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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로이슈
음주운전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에 따라 처벌 달라져
▲ 법무법인YK 경찰출신 이준혁 파트너 변호사
2022.03.28 -
기타 · 인천일보
업무상횡령, 공금 쓰고 다시 채워도 성립… 처벌 가능해
기업이나 단체에서 관리하는 공금은 사용 목적과 용도가 뚜렷하게 정해져 있기 마련이다. 공금을 관리하는 자나 대표는 정해진 절차와 목적에 맞추어 공금을 사용해야 하며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선 안 된다. 만일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공금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목적과 달리 사용한다면 업무상횡령이 성립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업무상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다. 업무상 임무를 지고 있다는 말은 일반적인 관계에 비해 더욱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그런데 그 신뢰를 배반하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업무상횡령의 비난 가능성은 매우 크다. 처벌 역시 단순 횡령에 비해 무거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여기서 말하는 업무는 반드시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를 뜻하지 않는다. 반복하여 계속되는 사무라면 업무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업무로 인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창회나 향우회 등 사적 모임에서 총무직을 수행하고 있거나 아파트 관리소장 등으로 선출되어 공금을 관리하게 되었을 때에도 이를 업무상 임무를 진 것으로 본다.업무상횡령의 성립에 있어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불법영득의 의사’다.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주관적인 요소이기는 하지만 범죄자가 본인의 불법영득의 의사를 순순히 인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는 객관적인 정황을 토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사적인 목적으로 유용할 생각으로 공금에 손을 대는 순간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따라서 공금을 횡령한 후, 다시 공금을 채워 넣어 실질적인 손실액이 0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상횡령으로 처벌할 수 있다. 또한 업무상횡령은 횡령 행위로 상대방에게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만 발생한다 해도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표면적인 피해가 없다 하더라도 범죄가 인정된다.법무법인YK 청주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이재은 변호사는 “기업이나 단체의 회계 처리에 능숙하지 못한 경우에는 단순한 계산상의 실수나 의사소통의 오류로 인해 공금을 잘못 사용하거나 관리할 수 있다. 이러한 때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밝힌다면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경제사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6789
2022.03.28 -
기타 · 연합뉴스
[이래도 되나요] "학생들 나 다시 왔어"..성범죄 저질러도 돌아오는 교사들
성착취 텔레그램 '박사방'에 입장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했던 A씨. 3만원을 지불하고 1천100여 건의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B씨. 20만원을 입금한 후 아동 성착취물이 저장된 링크를 공유받은 C씨. 마찬가지로 N번방 피해자 영상을 비롯한 210개 자료를 다운받은 D씨. 이들은 모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지난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이탄희 의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4명의 교사들이 텔레그램 성착취방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들 외에도 가담자 중 교사가 4명 더 있는 것으로 지난 22일 추가로 밝혀졌는데요. 이들은 최근까지 담임을 맡으며 교직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가로 확인된 교사 중 충남과 경북의 기간제 교사는 수사 개시 통보 직후 계약이 해제됐으나 앞서 밝혀진 기간제교사 A씨는 수사 개시 전에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런 신분상의 불이익 없이 퇴직을 한 것인데요. 법적으로는 기간제 교사 A씨의 재임용을 막기가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정교사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직위해제를 통해 교편을 잡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법을 적용받지 않는 기간제 교사는 재판을 거쳐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데요. 결국 법적으로 다른 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임용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2014년 교육부가 도입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역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이어지는데요. 절반이 넘는 성비위 교원이 교단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경남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뒤 강등 처분을 받았지만 이후 같은 학교로 돌아와 담임교사로 재직 중인데요.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담임교사가 여학생 15명의 신체 부위를 접촉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현재 다른 학교에서 담임 교사로 임용됐습니다. 이 때문에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기간제 교사의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이나 사립학교법에 교사에 기간제 교사도 포함하는 규정을 넣어야 하고요, 이와 더불어 수사 중일 때에도 임용을 금지하는 것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 현재로서는) 기소유예 처분이라든지, 벌금 100만 원 미만의 선고가 되는 경우는 법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교단에서 배제시키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전형환 변호사(법무법인 YK))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교사. 그러나 일부 몰상식한 교사들은 도리어 위협이 되고 있는데요. 한층 안전한 학교를 만들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기사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1023070029317
2022.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