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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제주교통복지신문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과 무엇이 다른가
▲ 법무법인YK 이민우 노동 전문 파트너 변호사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며 각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아 온 사업장에서는 기존의 안전조치와 보건 조치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다할 수 있을지,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게 될 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두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령이지만 보호 대상과 의무의 주체, 재해의 정의, 처벌 수준까지 모든 면이 다르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대상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각 조항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종사자, 가맹점 사업자 및 그 소속 근로자, 현장 실습생 등이다. 이에 비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종사자’를 중대산업재해의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다. 종사자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또는 노무 제공자를 말한다. 사실상 해당 사업과 관련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결국, 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더 많은 대상을 보호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물론이고 직종과 무관하게 다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거나 타인을 사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와 상관 없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이기만 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종사자에 해당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서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안전조치나 보건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경영책임자나 사업주가 현장을 관리하거나 감독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한다.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현장을 직접 감독하는 사람에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현장에 직접 나서지 않았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처벌 수위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크고 중하다. 그만큼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다. 법이 시행된 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막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감당해야 하므로, 미리 법이 추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바란다. 도움말 :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전문변호사 이민우 변호사기사 출처 : https://www.jejutwn.com/news/article.html?no=119308
2022.03.22 -
기타 · 베이비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읽기... "자문 통해 미리 대비해야"
▲ 법무법인YK 이경복 형사 전문 파트너 변호사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부터 법 적용...미리 준비 필요【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종사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를 처벌한다는 내용의 법이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사업주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법인도 벌금이나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시행일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아직 준비할 시간이 있다. 다만 건설업에서는 상시근로자 수 대신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0억 원 이상 규모의 공사를 진행한다면 마찬가지로 오는 27일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법적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보기는 어렵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나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처벌될 수도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확보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기 위해 각 기업에 가이드북을 배포하기도 했다. 다만 가이드 내용을 참고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춘다 하더라도 사업장의 구체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경복 변호사는 “사업장의 규모가 작은 경우, 당장 올해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여유롭게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영세한 사업장일수록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자본을 들이기 어려워 시스템을 완성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조금씩 이행해야 법 적용 시일을 맞출 수 있다. 여유를 부리는 대신 서둘러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자문을 구하여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다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기사 출처 :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453
2022.03.22 -
기타 · 글로벌에픽
음주운전처벌, 재범이라면 가중처벌 가능해
▲ 법무법인YK 형사 전문 전형환 파트너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음주운전처벌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재범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 당국이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전망이다. 지난 해 코로나19의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시행되면서 사적 모임, 만남이 줄어들었고 그에 따라 음주운전도 대폭 감소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2019년 295명에서 2020년 287명, 20201년 206명으로 30% 가량 줄어든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문제는 음주운전 재범에 의한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재범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사고를 일으켜 사망한 피해자가 2019년 119명에서 2020년 133명으로 늘어났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재범률이 최근 3년간 43~45%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시 말해 음주운전 사고 2건 중 1건이 이미 음주운전 전과를 가진 운전자에 의해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이른바 ‘윤창호법’의 일부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판결은 재범의 위험성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크기, 재범에 걸린 기간 등 자세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내려졌지만 몇몇 운전자들은 재범을 해도 가중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잃어가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처벌에 대해 속단을 내려선 안 된다고 경고한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전형환 변호사는 “음주운전처벌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를 경우, 범죄에 대해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여겨져 처벌이 가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하는 운전자는 이전 전력으로 인해 발생한 면허정지, 취소 상태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운전대를 다시 잡는 사례가 많은데 이 때에는 무면허 음주운전이 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처벌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음주운전이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동종 전과나 인명사고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기사 출처 :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203211330331908992c130dbe_29
2022.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