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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채널A
[팩트맨]“폭발물 설치”…‘허위 신고’ 매년 수천 건, 처벌은?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놓고 논란이 있었던 서울 강동구의 아파트. 어제저녁,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3시간 가까이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은 허위 신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고자를 추적 중인데요. 어제 수원에선 "스포츠센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허위 신고한 20대가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허위 신고해도 처벌은 벌금형에 그친단 이야기 있는데 알아봅니다. 과거 사례로 볼까요. 112에 걸려온 실제 신고 음성입니다. [신고 음성]"시한폭탄을 설치해놨으니…인명피해가 발생할 겁니다. (어떤 폭탄을 설치하셨다는 거죠?) 목제폭탄입니다…으하하하" 폭탄 설치를 포함해 해마다 발생하는 허위 신고, 4천500건이 넘는데요. 경범죄처벌법상 60만 원 이하 벌금 등을 물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도 받을 수 있는데요. 경찰청 통계를 보면 허위 신고로 벌금 등 경범처벌만 받은 비율, 75%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구속 수사나, 실형 선고도 잇따릅니다. 지난해 11월, 30대 남성이 서울 강남의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허위 신고했는데요. 경찰관, 특공대, 소방, 군까지 투입됐고, 4천 명의 시민이 대피했죠. 이달 초 법원은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배상책임, 물 수도 있습니다. [전형환 / 경찰 출신 변호사]"경찰관의 인건비, 위자료 등을 계산해 민사로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스크린 경마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를 한 40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수색, 검거에 투입된 경찰관 40명의 정신적 고통 등을 인정해 1명당 10만~30만 원씩, 총 660만 원 배상하라 판결했습니다. 기사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07270
2022.03.25 -
기타 · SBS
[스브스뉴스] 지하철 흡연은 안 되지만 술 마시는 건 되는 이유
지하철을 지옥철로 만드는 지하철 '빌런'. 술 마시고, 담배도 피고, 폭언을 퍼붓기도 하고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빌런들, 경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안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SBS 스브스뉴스)기사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905927
2022.03.25 -
기타 · 비욘드포스트
부당징계, 징계사유부터 징계양정까지 모두 고려해야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사용자는 기업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근로자가 기업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 견책이나 감봉, 해고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불이익 조치를 징계 또는 처분이라 한다. 사용자의 징계권은 근로기준법에서도 인정하는 권리이지만 어디까지나 정당한 이유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징계할 경우, 이는 부당징계가 되며 해당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또는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소송보다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를 먼저 진행한다. 소송 비용이나 절차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처음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다시 한 번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징계의 부당함을 판단할 때에는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징계 양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정상적인 징계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우선 징계 사유의 경우, 사용자의 변심으로 인한 징계는 당연히 허용되지 않는다. 근로자가 기업 또는 조직 구성원에게 해를 끼치는 행태를 벌였을 때에만 징계할 수 있다. 기업마다 다르긴 하지만 징계 사유와 절차에 대해 취업 규칙 또는 단체 협약의 형태로 미리 징계의 근거를 마련해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사규에 따른 징계라 하더라도 사규의 내용 자체가 위법하다면 그에 따른 징계 역시 부당한 것으로 인지되므로 징계의 근거가 된 조항의 효력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해보아야 한다.징계양정은 정당한 징계 사유가 존재할 경우, 사용자의 징계권의 행사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 아닌지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작은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한다면 이 징계는 아무리 사유가 정당하다 해도 그 효력을 인정 받기 어렵다. 또한 여러 명의 근로자가 하나의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누군가는 해고 되고 누군가는 견책 정도의 처분만 받는다면 이 역시 정당한 징계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만일 취업규칙 등을 통해 근로자에 대한 징계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 절차를 모두 지켜서 징계 처분을 해야만 정당한 징계가 될 수 있다. 징계의 성격을 띠고 있는 해고 처분의 경우, 기업 내부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여러 제한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한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절차적 하자가 인정되어 무효가 된 징계 처분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재처분 될 경우 유효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라면 절차적 하자 외에도 징계 사유나 징계 양정에 대한 부분까지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민우 노동전문변호사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 처분이 상당히 자유로운 편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부당징계 문제로 구제를 받기란 매우 어렵다. 또한 겉으로 보기에 근로관계가 아닌 근로자라면 자신의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것부터 문제를 풀어가야 하기에 역시 어려움을 겪기 쉽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활용한다면 부당징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기사 출처 : http://cnews.beyondpost.co.kr/view.php?ud=2022032410504592066cf2d78c68_30
2022.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