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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조선비즈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놓고 법조계 갑론을박… 법관들 “위헌 심판해달라”
▲ 유앤파트너스 형사 전문 전형환 파트너 변호사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형량을 놓고 법조계 내부 잡음이 커지고 있다. 죄질보다 형량이 지나치게 높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잇달아 나오면서 위헌청구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징역형 이하의 형벌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일선 재판부에선 죄질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헌법재판소(헌재)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기준 진행되고 있는 위헌법률 심판 75건 중 주거침입강제추행 관련 사건은 14건으로, 전체의 18.6%를 차지한다.위헌청구의 주된 이유는 ‘비례성의 원칙 위반’이다. 강제추행과 강간은 형량 차이가 크지만, 주거침입강제추행은 강간보다 높은 형량을 책정하기 때문에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현행법상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사건마다 다르지만, 현행법상 10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는다. 그러나 두 가지를 합한 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돼 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서울중앙지법에 2021년 4월 말 접수된 한 주거침입강제추행 사건 역시 위헌청구제청 신청에 들어간 상태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강간과 강제추행은 죄질에서 차이가 있는데,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위헌청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주거침입과 강간 및 강제추행의 결합범 형식이고, 모두 법정형인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강간과 강제추행은 죄질, 보호법익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지만,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미 강간, 강제추행을 구별해 법정형을 차등규정하고 있으므로, (주거침입강제추행죄 역시) 차등 입법이 가능하다. (더불어)집행유예가 불가능해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보는 법조계 시선도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집안 내부로 침입하는 것뿐 아니라 공용현관이나 계단에 들어와도 주거침입이 인정된다.이 때문에 서울 한 지방법원에서도 역시 판사들이 형량에 대해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길을 가던 피해자를 따라 대문 앞까지 들어가 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 대해 지난해 11월 징역 3년 7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스토킹을 한 것은 아니었으며, 사건 당일 길에서 본 피해자를 대문까지 따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의 집 대문 안쪽에 손을 뻗었지만, 집 내부로 들어가는 데에는 실패했다.한 재경지법 판사는 “주거침입강제추행은 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높은 형량을 내린다. 하지만 선고까지 재판부가 고심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법조계 역시 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해 위헌 요소가 있다고 말한다. 하진규 법무법인 파운더스 변호사는 “주거침입강제추행의 경우는 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고, 하한선이 7년이다 보니 다른 형과의 균형을 봤을 때는 무겁다고 볼 수 있다. 주거지를 침입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지만,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의 개념 범위가 넓고 추상적이라 선고에 있어서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전형환 법무법인YK 변호사 역시 “현재 주거침입강제추행죄 형량의 가장 큰 문제는 ‘강간’과 ‘강제추행’을 같은 범위에 놓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으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감경이 어렵다. 살인죄가 징역 5년 이상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 높은 형량을 내리는 셈”이라고 말했다.기사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802801
2022.03.29 -
기타 · 조선비즈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놓고 법조계 갑론을박… 법관들 “위헌 심판해달라”
▲ 법무법인 YK 형사 전문 전형환 파트너 변호사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형량을 놓고 법조계 내부 잡음이 커지고 있다. 죄질보다 형량이 지나치게 높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잇달아 나오면서 위헌청구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징역형 이하의 형벌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일선 재판부에선 죄질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헌법재판소(헌재)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기준 진행되고 있는 위헌법률 심판 75건 중 주거침입강제추행 관련 사건은 14건으로, 전체의 18.6%를 차지한다.위헌청구의 주된 이유는 ‘비례성의 원칙 위반’이다. 강제추행과 강간은 형량 차이가 크지만, 주거침입강제추행은 강간보다 높은 형량을 책정하기 때문에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현행법상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사건마다 다르지만, 현행법상 10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는다. 