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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인천일보
아동복지법위반,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 달라져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아동은 본인이나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이나 재산, 장애 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야 하고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아동의 권리보장이나 복지증진에 해를 가하는 행위는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아동복지법위반 행위는 매우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단연 아동학대이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그 유형에 따라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과 유기 등으로 구분한다. 예부터 가장 빈번하게 발생해 온 아동학대 행위는 단연코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이다. 많은 부모와 교사들은 자신의 행위가 아동의 잘못을 바로잡고 아동을 훈육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를 정당화 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사랑의 매’다. 무자비한 폭력 행사뿐만 아니라 아동을 가르칠 목적으로 행해지는 폭행 역시 아동복지법위반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기까지 무수히 많은 아이들이 사랑의 매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다. 방임과 유기 역시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는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아동을 보호, 감독해야 하는 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해 기본적인 보호나 양육, 치료, 교육 등을 소홀히 하면 아동복지법위반에 해당한다. 스스로를 돌보기 어려운 아동들은 방임과 유기로 인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에 이러한 유형의 학대도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요즘 들어 새로운 문제로 떠오른 학대가 바로 정서적 학대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는 모두 정서적 학대로 인정되는데 아동에게 직접적인 협박이나 모욕 등을 하는 것뿐 만 아니라 아동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상황에 노출시키는 것 역시 처벌 대상이다. 예를 들어 부부싸움 도중 배우자에게 폭력 행위를 가하고 가정 내 물품을 파손하여 아이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었다면 이 역시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다. 법무법인YK 수원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서정빈 변호사는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밖의 학대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아동의 피해가 크면 클수록 처벌도 가중되고 아동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직업 제한이나 과태료, 영업 정지, 폐쇄 등 강도 높은 제재까지 가해진다. 아동복지법위반 혐의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모두가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2100
2022.03.21 -
기타 · 인천일보
성적목적침입, 단순한 실수? 처벌 무거운 성범죄
불법촬영 범죄가 늘어나며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범죄가 있다. 성적목적침입이 바로 그것이다. 성적목적침입이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이나 목욕탕, 사우나, 모유수유시설, 탈의실과 같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은 후 응하지 않는 범죄를 말한다.성적목적침입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은 단연 화장실이다. 범죄의 목적을 가지고 남성이 여성의 화장실에 침입하여 숨어 있다가 다른 이용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거나 도주하다가 잡히는 사건은 언론을 통해 수시로 보도된다. 불법촬영이나 성추행 등 추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성의 출입만 허용되어 있는 화장실에 출입할 경우 성적목적침입을 의심받을 수 있다.이 범죄는 다중이용장소의 평온을 깨뜨리고 불안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그 침입의 정도가 크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과거 한 사례에서는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수준이 그 경계를 한쪽 발로 넘어서는 정도에 그쳤지만, 그러한 행위가 보호법익을 충분히 해친다고 인정하여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하기도 했다.또한 남녀의 출입이 모두 허용되어 있는 남녀공용 화장실이라 하더라도 성적목적침입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내부에 다른 성별의 이용자가 존재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고 들어가려 하거나 칸막이 등으로 구획되어 있는 공간을 들여다보는 등의 행위를 하면 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다. 성범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시선을 보내는 현대 사회에서 더 이상 ‘실수’나 ‘오해’라는 말로 범죄 혐의를 벗을 수 없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법무법인YK 창원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나자현 변호사는 “화장실이나 목욕탕, 탈의실 등의 공간에서 다양한 성범죄가 발생하다 보니 이러한 곳에 침입하는 행위 역시 곱게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런 의도 없이 무심코 저지른 행위에 대해 처벌을 하게 된다면 이는 가혹한 일”이라고 말했다.이어 나자현 변호사는 “침입을 하게 된 경위나 목적, 의도 등이 무엇이냐에 따라 성적목적침입이라는 성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기사 출처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1903
2022.03.21 -
기타 · 인천일보
군상관모욕, 핵심은 ‘모욕’ 여부
군의 전투력을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군대는 사회에 비해 훨씬 엄격한 위계질서가 적용된다. 이러한 위계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단순한 잘못이 아니라 범죄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 중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군상관모욕이다. 흔히 상관모욕죄라 하는 이 범죄는 모욕의 방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상관을 면전에서모욕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며 문서나 도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한다. 군상관모욕은 군의 기강을 바르게 확립하고 군의 지휘계통과 위계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형법상 모욕죄와 달리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초범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공연성’ 요건을 요구하는 형법상 모욕죄와 달리 일대일의 상황에서도 모욕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군상관모욕에서 ‘상관’은 반드시 직속 상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상관으로 인정될 수 있다. 설령 명령복종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도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넓은 범위에서 상관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심지어 병인 분대장조차 이 문제에서는 상관의 지위가 인정된다. 다만 상관에 대한 욕설을 늘어 놓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 해서 무조건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마다 언어 습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을 사용했다 해도 전부 모욕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우며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는지 여부를 토대로 모욕의 성립을 판단해야 한다. 법무법인YK 김현수 군판사출신 변호사는 “어떠한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여부는 각 사안을 면밀히 살펴 판단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 게다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살펴보아야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1745
2022.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