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인정하는 로펌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세요.
-
기타 · 인천일보
주거침입성범죄, 친밀한 사이라도 성립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1인 가구가 늘어나며 주거침입성범죄 등 주거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주거침입 사건은 대부분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귀가하는 여성을 노리고 뒤를 밟아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에 내부로 침입하려 하거나 야심한 시간에 현관문을 두드리며 위협을 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 예를 들어 친구나 지인, 가족 구성원, 심지어 연인 사이에서도 주거침입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주거침입 성범죄는 말 그대로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이나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가 강간이나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범죄에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주거침입 범죄까지 더해져 단순 성범죄나 주거침입에 비해 불법성이 크고 처벌 역시 강하게 이루어진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 1항은 주거침입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흔히 ‘주거’라고 하면 거주 중인 집 내부를 떠올리곤 한다. 하지만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공간에 침입한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빌라나 아파트의 외부 출입문에 잠금장치가 있어 비밀번호 등을 입력해야만 내부로 들어올 수 있다면 공용 현관이나 계단, 복도 등도 주거로 인정되며 이 곳에 발을 들인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이 될 수 있다. 이 때,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위요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울타리가 쳐진 마당 내부, 주차장 등도 주거로 볼 수 있다. 또한 임시로 머무르게 된 숙소 내부, 캠핑장의 텐트 내부 등도 주거로 인정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차량 내부도 주거로 인정된다.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사이에서 주거침입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는 주거침입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받기 위해 ‘평소에도 서로 왕래하던 사이’라거나 ‘상대방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는 주장을 펼치곤 한다. 그러나 평상 시 출입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사이라 하더라도 범죄를 목적으로 침입하는 것까지 당사자가 허용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주거침입성범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이준혁 변호사는 “주거침입성범죄는 야간, 주간을 가리지 않고 성립하며 만일 해당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각종 보안처분까지 부과될 수 있다. 단순히 주거침입과 강간의 경합범으로 처벌되지 않고 주거침입성범죄라는 별도의 혐의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6587
2022.03.25 -
기타 · 법보신문
유상배 변호사 “주거침입강간 처벌, 성립요건 꼼꼼히 따져야”
▲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대표 변호사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1인 가구가 늘어나며 이들을 노리는 범죄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특히 혼자 사는 여성에게 두려운 범죄 중 하나는 주거침입강간과 같은 성범죄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밟아 집으로 들어가는 틈을 노려 침입하려 하거나 실제로 침입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는 언론을 통해 수차례 보도될 정도로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개중에는 주거침입강간 등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고 오직 주거침입만 인정되어 처벌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피해자와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한다. 이는 성립요건 때문이다. 주거침입강간은 주거침입 후 강간이 발생해야 성립하기에 가해자의 행동이 단순한 주거침입에 그쳐선 안 되며 강간 등 성범죄의 성립요건을 실현해야 범죄로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주거침입은 사람이 주거 또는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불응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사적으로 사용하는 공간, 즉 현관문 안까지 들어온 게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 제한되어 있는 공용 공간에 침입하면 주거침입이 인정될 정도로 그 성립 범위가 넓은 편이다.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하는 범죄로, 미수범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실행의 착수가 확인되어야 한다. 물론 집까지 따라 온 사람이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거나 문을 두드리는 등 행위를 할 때 당사자가 느끼는 공포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겠지만 애석하게도 법에서는 가해자의 행위를 근거로 범죄의 기수, 미수 여부를 구분하기에 범죄를 입증할 때에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해야 한다.주거침입강간은 일단 성립하면 일반적인 강간 범죄에 비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야간주거침입 후 강간을 한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의 처벌을 받게 된다. 주거침입강간은 사람에게 중요한 주거의 평온을 깨트리고 성적 자기결정권마저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기에 일단 기수로 인정된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범죄자가 의도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은 미수 상황에서는 어떠한 혐의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처벌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사건을 해결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운 편이다.도움말 :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변호사 기사 출처 :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7925
2022.03.24 -
기타 · 인천일보
강제추행, 다양한 상황에서 성립… 최신 법리 중요해
대면형 성범죄의 하나인 강제추행은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한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이란 상대방의 반항을 어렵게 만들 정도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가해지는 유형력을 총칭하는데 최근 그 성립 범위가 점점 넓어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형태의 힘이라도 그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인정하는 추세다. 강제추행에서 폭행과 추행은 반드시 별도로 성립할 필요가 없고 폭행이 곧 추행이 되는 상황에서도 범죄가 인정된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미수범 처벌 규정이 존재한다. 따라서 신체접촉이 직접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 해도 처벌이 가능하다.하지만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해서 무조건 미수범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추행이란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음란한 행위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신체를 직접 접촉한 것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라면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도 강제추행의 기수를 인정하여 처벌할 수 있다. 실제로 음란 행위나 체액 등을 이용한 사건에서 재판부가 이를 강제추행의 기수로 인정한 판례가 존재한다.구체적인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의사나 스킨십을 하게 된 정황, 당사자의 성별과 연령, 관계 등 다양한 사정을 살펴 강제추행 여부를 판단한다. 성기나 엉덩이, 가슴처럼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만진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면 처벌로 이어진다.형법상 강제추행이 성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각종 보안처분을 별도로 부과하여 경제적, 사회적 제재를 할 수 있다.한편, 강제추행은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연령, 상태에 따라 가중처벌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피해자와 가해자가 친족관계라면 강제추행 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추행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에도 청소년성보호법 및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다.법무법인YK 전주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박순범 변호사는 “강제추행은 일상 속에서 워낙 빈발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다양한 케이스에 대한 법리가 발전되어 있다. 과거의 낡은 법리와 입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으므로 최신 케이스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 제대로 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6370
2022.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