그러나 두 가지를 합한 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돼 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서울중앙지법에 2021년 4월 말 접수된 한 주거침입강제추행 사건 역시 위헌청구제청 신청에 들어간 상태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강간과 강제추행은 죄질에서 차이가 있는데,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위헌청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주거침입과 강간 및 강제추행의 결합범 형식이고, 모두 법정형인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강간과 강제추행은 죄질, 보호법익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지만,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미 강간, 강제추행을 구별해 법정형을 차등규정하고 있으므로, (주거침입강제추행죄 역시) 차등 입법이 가능하다. (더불어)집행유예가 불가능해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보는 법조계 시선도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집안 내부로 침입하는 것뿐 아니라 공용현관이나 계단에 들어와도 주거침입이 인정된다.이 때문에 서울 한 지방법원에서도 역시 판사들이 형량에 대해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길을 가던 피해자를 따라 대문 앞까지 들어가 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 대해 지난해 11월 징역 3년 7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스토킹을 한 것은 아니었으며, 사건 당일 길에서 본 피해자를 대문까지 따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의 집 대문 안쪽에 손을 뻗었지만, 집 내부로 들어가는 데에는 실패했다.한 재경지법 판사는 “주거침입강제추행은 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높은 형량을 내린다. 하지만 선고까지 재판부가 고심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법조계 역시 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해 위헌 요소가 있다고 말한다. 하진규 법무법인 파운더스 변호사는 “주거침입강제추행의 경우는 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고, 하한선이 7년이다 보니 다른 형과의 균형을 봤을 때는 무겁다고 볼 수 있다. 주거지를 침입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지만,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의 개념 범위가 넓고 추상적이라 선고에 있어서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전형환 법무법인YK 변호사 역시 “현재 주거침입강제추행죄 형량의 가장 큰 문제는 ‘강간’과 ‘강제추행’을 같은 범위에 놓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으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감경이 어렵다. 살인죄가 징역 5년 이상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 높은 형량을 내리는 셈”이라고 말했다.기사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802801
2022.03.29 -
기타 · 미디어파인
사이버명예훼손 가볍게 보다 큰 코 다친다, 처벌 무거워 [신승희 변호사 칼럼]
▲ 유앤파트너스 신승희 파트너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각종 SNS,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사이버 세상에서의 범죄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사이버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로 입건된 사건에 2019년 1만6,633건에서 2020년 1만 9,388건으로 16.5%나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사이버명예훼손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특정인에 대해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다.사이버명예훼손의 양상은 다양하다. 미성년자들이 학교폭력의 일환으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해 피해 학생을 괴롭히는 형태도 있으며 게임 등에서 만나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쏟아내기도 한다. 유명인을 상대로 악성 댓글, 악성 게시글을 작성하여 문제가 되기도 한다.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이 거의 없는 인터넷 공간의 특성상, 사이버명예훼손에 따른 피해는 상상 이상으로 크다. 정보통신망에 한 번 잘못된 내용이 퍼지면 그 내용이 순식간에 지구 반대편으로 확산되고 그 과정에서 확대생산되어 이를 바로잡기가 불가능하다. 시간이 지나 잠잠해진 화제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다시 이슈가 될 수 있어 피해자는 끝없는 고통의 굴레에 빠지게 된다.때문에 사이버명예훼손은 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일반적인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적시로 인한 범죄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 사이버명예훼손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명예훼손은 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지만,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생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다만 이 것이 죄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적시해야 한다. 이를 공연성이라 하는데, 1인에게 말한 것이라 해도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수 있는 전파가능성이 존재한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생각보다 성립 범위가 넓은 편이다.또한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 간혹 이니셜이나 은어 등을 사용해 피해자를 추상적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전체적인 맥락상 특정인을 지칭한 것이라면 사이버명예훼손이 성립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행해야 처벌 대상이 되며, 만일 공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을 면할 수 있다.사이버명예훼손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연루될 수 있는 범죄다. 최근 피해자들이 이러한 범죄 행위를 용납하지 않고 강경한 태도로 대응하는 경우가 늘어나 선처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성질의 발언을 해선 안 된다(유앤파트너스 신승희 변호사)신승희 변호사기사 출처 :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26
2022.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