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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비즈월드
기획부동산사기, 투자 실패와 범죄 피해 사이에 서 있다면
▲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장정훈 부동산·건설전문변호사 [비즈월드] 부동산은 다양한 투자 종목 중에서도 불변의 ‘스테디셀러’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모든 투자가 그렇듯 부동산 투자에서도 현재 가치보다 미래 가치를 더욱 주목해야 한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화려하게 꾸민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미래의 개발 가치가 없다면 투자를 삼가야 하고 지금은 비록 초라해 보일 지라도 추후 주변이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면 투자를 시도해볼만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투자자의 심리를 이용한 기획부동산사기가 성행하며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어 문제다.기획부동산사기는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토지를 헐값에 취득한 후 해당 토지를 지분으로 쪼개어 무수히 많은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땅을 팔기 위해 해당 지역에 개발호재가 있다는 식으로 홍보를 하지만 알고 보면 그러한 정보가 거짓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넓은 필지를 쪼개어 팔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태의 부동산 투자보다 적은 액수로 참여할 수 있어 현금 자산이 많지 않은 사람들도 기획부동산사기 업체의 마수에 쉽게 걸려든다. 기획부동산사기 업체는 투자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휘황찬란한 사무실, 세련된 말투와 옷차림의 직원들, 전문적으로 보이는 홍보 자료와 문구를 앞세운다. 상담원이나 텔레마케터 등을 대규모로 채용해 물량 공세를 퍼붓는 경우도 있다. 이때 이런 하위 모집책들에게도 토지 구매를 강권하고 실적을 채우면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하며 하위모집책들이 지인이나 가족, 친척 등에게 토지를 판매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국가의 토지개발사업은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 십년을 두고 시행하기 때문에 기획부동산업체가 토지를 판매하는 시점에서 그들이 홍보한 개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기를 의심하기는 쉽지 않다. 한 해, 두 해가 지나도 개발될 조짐은 보이지 않고 그제서야 뒤늦게 이상한 점을 눈치채고 대응하려 해도 이미 기획부동산사기 업체는 자취를 감춘 지 오래다. 자신에게 구매를 권유한 하위모집책을 추궁해도 이들 또한 피해를 입은 당사자이기에 변제를 받기 어렵다. 게다가 이런 형태의 사기는 고소를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을 직접 입증하지 못한다면 처벌까지 이르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기죄의 핵심인 ‘기망행위’의 증거가 없다면 단순한 투자 실패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건설전문변호사 장정훈 변호사는 “기획부동산사기는 한 번에 수백에서 수천 명의 피해자를 양산해 토지 거래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다. 다른 피해자와 연대, 해결 방안을 찾으면 홀로 대응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지만, 피해 액수를 100% 회복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자료 협조=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기사 출처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690
2022.03.22 -
기타 · 비즈월드
업무상횡령처벌, 공금관리자라면 언제나 주의해야
▲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김승현 형사전문변호사 [비즈월드]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업무상횡령이 성립하게 된다.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업무상횡령처벌 사건의 주인공은 대부분 기업의 최고경영자나 임원진 등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범죄가 자신의 삶과 관련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기업이나 단체 등 조직에서 공금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타인의 돈을 다루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업무상횡령을 저지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흔히 업무상횡령이라 하면 공금을 몰래 유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하거나 사적 이익을 위해 막대한 액수를 사용하는 것을 상상하기 쉽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도 업무상횡령처벌이 가능하지만 생각보다 소소한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업무상횡령이 인정된다.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 사장 몰래 자신이 판매해야 하는 상품을 먹었다면, 이 경우에 절도 대신 횡령이 성립하게 된다. 아르바이트생은 업무를 하는 동안,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신분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마트 계산대에서 일하는 사람이 고객이 결제한 금액을 자신의 포인트 카드에 적립한다거나 고객의 현금 결제를 유도한 후 자신의 카드로 대신 결제하고 현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도 모두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 업무상횡령은 손해 발생의 위험성만 있어도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손실을 입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만 한다면 처벌된다. 당장 지출이 급해 공금에 손을 댄 후 뒤늦게 이를 채워 넣는다 하더라도 횡령죄로 처벌 가능하다. 업무상 관행에 따라 행동한 때에도 예외 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 업무상횡령죄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횡령한 금액의 규모가 크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 이때에는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김승현 변호사는 “매년 결산을 앞두고 업무상횡령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곤 한다. 아주 작은 실책 하나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이므로, 타인의 재물을 관리하고 보관해야 한다면 언제나 만전을 기해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자료 협조=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기사 출처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141
2022.03.22 -
기타 · 비즈월드
상가임대차분쟁, 추후 늘어날 가능성 높아... 갈등 해결하려면
▲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장정훈 부동산·건설전문변호사[비즈월드] 지난해 12월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의 영향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상가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면서 임대료 부담이 더욱 커진 자영업자를 고려한 정책이지만 이로 인해 상가임대차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임대인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을 피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상가 임차인이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해 정부의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아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해 폐업하게 되었을 때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3개월 후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폐업한 업체라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존속하고 있다면 개정안에 따라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같은 임대차계약의 중도 해지는 상가임대차분쟁의 불씨가 되는 경우가 많다. 대개 계약 상의 합의 내용을 한쪽이 일방적으로 파기해 해지를 하게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 보존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계약의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또 임대인이 건물을 매도해 임차인이 등기를 통한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된다면 임차인이 먼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반대로 임대인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한다면 중도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게 되어 더 이상 차임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 초래되어도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3개월 이상 차임을 밀린 때에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 전개되면 이미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가 나빠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서로 마주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결국 소송을 제기하거나 상가임대차분쟁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이 때에는 계약해지를 원하는 쪽에서 그 사유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장정훈 변호사는 “상가임대차분쟁은 자칫 부동산의 인도를 둔 갈등으로 넘어갈 수 있어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감정적으로 해결하려 들지 말고 법령의 근거에 따라 제대로 된 절차대로 진행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자료 협조=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기사 출처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105
2022.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