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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인천일보
대마 제품, 해외에서 '직구'해도 마약 범죄
환각성과 중독성 등이 특징인 대마는 마약류의 일종으로 국내에서 단속과 처벌의 대상이 된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대마에는 대마초와 그 수지, 이것들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뿐만 아니라 이것들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혹은 이러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가 포함된다. 따라서 담배처럼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의 대마초뿐만 아니라 오일, 쿠키, 젤리 형태로 변형된 제품 모두 규제의 대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해 대마 오일, 대마 가공 식품 등이 무분별하게 유통되어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 해에는 국내의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서 ‘대마젤리’로 표기된 상품이 버젓이 판매되어 큰 충격을 주기도 했으며 해외 ‘직구’를 통해 초콜릿이나 오일 등의 상품을 구입했다가 해당 상품에 대마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곤욕을 치르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수사기관에 적발된 사람들은 “해외에서 아무 문제 없이 적법하게 판매되는 제품인데 뭐가 문제냐?”고 항변하지만 이는 통하지 않는다. 대마의 사용과 흡입이 적법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이 이를 구입하거나 이용하면 국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대마를 수입하다 적발되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이를 흡연하거나 섭취하다가 붙잡힐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이러한 처벌은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에 대해서도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설령 본국에서 대마 섭취나 유통이 합법화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거주 중인 외국인이 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다면 속지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국내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된다. 실제로 최근 유학생이나 외국인 근로자 등이 마약 관련 범죄로 붙잡히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법무법인YK 인천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최고다 변호사는 “마약 범죄를 저지를 목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대마 식품을 함부로 구입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최근 대마를 이용한 제품이 매우 다양하게 변하고 있으며 흡연용 제품 역시 기존의 연초 형태부터 카트리지까지 여러 방식으로 진화했기 때문에 혼동이나 오해로 이러한 제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출처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2652
2022.03.21 -
기타 · 로이슈
보복·난폭운전, 도로 안전 해치는 중범죄… 처벌 기준과 수위는?
▲ 법무법인YK 경찰출신 이준혁 파트너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사이트가 활성화 되면서 도로 위의 아찔했던 경험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방향지시등(깜빡이)조차 제대로 켜지 않고 갑자기 차 앞으로 끼어들고 신호를 위반하고 보행자는 물론 도로를 달리는 다른 차량의 안전마저 위협하는 난폭운전 차량의 모습은 운전자 모두의 공분을 불러 일으키곤 한다. 하지만 상대방이 먼저 잘못했다 하여 그에 대한 보복운전을 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자칫 잘못하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로 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좋지 않은 운전 습관이다. 고의로 차선을 급히 변경하거나 지그재그로 차를 운전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의 행위를 연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난폭운전으로 볼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 46조 3항은 총 9가지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만일 난폭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처벌을 받은 경우 벌점 40점을 부과하고 40일간 운전면허를 정지하는데 만일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구속된다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1년간 면허를 재취득하지 못한다. 난폭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초래했다면 그에 대한 처벌도 받게 된다. 운전자가 다른 차량의 난폭운전을 당하게 되었다면 최선의 대응 방법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삼아 공익 신고를 하는 것이다. 상대방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해 상대 차량을 따라가 똑같이 위협 운전을 하면 보복운전으로 인정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보복운전은 난폭운전과 달리 특정인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범죄로, 차량 등을 이용해 특수협박이나 특수손괴, 특수폭행, 특수상해 등의 범행을 일으켰을 때 성립한다. 이러한 특수 범죄는 단 1회만으로도 성립하고 의도를 가지고 특정인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난폭운전보다 비난 가능성이 크다. 특수손괴가 성립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특수협박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운전자 또는 승객이 상해를 입기라도 한다면 특수상해로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뿐만 아니라 벌점 100점 부과, 운전면허 100일간 정지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도 뒤따른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전문변호사 이준혁 변호사는 “다른 차량의 앞을 가로막아 급제동을 유발하거나 상대 차량을 차로 칠 듯 위협하기만 해도 보복운전이 인정될 수 있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혐의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운전대를 잡은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행동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203151123111079992c130dbe_12
2022.03.21 -
기타 · 법보신문
지역주택조합 사기분양 피해, 예방하려면
▲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이민우 부동산전문변호사일명 ‘아파트 공동구매’로 불리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시세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사업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경우, 조합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으며 아예 지역주택조합의 이름을 팔아 사기분양을 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무주택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일정 지역의 토지 등을 구입해 직접 아파트를 건축하고 입주하는 방식이다. 조합원이 되려면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한 채만 소유한 세대주여야 한다.청약 통장이 없어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지만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한 날로부터 사업으로 신축하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날까지 조합원의 조건을 유지해야 한다. 만일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조합원의 분양권이 박탈될 수 있다.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탄력을 받게 된다. 때문에 조합에서는 한 번 가입한 조합원의 탈퇴를 쉽게 허락하지 않았고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조합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의 성사 가능성이 희박한 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선전하기도 했다. 허위 선전에 속아 조합에 가입했지만 조합원 탈퇴가 불가능한 상황에 조합원들은 분담금을 고스란히 날려야 했다.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주택법이 개정하여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조건을 더욱 까다롭게 만들었다. 조합원을 모집하기 전, 토지 사용권을 50% 이상 확보해야 하고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는 95% 이상 확보해야 한다. 또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는 주택 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 조합을 설립할 때에는 토지 소유권을 15% 이상 확보해야 하며 조합원을 모집할 때에는 반드시 탈퇴 조건이나 토지 확보율 등 핵심 정보를 안내해야 한다.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주택조합 사기분양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업 무산을 빌미로 조합원에게 추가 분담금의 납부를 강요하거나 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 납부금만 횡령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애초부터 계약 체결이 가능하지 않는 아파트 동·호수를 광고해 속여서 판매하여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기도 한다.기망행위로 조합에 가입하도록 유도했다면 언제든 해당 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납입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 다만 조합에서 순순히 납입금을 내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송 전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으므로 미리 준비를 갖춰야 한다.도움말 : 법무법인YK 이민우 변호사기사 출처 :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452
2022.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