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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내일신문
정년제도에 관해 - 당신의 임금과 연금
2024.10.02 내일신문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조인선변호사 최근 국내에서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논의와 관련하여 정년 연장 논의가 다시금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등에 ‘고령자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이 적용돼 60세 이상의 정년을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정년 연장을 논의하고 이를 단체협약에 반영하고자 하는 기업이 다수 존재하며 앞으로도 노동인구의 지속적 확보를 위하여 공적 영역과 민간 사기업 모두, 정년 연장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시점에 정년 연장 논의의 대상이 되는 세대는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함께 하고 국가의 발전과 개인의 성장을 함께하여 온 세대이기도 하다. 특히, 부모에 대한 부양과 자녀에 대한 부양을 모두 받치고 있는 세대이다. 그런데 자칫 정년 제도의 변동 없이 연금개시연령만 늦춰질 경우 정년퇴직 후 연금 수급이 개시되는 때까지 사이에 생계 곤란을 호소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 연금개혁에 있어서 간과하지 않아야 할 점은 연금 수급권은 언뜻 보기에는 시혜적 권리로 보일 수 있으나, 각자가 매달 납부한 기여금이 쌓여서 연금수급권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이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제도 변화를 기대해 본다. 기사전문보기
2024.10.07 -
언론보도 · 글로벌이코노믹
이기석 YK 변호사, 언론중재위 중재위원 위촉
2024.10.04. 글로벌이코노믹에 이기석 대표변호사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이기석 대표변호사 이기석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가 언론중재위원회 경기중재부 위원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2027년 9월 25일까지 3년간이다. 언중위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설립된 준사법적 독립기구로 언론보도에 의해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조정하고 법익침해 사항을 심의한다. 중재위원은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호사, 전직 언론인, 언론 관련 학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할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들은 허위 보도나 왜곡된 기사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신청한 반론보도, 정정보도, 손해배상 등의 중재를 담당한다. 이 대표변호사는 “언론사의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을 모두 고려해 이 둘 사이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10.04 -
언론보도 · 더팩트
AI 리걸테크 성장…대형로펌 '개발은 빠르게, 활용은 신중히'
2024.10.04 더팩트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최근 법조계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리걸테크'(LegalTech)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리걸테크는 자동화, 빅데이터 분석, 블록체인, 챗봇 등 첨단 IT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대형 로펌 내 AI 프로그램 도입을 놓고 분위기는 둘로 나뉜다. 사내에 AI 도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법무법인들의 경우, 업무의 효율과 정확성 향상을 기대한다. 반면 보안 문제와 신뢰성 우려로 AI 도입에 신중함을 유지하는 로펌들도 있다. YK는 대규모 언어 AI 모델을 도입해 △의뢰인 맞춤형 △법률 사무 보조 AI 법률 서비스 등을 개발 중이다. YK 관계자는 " AI 관련 기술을 적극 도입해 축적된 많은 전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법률 사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할 것"이라면서도 "AI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문제는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해 관련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원천 차단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2024.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