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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인천일보
음란물배포 처벌, 불법촬영 미성년자 연루 시 더욱 무거워져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시간 분량의 고화질 영상도 몇 분이면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의 발달은 과거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와 즐거움을 안겨 주지만, 반대로 각종 범죄를 유발하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음란물배포 범죄를 들 수 있다.90년대까지만 해도 영상물을 배포, 유통하기 위해서는 비디오 테이프나 CD 같은 저장 매체가 필요했다. 하지만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인터넷을 통해 영상을 자유롭게 주고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곧 음란물배포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이어졌다. 여러 경로로 입수한 음란물을 돈을 받고 파는 행위가 성행할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금전을 목적으로 미성년자나 사회적 약자들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하는 범죄까지 발생하게 되었다.이에 당국은 음란물배포를 다양한 법률 규정을 통해 제재하고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다. 누구든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란한 영상이나 문언, 음향 등을 판매하거나 배포, 임대한다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단순히 유포 행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거나 유발할 목적으로 컴퓨터나 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이나 사진 등을 도달하게 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음란물의 성격이나 내용을 고려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지는 경우도 있다. 불법촬영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불법촬영물을 배포하는 행위 또한 범죄로 보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 바 있다.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촬영한 불법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모두 처벌 대상이 되며 설령 촬영 당시 동의를 얻었다 해도 그 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나아가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으로 불법촬영물을 배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된다.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합성해 제작한 허위영상물을 배포한 때에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인터넷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법무법인YK 대전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김상남 변호사는 “아동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이용한 성착취물을 배포한 때에도 처벌이 매우 무거워진다. 영리 목적이라면 5년 이상의 징역에, 무상으로 한 경우라도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기 때문에 초범이라 해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음란물배포는 어떠한 경우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이므로 인터넷을 이용할 때 언제나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기사 출처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3599
2022.03.21 -
기타 · 인천일보
군인도박, 직업군인이라면 더욱 무거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외부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 게임, 오락에 손을 대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사행성이 강한 불법 게임에 참여할 경우, 도박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군 복무중인 병사나 직업군인이라면 군인도박 혐의로 징계처분도 받게 되기 때문에 민간인에 비해 몇 배나 조심할 필요가 있다. 군형법은 도박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군인도박 역시 형법에 따라 처벌된다. 일시 오락이 아닌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상습적으로 도박을 즐겼다면 죄가 가중되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참여한 도박의 종류에 따라 형법 대신 다른 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불법 스포츠도박이다. 이른바 ‘스포츠토토’라 불리는 스포츠도박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도박에 해당한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도박은 어디까지나 해당 사업의 정식 수탁자가 운영하는 스포츠토토에 한정되며 정당한 권한 없는 자가 발행한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하여 도박을 한 사람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된다. 마찬가지로 경륜, 경마, 경정 등의 종목도 불법적인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각각의 개별법에 의거하여 단순 도박에 비해 가중처벌을 받는다. 또한 군인은 군의 품위 유지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행위에 연루된다면 중징계 처분을 피하기 어렵다. 장교, 부사관 등 직업군인이라면 징계 처분으로 인해 군인 신분이 박탈될 수 있으며 설령 신분을 유지한다 해도 진급 등에 있어서 막대한 불이익을 얻게 되어 정상적인 군 생활을 이어가기 어렵다. 군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배연관 변호사는 “도박은 중독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군인 시절 잘못 손을 댈 경우, 전역 후에도 계속 도박에 빠져들어 스스로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군인도박은 ‘일확천금’의 기회가 아니라 ‘패가망신’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유념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출처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3412
2022.03.21 -
기타 · 인천일보
횡령 배임의 성립요건 까다로워... 꼼꼼하게 분석해야
횡령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 재물을 사사로이 횡령하거나 이를 돌려주지 않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얻게 하여 본인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이는 배임에 해당한다. 횡령과 배임은 형법에서 같은 조문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형량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하다. 두 범죄 모두 타인의 신뢰를 얻은 사람이 이를 배반하고 이익을 얻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고 범행할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도 유사하다. 다만 횡령죄가 오직 ‘재물’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데 비해 배임죄는 ‘재산상 이익’에 대해 성립한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구체적인 행위태양도 다르다. 횡령이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는 신분이 충족되어야 한다. 반드시 명시적으로 재물을 위탁할 필요는 없지만 횡령 여부를 논하기 위해서는 신의칙상 보관관계라도 인정되어야만 한다. 이와 달리 배임죄에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신분적 요건이 필요하다. 이 때의 신임관계 역시 신의칙상 관계라 해도 인정되기에 그 범위가 상당히 넓은 편이다. 주의할 점은 반드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여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자신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라면, 그로 인해 기업 등에게 손해를 입힌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판례에서는 신주발행이나 양도담보, 이중저당 등의 문제에 있어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바 있다. 또한 단순히 손해 여부만 가지고 범죄의 성립을 따지지 않으며 경영자로서 모험적인 거래를 결정하거나 리스크가 동반되는 사업을 했을 때 당사자에게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는지, 추정적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범죄의 성부를 정하게 된다. 법무법인YK 부천분사무소 김보경 변호사는 “횡령배임은 범죄의 성립 요건이 까다롭고 사실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범죄인지 아닌지 가리는 일조차 쉽지 않다. 게다가 피해 규모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 등 양형기준이 매우 입체적이고 복잡하기 때문에 사안을 단순하게 생각해선 안 된다.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경제적 배상 문제도 얽혀 있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3192
2022.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