사상이 담겨 있으며 실제로 다양한 거래의 바탕이 된다. 문서가 신뢰성을 잃게 되면 사회가 극심한 혼란에 빠지기 때문에 거래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문서의 신뢰성을 지키려는 것이다.사문서위조에서 말하는 사문서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공무소나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공문서가 아닌 사인 명의의 문서는 전부 사문서에 해당한다. 다만 사문서위조의 특성상 주로 문제가 되는 문서는 권리의무의 발생이나 변경, 소멸에 관한 문서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각종 계약서나 차용증, 영수증, 유언장, 위임장, 보증서 등이 있다. 또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도 위조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종류의 사문서에는 각종 증명서나 이력서, 추천장 등이 포함된다.행사할 목적으로 권리나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조는 앞서 말했듯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이며 변조는 이미 작성된 문서의 내용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사문서위조에서 중요한 요인은 ‘행사할 목적’ 여부다. 단순히 재미나 연습 목적으로 사문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드라마나 영화, 연극에서 소품으로 사용되는 사문서를 마음대로 작성해도 형사 고소가 되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법무법인YK 대전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김상남 변호사는 “반드시 어떠한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협박하는 등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문서의 효력을 이용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사문서위조로 처벌될 수 있다. 사문서위조는 중대 범죄의 시초가 되는 경우가 많아 처벌이 가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기사 출처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1186
2022.03.21 -
기타 · 인천일보
유사강간혐의, 동성 간 문제라도 처벌 가능해
최근 술에 만취하거나 잠이 든 동성을 상대로 유사강간을 해 처벌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매우 오랫동안 성범죄, 특히 강제적인 성관계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만 벌어진다고 여겨졌다. 실제로 강간죄의 경우, 남녀간의 성기 결합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 간의 강제적인 성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성기 간의 결합이 아닌 유사 성행위로도 강간 못지않게 치명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때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사강간혐의이다.유사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 혹은 도구를 넣는 범죄다. 2012년 처음 신설되었고 그 위법성이 강간 못지 않게 크고 중하다는 점을 고려해 2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그 전까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 적용되었던 강제추행의 처벌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처벌 수위가 매우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유사강간혐의 덕분에 이성 간의 강제적인 유사성행위뿐만 아니라 동성 간의 강제적인 유사성행위를 모두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유사강간은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 성인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피해자의 연령이 13세 미만이라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유사강간은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범죄를 끝마치지 못한 때에도 처벌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강간이라면 미수에 이르지 못한 예비, 음모 단계에서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가능하다.단, 유사강간미수일 때에는 그러한 행위를 유사강간미수로 처벌해야 하는지 아니면 강제추행으로 처벌해야 하는 지 문제가 발생한다. 강압적인 신체접촉이 발생하긴 했으나 범죄자의 의도가 추행에 있었는지 유사강간에 있었는지 아니면 나아가 강간에 있었는지 여부를 구분하는 일은 전문가들조차 쉽지 않은 일이다. 어떠한 혐의가 적용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법무법인YK 대구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곽태영 변호사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든 커다란 공포심이 들 수 밖에 없으므로 가급적 형이 더 무거운 범죄를 주장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법원은 주장만 가지고 섣불리 범죄 혐의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 증거를 통해 유사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을 증명해야만 유사강간혐의가 적용,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기사 출처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0979
2022.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