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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글로벌에픽
노무자문의 필요성 갈수록 커져… 리스크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면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노동전문 조인선 파트너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기업 내 노무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마다 노무 분쟁을 대하는 태도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다양한 사례를 참고하며 내부 규정을 세우고 자체적인 프로세스를 마련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대부분의 노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설령 문제가 발생한다 해도 미리 마련한 절차에 따라 사태를 신속하게 봉합할 수 있다. 그러나 수많은 중소기업, 스타트업은 노무 관리의 중요성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분쟁이 발생하고 나서야 뒤늦게 노무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업장에 발생할 수 있는 노무 분쟁은 매우 다양하다. 임금이나 해고 같은 인사 이슈는 전통적인 분쟁 주제이다. 최근에는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법령이 신설되면서 산업안전과 중대재해 관련 문제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사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노동 관계 법령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 사업주에게 막대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며 법을 위반할 경우 개인은 물론 사업장 역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노무 분쟁은 근로자 한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의 문제로 확산되기 때문에 해결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게다가 한 번 판례가 확정되면 이와 유사한 처지, 업종에 있는 다른 근로자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쳐 마치 도미노처럼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다른 기업, 사업장의 상황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관망만 해서는 안 되며 본인의 사업장을 되돌아보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회로 삼는 편이 바람직하다. 사업체의 규모나 업계의 특성 등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노무 분쟁은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체결하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노사관계의 시작이자 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소홀히 하거나 형식적인 절차로 취급하곤 한다. 하지만 노무 분쟁이 발생하면 매우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법적 근거가 되기도 하므로 법령을 준수하여 자신의 기업에 딱 맞는 근로계약서를 마련해두어야 한다. 또한 노무자문을 통해 사업장의 현 상태를 점검하고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규모가 작거나 업력이 짧은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불필요하다고 여겨 소홀히 하곤 하지만, 노무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중요한 순간에 기업의 성장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사업 초반부터 노무 관리에 힘쓸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전문변호사 조인선 변호사는 “기업과 근로자 사이의 노사 갈등은 소비자들이 주목하는 이슈 중 하나다. 자칫 잘못하면 어렵게 키워 온 사업체의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경제적 비용 그 이상의 타격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갈수록 노무자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2031714261575936cf2d78c68_29
2022.03.21 -
기타 · 비욘드포스트
경업금지의무, 약정하면 그만? 합리성 갖춰야 유효
▲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민우 노동전문변호사[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사람은 누구나 직업의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이 자유는 몇몇 상황에서 제한될 수 있다. 경업금지의무는 직업의 자유가 제한되는 대표적인 사례다. 경업금지의무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 비밀이나 노하우 등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정되며 주로 해당 기업의 종사자가 퇴직 후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것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경쟁 업체로 이직하는 것을 막는 내용이다.경업금지의무는 이미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이직한 후 사후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고, 퇴직이나 이직이 이루어지기 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경업금지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아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부여된다. 반드시 고용인-근로자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체의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도 경업금지의무를 부여할 수 있으며 프랜차이즈 업종에서도 가맹본부-가맹점주 사이에 경업을 금지하는 합의를 하기도 한다.만일 합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면,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 파기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자의 행위가 영업비밀 유출이나 배임 등 형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고소를 통해 형사절차를 진행하여 처벌을 받도록 할 수도 있다.그런데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이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경업금지의무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인정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되며 개인의 근로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선에서, 사회통념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경업금지약정이 인정된다.근로 중에는 근로계약상 경업금지의무가 자연히 인정되나 퇴사 후에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이 인정된다. 판례에 따르면 퇴직 후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약정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근무자가 퇴직 전 어떠한 지위에 있었는지, 경업금지의무를 지켜야 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공공의 이익을 비롯해 기타 사정이 존재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이 때 말하는 사용자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란 부정경쟁방지법상 규정된 비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분쟁이 발생한다면 사용자 측에서는 해당 약정이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으며 독립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노력을 통해 기밀로 유지된 생산 및 판매 방법과 그 외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경영상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전문변호사 이민우 변호사는 “설령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해도 경업금지 기간은 보통 2~3년을 초과해선 안 된다. 또한 약정을 저버렸을 때 져야 하는 책임의 범위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만 약정에 따라 제재를 할 수 있다. 정도가 너무 지나쳐 합리성을 잃게 된다면,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법적 다툼에서도 패하여 추가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http://cnews.beyondpost.co.kr/view.php?ud=202203151124108228992c130dbe_30
2022.03.21 -
기타 · 매일안전신문
[칼럼] 특수공무집행방해, 위험 발생의 가능성만 있어도 처벌된다
▲ 유앤파트너스 최윤경 파트너 변호사 해마다 수백명에 달하는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다가 폭행을 당하는 등 신체,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원 개인의 안전을 위험에 빠트리는 범죄일뿐만 아니라 해당 공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수많은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칠 수 있는 문제다. 때문에 형법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공무집행방해로 규정하여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으며 위험한 물건 등을 휴대하여 발생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가중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단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협박을 가할 때 성립한다. 공무집행방해의 성립 범위는 매우 넓은 편인데, 폭행과 협박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 행사되었다면 무조건 인정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또한 ‘직무’ 역시 적법하게 진행되기만 한다면 공무원의 직무 권한상 진행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넓게 인정된다. 반드시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방해할 때에만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착수에 이르려 하는 때에도 범죄가 인정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된다. 이 경우, 단순 공무집행방해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는데 만일 범죄로 인해 피해 공무원이 신체, 생명의 손상을 입었다면 처벌이 대폭 상향된다.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공무원이 상해를 입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공무원이 사망하게 된다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는 것이다. 여기서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인다는 말은 반드시 여러 사람이 동시에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실제로 공무집행방해를 한 사람만 했다 해도 그 사람이 자신이 속한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 공무원을 옭아 매거나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이 가해자를 옹호하는 발언이나 행동 등을 했다면 이 역시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휴대’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도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 때 말하는 위험한 물건은 흉기 외에도 재질이나 사용방법을 고려해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인정되며 위험 발생의 가능성만 있다 하더라도 유죄 판결을 받게 될 확률이 높다. 특히 과거에는 가해자를 공무원이 봉사해야 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보고 선처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을 좌시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 매우 엄중히 대응하곤 한다. 특수공무집행방해는 어떠한 변명을 대더라도 쉽게 벗어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을 잊지 말고 언제나 주의해야 한다. /유앤파트너스 최윤경 변호사 기사 출처 : https://idsn.co.kr/news/view/1065586751087385
2022.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