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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인천일보
성매매처벌, 피해자 기준 어떻게 적용될까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강력하게 처벌한다 해도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성매매처벌에 대한 의견은 좀처럼 일치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성매매도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보지만 어떤 사람은 성매매 자체를 성범죄로 보아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해외의 몇몇 국가는 성매매를 비범죄화 하고 성매매를 직종의 하나로 인정하기도 한다.이처럼 성매매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이유는 성매매의 특성 때문이다. 대부분의 성범죄는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히 구분된다. 성매매는 본인의 의사로 성을 사고 팔기 때문에 기본권의 침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행 법은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을 성매매처벌의 보호법익으로 두고 있으며 성을 판 사람과 산 사람을 모두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 유사성교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성인 대상 성매매에 참여한 사람들을 교육과 교화의 대상으로 보고 초범에 한하여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이른바 ‘존스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그러나 성매매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자유 의사에 따라 성을 사고 파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 비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협박, 감금 등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피해자들이 존재한다. 성매매처벌법은 이들을 성매매피해자로 구별하여 처벌이 아닌 보호와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다.최근 경찰은 실무에서 성매매피해자와 자발적 성매매자를 구분하기 위해 표준 식별 모델을 만들어 일선 경찰서에 배포한 바 있다. 그 동안 벌어진 성매매 사례를 분석하여 단속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확인해야 하는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식별 모델에 따르면 △업소 문을 안쪽에서 열고 나갈 수 없게 되어 있는지 △성매매자에게 선불금이나 채무가 있는지 △업소 창문에 창살이 설치되어 있는지 △성매매자가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는지 △외부와의 연락이 자유로운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법무법인YK 수원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서정빈 변호사는 “그 동안 성매매사건에서 성매매피해자로 인정되어 형사처벌 대신 보호사건처분을 받기란 ‘하늘의 별따기’나 다름 없었다. 경찰이 제시한 표준식별모델을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앞으로 법률에 규정된 성매매피해자가 보다 강력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기사 출처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4337
2022.03.21 -
기타 · 인천일보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문제라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며 경제적 약자들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들을 노리는 보이스피싱까지 성행하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당부 된다. 자칫 잘못하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게될 뿐만 아니라 본의 아니게 범죄에 연루되어 큰 곤란을 겪게 될 수 있다. 일반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일은 생각보다 비일비재한 편이다. 최근 보이스피싱 일당은 구인구직 사이트 등을 통해 경매업체나 금융기업으로 위장하여 아르바이트, 직원 등을 모집해 범죄에 활용하기 때문이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은 고액의 일당을 보장한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을 찾게 되고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오거나 조직의 계좌에서 피해액을 인출해오는 등 심부름을 하게 된다. 이처럼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 활동하다가 체포되면 사기방조 내지는 사기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개인의 금융 정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함으로써 자기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경우도 많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저금리 대출’이나 ‘정부지원금’ 등을 사칭하여 개인 명의의 통장이나 카드를 넘기도록 유도한다. 높은 수당을 지급할 테니 며칠만 계좌를 빌려달라거나 채용 후 임금을 받을 통장 정보가 필요하다는 핑계로 통장, 카드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감언이설에 넘어가 통장이나 카드를 넘기면 보이스피싱 조직은 그 계좌 정보를 이용해 다른 피해자에게 사기를 친다. 결과적으로 통장과 카드의 명의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에 이바지한 꼴이 되며 사기는 물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도 처벌된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보이스피싱 등을 막기 위해 전자금융 접근매체, 곧 통장이나 체크카드, OTP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향후 금융거래가 정지되는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법무법인YK 고양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장준용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본인 명의의 계좌를 범죄에 사용한 이상, 법적 책임을 피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게다가 대여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면 혐의점이 더욱 분명해지므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한층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누가 어떠한 핑계를 대며 이러한 종류의 거래를 제안하더라도 이를 수상하게 여기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출처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3961
2022.03.21 -
기타 · 인천일보
특수공무집행방해, ‘위험한 물건’ 이용하면 성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강도 높은 방역 정책이 이어지면서 시민과 공무원의 충돌도 늘어나고 있다.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공무원에게 폭언을 퍼붓거나 방역 지침 준수를 요청하는 경찰 등을 흉기로 협박하는 일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적법한 공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을 협박하거나 폭행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되며 이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다수나 단체의 위력을 보이며 범죄를 저질렀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가중처벌도 받게 된다. 단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는 이러한 처벌의 1/2까지 가중된다. 만일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인해 공무원이 상해를 입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 공무원이 사망할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공무집행방해의 성립 범위는 생각보단 넓은 편이다. 공무원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구타하는 것만 폭행이라 여기기 쉽지만, 물건을 사람 쪽으로 집어 던지는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유형력을 행사하기만 해도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수 있다. 실제로 사람이 다치거나 하지 않았어도 위험한 상황을 조성한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질렀을 때 문제가 되는데,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는 범위도 상당히 넓은 편이다. 칼, 총과 같은 흉기를 이용했을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병이나 재떨이 등을 이용했을 때에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법적으로 위험한 물건 여부는 그 물건의 본래 용도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재질이나 사용방법 등을 고려했을 때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는 본래 운송과 탑승의 목적으로 개발된 물건이지만, 재질과 무게, 속력 등을 생각해보면 사람에게 엄청난 위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를 이용한 범행 역시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인정된다. 법무법인YK 부천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김보경 변호사는 “대부분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벌어진다. 법정에 서서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해도 이미 엎질러진 물은 담을 수 없으므로 일상 생활 속에서 이러한 분쟁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 지고 가야 하는 무거운 짐을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 출처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3780
2022.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