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 이혼소송보다 까다로워… 요건 꼼꼼히 살펴야

혼인취소란 이혼, 혼인무효와 더불어 법률혼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다. 혼인취소는 민법이 정한 취소 사유가 인정될 때, 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혼인취소 사유를 정하고 있는 민법 제816조에 따르면 혼인취소는 만 18세 미만의 사람이 연령을 위반하여 혼인을 한 경우, 혼인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근친혼인 경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시 결혼을 한 중혼인 경우에 진행할 수 있다.
또한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 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를 알지 못하고 혼인을 한 경우나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혼인취소가 가능하다. 연령이나 근친혼, 중혼을 사유로 혼인취소를 하는 일은 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쉬운 편이다. 하지만 ‘부부생활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라거나 ‘사기나 강박’이라는 조건은 구체적인 내용과 수준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문제다.
혼인취소를 원하는 쪽에서는 상대방이 제공한 빌미가 법이 인정하는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꼼꼼하게 입증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곧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그 의사표시를 할 때 제3자가 관여하여 당사자를 기망한 바가 있다면 그 제3자를 대상으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부는 판례를 통해 혼인의 당사자 일방이나 제3자가 위법한 수단으로 상대방 당사자를 기망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혼인 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착오에 빠졌으며, 그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사회통념상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 인정된다면 혼인취소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강예리 변호사는 “혼인취소는 단순히 상대방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결혼을 진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혼 사유에 대한 판단에 비해 더욱 엄격하게 진행되는 편이다. 상대방의 잘못이 확실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혼인취소까지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소송을 제기하지 말고 미리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인지 알아보는 편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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